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들의 거래는 실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4794 선고일 2022.04.21

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출금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한 대화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금액들은 가공매출 또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17.8.8.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기타도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하였으나 2018.12.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BBB(이하 “BBB”라 하고, 위 두 법인을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는 2018.12.6. OOO에서 기타도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실질대표자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17. ∼ 2020.12.31. 기간 동안 쟁점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AAA가 2018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C 외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DD 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② BBB는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EEE 외 2개 업체(이하 쟁점법인들로부터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원청을 합하여 “쟁점원청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FFF 외 2개 업체(이하 쟁점법인들에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도급업체들을 합하여 “쟁점하도급업체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OOO서장 및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쟁점법인들의 수입금액에서 가공매입·가공매출액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① OOO서장은 2021.1.12. AAA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2018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실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② 처분청은 2021.1.12. BBB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9년 제1기 ∼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2019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OOO원(위 소득금액 OOO원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쟁점법인들 중 BBB가 위 2019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동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들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6.7.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들은 주로 인력파견업을 영위하였는데, 쟁점법인들은 실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법인들과 같이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인력 아웃소싱이 필수적이므로, 아웃소싱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쟁점법인들이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인력 수요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예컨대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 가능 일용직 수요가 발생하였다가, 위 제품 생산이 중단되면 갑자기 수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건설업의 경우도 일용직에 대한 수요는 단기간에 발생하였다가 공사가 종료되면 그 수요가 바로 없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원도급청의 일용직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지 않고 단기간에 변하기 때문에 쟁점법인들과 같은 인력 모집 및 공급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쟁점법인들과 같은 회사의 경우에도 인력 모집 및 공급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쟁점법인들은 인터넷 광고, 지방 신문사 광고, 인력소개업체 등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였으나, 일용직 노동자들은 장기간 근속이 어려운 사람들로 필요할 때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많고, 다른 인력 공급회사 소속으로 바뀌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이유로 쟁점법인들과 같은 인력공급업체들은 다른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원도급청에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만일 쟁점법인들이 제 때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면, 해당 일감은 다른 인력공급업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원도급청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도급 방식의 인력모집이 불가피하게 된다. 쟁점법인들은 위와 같은 인력공급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아웃소싱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 ㈜GGG, ㈜CCC, ㈜DDD 등 쟁점하도급업체들도 위와 같이 인력공급을 영위하는 아웃소싱업체들이다. 쟁점법인들이 원도급청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그 인력에 대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하위업체와의 상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쟁점법인들은 이러한 이유로 ㈜GGG 등 쟁점하도급업체들과 채용 대행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필요한 경우 인력을 공급받아 왔던 것이다. 다만 용역공급계약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까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법인들은 쟁점하도급업체들의 근무기록에 따라 월별로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처분청은 인력공급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가공매입·가공매출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 용역 공급을 주고 받은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가공매입이나 가공매출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쟁점법인들은 계좌이체 방식을 통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보니, 현재 지출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 이와 같이 인력공급업의 특성상 쟁잼법인들은 ㈜GGG 등과 같은 쟁점하도급업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쟁점원청들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공급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쟁점법인들이 가공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 및 OOO서장은 쟁점법인들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쟁점법인들 중 BBB가 체납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또 다시 인정상여 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이중과세(BBB 체납국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지정분에 한함)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법인들, 쟁점원청들, 쟁점하도급업체들은 인력공급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들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금액은 쟁점법인의 가공매출·가공매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법인들은 쟁점원청들에게 인력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쟁점원청들에게 대가를 다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와 관련된 금액은 모두 가공매출에 해당한다.

1. ㈜EEE과의 거래: 쟁점법인들은 제조업체인 ㈜EEE에 인력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인력공급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으나, 쟁점하도급업체들을 통하여 ㈜EEE 대표자의 배우자 계좌 등으로 다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EEE 대표자는 기숙사 비용 등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확인할만한 증빙이 없었다.

2. ㈜HHH과의 거래: 쟁점법인들은 ㈜HHH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인력공급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으나, ㈜HHH 대표자 계좌를 통해 OOO원을 다시 반환하였다. ㈜HHH 대표자는 ㈜III로부터 받을 돈 OOO원이 있어 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반환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III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할 이유도 없다.

3. ㈜JJJ와의 거래: 청구인은 BBB를 운영하면서 ㈜JJJ에 실제 인력의 공급 없이 2020년 제1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의 OOO 내용에서 확인되는데, 조사청은 청구인이 ㈜JJJ 대표 박◯◯과 총 3회에 걸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으로 출금하여 박◯◯에게 돌려준 후 수익을 OOO으로 배분하자는 대화 내용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법인들은 쟁점하도급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인력공급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계좌를 통하여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된 금액은 모두 가공매입에 해당한다.

1. ㈜KKK, ㈜DDD과의 거래: ㈜KKK와 ㈜DDD의 실제 운영자인 조◯◯은 A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인력공급 명목으로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계좌추적 결과 위 업체들의 계좌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급여명목으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청구인이 위 업체들로부터 급여를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인력공급 명목으로 수령한 대가를 반환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GGG과 거래내역: BBB는 하위 인력공급업체인 ㈜GGG의 거래내역(엑셀파일)을 살펴보면 실제 BBB가 ㈜GGG에게 지급한 금액과, ㈜GGG이 BBB에게 공급한 일용근로 총합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차액을 관련자들이 나눠가진 사실이 확인된다. 결국 가공인건비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분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뿐만 아니라 쟁점하도급업체들은 위와 같이 쟁점법인들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인력공급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쟁점법인들에게 반환하였으며,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운영 후 폐업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에 해당한다. (다) 특히 청구인은 2018 ∼ 2019년 기간 동안 수입이 OOO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원에 불과한 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들 및 쟁점하도급업체들로부터 총 OOO원을 입금 받아, 부동산 2채(아파트 및 빌라)를 취득하고, 수입외제차 여러 대를 운용하였으며,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과한 소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법인들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인이 유용한 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라) 이상과 같이 쟁점법인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후 관련 금액을 돌려주거나 돌려받고, 쟁점하도급업체들은 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들에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가공인건비를 사외유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조사청은 이러한 가공매출·가공매입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조정하였고, 다만 청구법인이 위 수입금액과 관련한 지출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결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은 쟁점법인들의 실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 등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며 이는 ‘징수’에 대한 처분으로 새로운 납세의무를 발생 시키는 처분이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대표자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은 납세의무 성립요건 및 납세의무자 등이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법인들의 거래는 실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을 쟁점법인들 중 BBB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 지정분 상당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의 차이점: 인력공급업은 자기가 관리하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 직원이지만 원청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고용알선업은 인력이 필요한 원청을 대리하여 노동자를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노동자들은 선발결과에 따라 원청 소속 직원이 된다. 세법상 근본적인 차이점은 “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쟁점법인들이나, 쟁점하도급업체들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원청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원청들에게 근로자를 소개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고용알선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표1> 인력 공급과 관련된 업종 구분 즉 정상적인 인력공급업체와 달리 쟁점법인들은 아래 <그림1>과 같은 형식으로 쟁점원청들에게 인력을 공급하였다. 쟁점법인들은 사실상 고용알선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하도급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쟁점하도급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 <그림1> 쟁점법인들 거래 흐름도 (나) AAA의 거래형태: AAA는 2018년 제1사분기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력공급법인 ㈜LLL과 도급계약을 맺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8년 제2사분기 ∼ 제3사분기에 ㈜KKK, ㈜DDD과 도급계약을 맺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8년 제4사분기에는 상위인력업체인 ㈜CCC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AAA는 2018년 제4사분기부터 폭탄업체의 역할을 하고 부가가치세 체납 후 2018.12.31. 폐업)하였는데, AAA가 2018년 인력공급업체와 수수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신고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현황 등 <그림2> AAA의 거래형태 (다) BBB의 거래형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FF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MMM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GGG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BBB가 인력공급업체와 수수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신고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BB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현황 등 <그림3> BBB의 거래형태 (라) 조사청은 쟁점법인들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1. 쟁점법인들의 가공매입 OOO: 조사청은 쟁점법인들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쟁점하도급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 AAA의 가공매출 OOO: AAA는 2018년 제1사분기 ∼ 제3사분기와 달리, 2018년 제4사분기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폭탄업체 역할을 하였는바, 조사청은 2018년 제4사분기에 ㈜CC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위 금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BBB의 가공매출 OOO

  • 가) ㈜EEE, ㈜HHH과의 거래: 쟁점법인들이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처(제조업체) ㈜EEE과 ㈜HHH에 인력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위 업체들의 대표자와 배우자의 계좌로 AAA가 OOO원, BBB가 OOO원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어 위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 확정하였다.
  • 나) ㈜JJJ와의 거래: BBB가 매출처(제조업체) ㈜JJJ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으나 친구인 박◯◯과 공모하여 실제 인력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JJJ가 입금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JJ 대표에게 직접 돌려주고 수수료를 나눈 사실이 확인이 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BBB의 가공매입처인 쟁점하도급업체들 중,

① ㈜FFF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2019.6.30. 폐업하였으며, 지분을 청구인이 OOO, 장◯◯이 OOO, 대표 지◯◯이 OOO(단 자본금은 장◯◯이 납입)를 보유하였고,

② ㈜MMM은 ㈜FFF에 이어 설립된 업체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2019.12.31. 폐업하였으며, 지분은 청구인이 OOO, 대표 박◯◯이 OOO(단 자본금은 ㈜CCC 대표 손◯◯이 이체), 유◯◯이 OOO(단 자본금은 ㈜CCC 대표 손◯◯이 이체)를 보유하였으며,

③ ㈜GGG 또한 ㈜MMM이 폐업한 후 설립된 업체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2019.12.27. 폐업하였으며, 청구인과 장◯◯이 실질주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쟁점법인들, ㈜FFF, ㈜GGG, ㈜MMM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와 OOO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은 심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EEE 관리자 노◯남의 2020.12.2.자 심문조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법인들은 ㈜EEE으로부터 인력공급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으나, ㈜EEE 대표자의 배우자 계좌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EEE 관리자 노◯남의 2020.12.2.자 심문조서 발췌 (나) 처분청이 제시한 AAA 법인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AAA가 ㈜HHH에게 OOO원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4> 쟁점법인들이 ㈜HHH 대표자에게 반환한 금액 내역 (다) 청구인과 ㈜JJJ 대표 박◯◯과의 OOO 대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은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수익을 OOO으로 배분하자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5> 청구인과 ㈜JJJ 대표 박◯◯과의 카카오톡 내역 (라) ㈜DDD 등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입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급여 명목으로 OOO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5> ㈜DDD 등이 청구인 계좌 등에 입금한 내역 중 발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이 쟁점원청들 및 쟁점하도급업체들과 정상적으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출 및 비용을 가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들이 인력공급 명목으로 쟁점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 중 상당금액을 청구인 계좌 등을 통하여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들이 인력공급 명목으로 쟁점원청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금액 또한 쟁점원청들 대표자 계좌 등으로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금액이 쟁점법인들의 실제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노동자들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 및 쟁점하도급업체 대표자 등 관련자들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출금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한 대화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금액들은 가공매출 또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들 중 BBB가 체납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에도 이 부분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세금들은 근거 법령,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보충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5)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