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의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2.6.20. 자본금 OOO원(총발행주식수 2,000주)으로 설립되었고, 2018.9.7. 자본금을 OOO원(총발행주식수 6,000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2018.9.7.자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0주의 신주를 액면가에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20.8.2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명안내면을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간이평가내역서 및 증여이익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9.7.자 유상증자를 하기 전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를 아래 <표2>와 같이 산정한 후 청구인이 저가로 쟁점법인의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EEE, FFF, GGG로부터 <표3>과 같은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8.9.7.자 유상증자 전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자료 OOO <표3> 처분청의 증여이익 계산내역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결의서 주요 내용 OOO
(4) 청구인은 CCC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2018.9.7.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2020.9.24.∼2020.10.21. 청구인과 CCC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OOO (나) 2020.10.21.자 청구인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다) 2020.10.27. 청구인과 CCC 간 카카오톡 메시지 OOO (라) 2020.10.29.자 청구인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마) 2020.11.4.자 청구인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바) 2020.11.6., 2020.11.9. 청구인과 CCC 간 카카오톡 메시지 OOO (사) 2020.11.9.자 청구인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아) 2020.11.11.∼2020.11.13. 청구인과 CCC 간 카카오톡 메시지 OOO (자) 2020.11.13.자 청구인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차) 2020.11.16.자 청구인과 CCC 간 카카오톡 메시지 OOO (카) 2020.11.16.자 청구인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타) 2020.11.18.자 청구인과 CCC 간 카카오톡 메시지 OOO (파) 2020.11.18.자 청구인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하) 2020.11.20.자 청구인과 CCC 간 카카오톡 메시지 OOO (거) 2020.11.20.자 청구인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너) 2020.11.23.자 청구인, 청구인 배우자 HHH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더) 2020.12.21.∼2020.12.24. 청구인과 CCC 간 카카오톡 메시지 OOO (러) 2021.1.7.자 청구인과 CCC 간 카카오톡 메시지 OOO (머) 2021.1.7.자 청구인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버) 2021.2.9., 2021.2.18.자 청구인과 CCC 간 카카오톡 메시지 OOO (서) 2021.5.12.자 청구인과 BBB 대표이사 DDD 간 통화녹취록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OOO경찰서장 수사결과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2016년 이후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청구인과 관련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이력(2016년 이후) OOO <표6>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2016년 이후) OOO
(7) 쟁점법인은 2018.9.7. 유상증자 시 OOO법원 등기국에 2018.8.2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기존 주주인 GGG․EEE․FFF의 신주식 인수포기서, 청구인의 신주 청약서 및 주식 인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신주 청약서 및 주식 인수증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2018.9.6.자 신주 청약서 OOO (나) 청구인의 2018.9.6.자 주식 인수증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의 신주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재직하거나 쟁점법인 또는 CCC로부터 금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CCC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해 이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2018.9.7.자 유상증자 시 OOO법원 등기국에 제출한 청구인의 신주 청약서 및 주식 인수증에는 청구인의 인영으로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외 인감증명서나 공증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동 문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8.9.7.자 신주의 인수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동 신주를 인수한 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