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의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4774 선고일 2021.12.2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재직하거나 쟁점법인 또는 AAA로부터 금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해 이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8.9.7.자 신주의 인수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동 신주를 인수한 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OOO에서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래 <표1>과 같이 2018.9.7. 청구인과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각각 신주 2,000주를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같은 날 증자등기를 경료하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OO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1주당 OOO원)보다 저가에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12.21. 청구인에게 201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취업하기 위해 2018.8.20. 쟁점법인 대표이사 CCC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송부한 적이 있었을 뿐 쟁점법인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CCC를 1993년 경 같은 설계사무소 동료로 만나 이 사건 전까지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관계를 지속하고 있던 중 CCC가 쟁점법인 운영을 통해 인테리어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8년 8월 중순 CCC에게 쟁점법인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물은 적이 있다. (나) 그러자 CCC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한번 보내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8.20. 오후 3시경 CCC에게 이메일로 주민등록등본을 송부하였으며 CCC는 해당 주민등록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져 있다며 다시 보내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응하였는바,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CCC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다) 기다리다 못한 청구인은 2018.9.4. CCC에게 “어떻게 취업이 가능하냐?”고 문자를 보내었으나, CCC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확답을 피하였고, 청구인은 CCC가 함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은 개인정보이니 파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몇 차례 더 주민등록등본을 파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라) 이후 2년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CCC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는바, 청구인은 일련의 사건을 끝난 일로 여겨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다가 2020.9.24.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은 CCC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벌인 일로 과세예고통지가 나온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CCC에게 문제의 해결을 독촉하였으나, CCC는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다. (가) 청구인은 위 과세예고통지가 CCC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여 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CCC에게 송부한 후 그 경위를 추궁하자, CCC는 태연하게도 “죄송하다.”, “회계사를 통해 문제없이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고 하였다. (나) 그러다가 CCC는 추석연휴를 핑계로 시간을 끌고, 일처리를 차일피일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청구인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하더니 청구인의 문자에 응답하지 않고, 오직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는 문자만 보내오기 시작하였다. (다) 이마저도 2021.2.9.부터는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CCC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20.12.11. OOO경찰서에 CCC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OOO경찰서장은 해당 사건을 OOO경찰서로 이송하였으나, OOO경찰서장은 2021.4.22. 청구인에게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를 하겠다고 통보하여 왔다.

(3) 쟁점법인의 2018.9.7.자 유상증자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이를 이유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합의가 있거나 최소한 수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합의나 동의가 없다면 명의신탁이 아니라 명의도용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18.9.7.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신주발행에 관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명의신탁에 관해 동의한 사실도 일체 없다. (다)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재직한 사실도 없고, 그 외 쟁점법인으로부터 보수 등의 금원을 받거나 일정한 직위를 부여받은 사실도 없으며 CCC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도 결단코 없다. (라) 그리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유상증자에 관한 사항이나 주주총회 관련 사항 등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마) 청구인은 오로지 2018.8.20. 쟁점법인에 취직가능성을 문의하기 위해 CCC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송부한 것이 전부이고, 이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인감도장을 대여한 사실도 없는바, 아직까지도 어떻게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이름이 등재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바)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단지 CCC가 별다른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CCC와 청구인 간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조치이다. (사) 청구인은 현재 대장암 판정을 받고, 주요 장기에 전이가 되어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2020.10.21.부터 2021.1.7.까지 CCC와의 통화녹취록과 2020.9.24.부터 2021.2.18.까지 CCC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2021.5.12.자 BBB 대표이사 DDD와의 통화녹취록를 증거서류로 제출한다. (가) CCC와의 통화녹취록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8.9.7.자 유상증자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던 사실, 청구인은 CCC에게 계속해서 청구인의 명의를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서 제거하여 줄 것과 개인정보를 폐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 CCC는 교모한 핑계로 청구인의 위 요청에 대한 확답을 회피하거나 무반응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 시간이 갈수록 CCC의 답변은 “연락드리겠습니다.”로 변화한 사실, 청구인은 CCC에게 계속해서 처분청에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나아가 BBB 대표이사 DDD와의 통화녹취록을 보면, 청구인과 같이 2018.9.7.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BBB의 대표이사 DDD은 청구인과 통화하기 전까지 BBB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 건 과세처분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 주식의 2018.9.7.자 증자 전 시가를 OOO원/주,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주가를 OOO원/주로 계산한 후 인수가액인 OOO원/주와의 차액을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액으로 계산하였다고 하였다. (나) 유상증자 전 쟁점법인의 주주는 모두 CCC의 가족들로 구성된바, 쟁점법인은 CCC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청의 평가가 정확한 것이라면, 쟁점법인은 기존 주주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유상증자를 한 것이 되는바, 처분청이 쟁점법인 주식의 증자 전 시가를 OOO원/주로 평가한 것은 심히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도용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465 판결,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5023 판결 참조) 청구인은 CCC가 도용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법인의 2018.9.7.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C에 관한 수사는 현재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중지되어 이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하다. 결국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쟁점법인은 2018.9.7. 유상증자를 하였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청구인이 2018.9.7.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후 증여이익을 산출하였고, 이를 과다하게 산정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의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2.6.20. 자본금 OOO원(총발행주식수 2,000주)으로 설립되었고, 2018.9.7. 자본금을 OOO원(총발행주식수 6,000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2018.9.7.자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0주의 신주를 액면가에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20.8.2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명안내면을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간이평가내역서 및 증여이익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9.7.자 유상증자를 하기 전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를 아래 <표2>와 같이 산정한 후 청구인이 저가로 쟁점법인의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EEE, FFF, GGG로부터 <표3>과 같은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8.9.7.자 유상증자 전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자료 OOO <표3> 처분청의 증여이익 계산내역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결의서 주요 내용 OOO

(4) 청구인은 CCC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2018.9.7.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2020.9.24.∼2020.10.21. 청구인과 CCC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OOO (나) 2020.10.21.자 청구인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다) 2020.10.27. 청구인과 CCC 간 카카오톡 메시지 OOO (라) 2020.10.29.자 청구인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마) 2020.11.4.자 청구인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바) 2020.11.6., 2020.11.9. 청구인과 CCC 간 카카오톡 메시지 OOO (사) 2020.11.9.자 청구인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아) 2020.11.11.∼2020.11.13. 청구인과 CCC 간 카카오톡 메시지 OOO (자) 2020.11.13.자 청구인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차) 2020.11.16.자 청구인과 CCC 간 카카오톡 메시지 OOO (카) 2020.11.16.자 청구인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타) 2020.11.18.자 청구인과 CCC 간 카카오톡 메시지 OOO (파) 2020.11.18.자 청구인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하) 2020.11.20.자 청구인과 CCC 간 카카오톡 메시지 OOO (거) 2020.11.20.자 청구인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너) 2020.11.23.자 청구인, 청구인 배우자 HHH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더) 2020.12.21.∼2020.12.24. 청구인과 CCC 간 카카오톡 메시지 OOO (러) 2021.1.7.자 청구인과 CCC 간 카카오톡 메시지 OOO (머) 2021.1.7.자 청구인과 CCC 간 통화녹취록 OOO (버) 2021.2.9., 2021.2.18.자 청구인과 CCC 간 카카오톡 메시지 OOO (서) 2021.5.12.자 청구인과 BBB 대표이사 DDD 간 통화녹취록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OOO경찰서장 수사결과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2016년 이후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청구인과 관련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이력(2016년 이후) OOO <표6>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2016년 이후) OOO

(7) 쟁점법인은 2018.9.7. 유상증자 시 OOO법원 등기국에 2018.8.2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기존 주주인 GGG․EEE․FFF의 신주식 인수포기서, 청구인의 신주 청약서 및 주식 인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신주 청약서 및 주식 인수증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2018.9.6.자 신주 청약서 OOO (나) 청구인의 2018.9.6.자 주식 인수증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의 신주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재직하거나 쟁점법인 또는 CCC로부터 금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CCC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해 이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2018.9.7.자 유상증자 시 OOO법원 등기국에 제출한 청구인의 신주 청약서 및 주식 인수증에는 청구인의 인영으로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외 인감증명서나 공증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동 문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8.9.7.자 신주의 인수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동 신주를 인수한 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서장(OOO서장)이 2020.12.21. 청구인에게 한 201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