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용역인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2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해야 함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것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3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면세용역인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2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해야 함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것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3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2.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0년 제1기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 에 따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책임 하에 인력(불법체류외국인․신용불량자 등)을 모집하여 3개 수탁 작업장에 4대의 차량으로 일간 80~300명씩 작업인력을 모집․수송하여, OOO 등 수입담배갑에 일반포장, 스티커부착 및 기타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인건비는 매일 작업종료 시마다 현장에서 직접 지불하였으나, 작업현장의 자체인력이 부족하여 OOO의 작업장에서는 쟁점매출처측 관계자 BBB에게 편의를 부탁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으며, 전체 현장의 작업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은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ㆍ통제하였고 먼저 현금지급을 한 다음 일정기간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약정한 대금을 쟁점매출처로부터 수령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 및 OOO 등에 소재한 인력시장에서 작업인력을 모집ㆍ활용하였으나,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불법체류 외국인 등 신분이 불안정한 자들로서 도로상에서 열리는 인력시장에서 간단한 대화를 통하여 즉석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는바, 처분청은 정식노무계약서ㆍ고용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법인 감사인 CCC 아들의 명의로 된 차량들을 이용하여 작업인력을 운송한 사실을 입증할 운송일지가 없다는 사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이 건과 관련한 인력채용ㆍ공급에 대한 현실을 무시한 과세처분이다.
(3)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입증할 많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관련 소명을 충실히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청구법인 감사 CCC이 다수의 사업을 한 이력이 있고, 청구법인과 업종이 유사한 직업소개소 OOO을 운영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알선ㆍ소개하고 받는 알선수수료만 받아야 한다고 단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작업인력의 급여와 추가수수료 상당의 계약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액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할 뿐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의 역할을 청구법인이 수행함으로써, 쟁점매출처가 불법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4) 청구법인은 3개 작업장을 운영할 일손이 부족하여, 일부 현장의 출퇴근카드 체크 및 인건비지급 업무를 쟁점매출처측 직원 BBB의 협조를 얻어서 처리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는 계약조건이 아닌 여러 작업현장을 운영함에 일손이 부족한 사실로 인한 것으로 알고지낸 사이에서 단순한 업무협조차원에서 이루어 졌음에도, 처분청은 대부분의 인건비(OOO원 중 OOO원)가 이러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단순 인력 알선만 하고 쟁점매출처가 작업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5) 작업현장에서 지급한 작업인건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지불한 것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출처측 BBB의 협조를 받아 지불한 것에 대한 증빙은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 물류창고 작업현장에 보관하던 중 폐기물로 오인하여 폐기ㆍ분실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는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6) 한편, 처분청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당초 세무조사의 대상인 2020년 제1기분을 벗어난 2019년 중에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시ㆍ상술함으로써, 처분청의 입장을 부당하게 강조하였고, 이의신청 기관인 OOO청장은 청구법인의 핵심관계자로서 주요진술을 할 수 있는 쟁점매출처 소속 BBB의 의견진술 신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1)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고용알선업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인 경우”로 규정하여,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은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권 내지 지휘감독권의 행사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은 OOO 등에서 불법체류외국인과 신용불량자 등을 인력시장 및 인력브로커를 통해 모집하여 작업현장에 배치했다고 주장하나, 그 과정에서 근로자와 노무계약을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고용계약서나 근로사실 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 근로자만 공급하고 인력공급계약서 상 파견해야 하는 현장관리자를 보내지 않았으며, 작업인건비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 OOO원 중 OOO원)을 쟁점매출처의 직원인 BBB를 통해 현장에서 지급하였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근무관리권이나 지휘감독권 등은 사실상 쟁점매출처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단순한 인력공급만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모집한 작업인력을 45인승 차량 등 총 4대의 차량으로 작업현장에 수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량등록증을 제시하였으나, 이 차량은 청구법인 감사 CCC의 아들인 EEE의 소유로 청구법인의 차량이 아니고 운송일지 등 작업인력을 이송한 기록도 없어, 청구법인이 작업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관리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매출처 직원 BBB에게 이체된 OOO원은 현장에서 작업인력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지급증빙인 영수증을 쟁점매출처에서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근로자의 급여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쟁점매출처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청구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체납하거나 무신고하고 있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청구법인 및 쟁점매출처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및 쟁점매출처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2)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ㆍ법인세 신고ㆍ경정(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ㆍ경정(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ㆍ경정(결정)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OOO (다) 이의신청 결정일(2021.4.22.) 기준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하였고, 경정ㆍ결정 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OOO
(4)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2020.1.1.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인력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 OOO
(5)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고 제출한 인력공급명세서에 따른 인건비 청구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인력공급명세서 내역 OOO
(6)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작업인력 1인당 1일 인건비 단가를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여 쟁점매출처에서 인건비를 정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FFF와 임원 CCC에 대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FFF의 심문조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 대표이사 FFF 심문조서 OOO (나) 청구법인 임원 CCC의 심문조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CCC 심문조서 OOO
(8)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FFF와 임원 CCC의 근로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FFF와 CCC의 2000년 이후 사업자 이력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FFF와 CCC의 사업자 이력 OOO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계좌(OOO 131-020-3*)의 2020.1.1.∼2020.6.30. 기간 동안 OOO원 이상 거래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쟁점매출처로부터 인건비(부가가치세 포함)가 입금되면 당일에 전액 BBB와 CCC 계좌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BBBㆍCCC으로 출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전부가 포함되어 청구법인이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및 청구법인 수수료까지 BBB와 CCC 계좌로 즉시 이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청구법인 계좌거래내역 OOO
(10)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아래 <표11>과 같이 체납국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청구법인 및 쟁점매출처의 체납내역 OOO
(11) 청구법인은 작업인력이 작업장에 출근한 기록인 출퇴근 카드, 작업인력들에게 일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수령을 확인하는 수령확인서 및 작업인력들의 근무확인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작업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수령확인서를 보면, 아래 <그림1>과 같이 1인당 1일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1> 인건비 수령확인서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인력의 근무확인서 및 출퇴근카드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근무확인서 및 출퇴근 카드 OOO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인건비와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포함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 전부가 실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OOO계좌(계좌번호: 131-020-3*)의 2020.1.1.~2020.6.30. 기간 동안 거래내역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금액(OOO원)중 BBB 계좌(OOO원) 및 CCC 계좌(OOO원)에 부가가치세 및 청구법인 수수료를 포함한 OOO원이 이체되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매출처가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FFF 및 임원 CCC의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에 따르면, FFF는 쟁점매출처와 거래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고 CCC이 거래전반을 관리하고 있었고, CCC은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이 별도관리자를 파견하지 않아 작업인력에 대한 업무지시는 쟁점매출처의 BBB가 하고 일부를 CCC이 하였다고 진술하여 실제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쟁점매출처가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출처의 BBB에게 OOO원을 이체하여 대부분의 인건비를 쟁점매출처가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쟁점법인 임원 CCC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과 관련된 사업을 한 이력이 있는 점, CCC이 자신의 아들 EEE과 같이 EEE 소유 차량 등으로 인력을 운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작업을 수행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기록부, 확인서, 인건비 지급 수령확인 내역 등이 제출된 점 및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인력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인력을 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인력알선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인 인력알선․소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으로서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정의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가 있는 물권․권리는 재화로,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용역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재화나 용역을 정의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표현하는 점(같은 법 제29조․제42조 등),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각 호는 “과세되는”이라는 표현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에 적용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인력알선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 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하는 공급가액이 없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전액이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면세용역인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2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해야 함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것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3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