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검사의 위탁으로 재산형 집행을 위하여 한 공매처분의 성질이 형의 집행이 아닌 국세징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등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처분청이 검사의 위탁으로 재산형 집행을 위하여 한 공매처분의 성질이 형의 집행이 아닌 국세징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등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 AAA․BBB은 부부로, OOO 대지 673.4㎡(소유자 청구인 AAA,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 대지 349.6㎡(소유자 청구인 BBB, 쟁점①토지와 합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쟁점토지 지상의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각 지분 2분의 1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2) 한편, OOO검찰청 검사장은 형사소송법제477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 AAA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재산형(추징금 OOO원)을 집행하기 위해 2020.12.8. 쟁점①토지 및 쟁점주택의 AAA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위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7.5.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이하 “쟁점공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