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제 직원을 파견한 자는 쟁점거래처라기보다 별도의 사업자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쟁점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 등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제 직원을 파견한 자는 쟁점거래처라기보다 별도의 사업자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쟁점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 등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파견 직원들의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내용을 확인하고 수취한 것으로, 그 매입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에 지급한 정상적인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의 특성상 불량제품을 검사하는 인력이 필요하여 쟁점거래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주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바, 청구법인은 종전 거래처와의 계약해지로 새로운 거래처와의 계약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숙련된 종전 파견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종전 거래처로부터 직원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쟁점거래처를 소개 받았고, 2015.10.1. 쟁점거래처 AAA과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만나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견적서를 검토한 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출퇴근카드를 작성하고 그들의 업무처리내용을 관리하였으며, 매월말 쟁점거래처에서 전자메일로 보낸 청구내역과 출퇴근카드에 기재된 파견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다음 달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OOO)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대금결제내역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끝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8년 2월경에야 처분청으로부터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 안내를 받아 쟁점거래처에게 자료상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지 용역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할 수 없었으며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또는 의무가 없음에도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확인하고 대금도 모두 사업용 계좌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최초 거래시 그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10.1. 쟁점거래처 AAA과 직접 면담을 한 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보관하였다. (나)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에서 더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입경로에 대해서까지 청구법인이 추가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쟁점거래처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은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정상적으로 교부받았기에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단서가 없었고,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선량한 납세자로서 거래를 계속할 의사나 동기도 전혀 없었다.
(1) 당초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시작한 경위에 대하여 ‘종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쟁점거래처를 소개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종전 거래처로부터 직원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쟁점거래처를 소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있어 중요한 것은 쟁점거래처라기 보다 그 파견 직원으로 판단되고, 쟁점거래처 AAA의 심문조서에서도 쟁점거래처가 영위한 사업의 내용은 거래처 영업과 세금계산서 발행뿐으로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외주임가공’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거래내용은 ‘근로자 파견’이다. (가) 사정이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파견 직원이 소속된 업체가 쟁점거래처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작성한 청구서상 기재된 파견 직원에 대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보면,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중 청구법인에 파견된 파견 직원 총 27명 중 15명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이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매입처였던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파견근로자 중 5명은 ㈜BBB, CCC(주), ㈜DDD에서 제출되었는데 위 업체들은 쟁점거래처의 또다른 매입처로 확인된다. 실제로 쟁점거래처가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중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인원은 14명(제출금액 OOO원)인데, 쟁점거래처가 일용근로지급명세서로 제출한 명단과 청구법인에 파견된 직원을 대사한 결과 중복되는 인원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쟁점거래처 소속 직원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주-AAA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계약하기 직전인 2014년 12월〜2015년 9월 청구법인에 ‘외주임가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위와 같이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중 청구법인과 주-AAA 간 거래에 대하여 범칙조사에 따른 과세자료가 발생된 바 있고 위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2018년 10월경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된 바 있다.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르면 주-AAA은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다른 ‘외주임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즉시 이를 자신의 매입처 ㈜EEE, ㈜FFF로 송금하면 이들이 청구법인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상당부분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도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대부분 주-AAA에 이체되는 방식은 위 주-AAA과 그 매입처인 ㈜EEE, ㈜FFF와의 거래내용과 동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역시 정상거래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또한 쟁점거래처 AAA은 관련 사업이력이 전무하고 사업내용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인터넷 IP주소가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다 고발된 BBB이 운영하던 ZZ산업의 것과 일치하고, 이는 주-AAA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IP 주소와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 그 하위거래처 및 ZZ산업을 운영한 실제 운영자는 동일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하는 자’가 불일치하고 거래내용의 신빙성도 결여된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2) 파견법 제6조의2 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업체들은 노사분규, 산업재해, 인력수급의 필요에 따라 파견업체를 이용하며 최대한 고용의무 없이 인력을 사용하고자 하여 파견업체는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대부분 사업기간을 2년 내로 단기간 운영하여 그 결과 단기간 고액 매출, 고액 체납이 발생되는 실정이다. 파견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하면서 사용사업주는 위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순히 재화나 용역을 제공 받을 때와 같이 쟁점거래처를 만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를 확인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권리와 의무는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더욱이 청구법인이 2013년∼2018년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인력공급과 관련된 것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매년 인력공급업체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에게 2013년∼2014년 중 인력을 공급한 ㈜GGG의 대표자 BBB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실질적으로 발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던 자로, ㈜GGG은 쟁점거래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라 할 것이고 그 후 2015년에는 주-AAA이 청구법인에게 주로 인력을 공급하였으며, 뒤이어 2016년에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위 (1)과 같이 주-AAA이 제공한 인력과 쟁점거래처가 제공한 인력은 대동소이하다. 청구법인이 과거 인력을 공급 받았던 업체들의 교체 내역, 그 인력업체간 연관성 및 인력업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파견 직원이 계속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단지 종전 거래처와의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거래처를 찾다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기보다 쟁점거래처는 위장업체로 실질적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는 따로 있음을 인지하고도 계속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거래는 파견법에 따라 규율되는 거래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앞서 파견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였는지, 파견된 근로자가 실제로 쟁점거래처에 속한 근로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쟁점거래처 대표자를 만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를 확인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했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고, 그 품목에는 ‘외주임가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OOO
(2) 처분청은 2018.1.30.〜2018.5.21.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매출처에서 필요한 인력을 쟁점거래처로 요청을 하면 쟁점거래처에서는 매출처에서 매입처에 고용된 인력을 소개하고 있음. 대표자 AAA은 심문 당시 어느 업체에 소속된 인력인지 확인하는 질문에 소속여부는 알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해당 거래에 관련하여 따로 작성한 서류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또 ‘인력소개업(쟁점거래처)의 경우 인력을 고용한 인력공급업자(쟁점거래처의 매입처)가 노무자를 파견한 업체(쟁점거래처의 매출처)로 인력이라는 용역을 공급’하므로 ‘인력공급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주-AAA 등에서 공급받는 청구법인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급하여야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주-AAA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에 대한 회신내용, 조사결과는 아래 <표3>과 같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AAA에 대한 심문조서 중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주-AAA에 대한 조사내용 OOO <표3>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 대한 내용 OOO <표4> 쟁점거래처 AAA에 대한 심문조서 중 일부 OOO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거래는 가공거래로, 매출거래는 위장거래로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쟁점거래처를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등 위반으로 고발한 바, OOO이 2018.12.31.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쟁점거래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으로 처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확인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2015.8.11. 개업, 제조업/전자부품)과 쟁점거래처 명의의 OOO 계좌(OOO) 사본을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제시한 ‘견적서’에는 직접노무비 OOO원에 4대 보험 등의 간접노무비와 행정비와 이익금(직접·간접노무비의 합계에 각 3%, 각 OOO원)을 합산한 OOO원을 총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15.10.1.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 제품생산에 대한 품질검사 및 제품완성’을 도급업무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5.10.1.〜2016.10.1.으로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퇴근 카드에는 CCC, DDD, EEE, FFF, GGG 등이 2015년 10월, 2016년 2월 등에 근무하고 일별로 작성한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2015년 10월〜2016년 12월 청구내역에는 위 파견직원 등이 일별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급여내역 및 그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산정액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는 그 익월 중순경에 청구법인 쟁점거래처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한 송금확인증상 송금액과 동일하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2018년에 걸쳐 아래 <표5>와 같이 매년 인력공급업체를 교체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제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제시한 청구서상 기재된 월별근로자 명단과 주-AAA이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표5> 청구법인과 인력공급업체간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같은 뜻).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견적서, 도급계약서, 출퇴근 카드, 청구서 및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제출된 증빙 등을 비롯해 쟁점거래처 AAA의 심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에 따른 외주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기보다 제품검사와 관련한 직원을 파견받았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쟁점거래처는 스스로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 등과 같은 매출처로부터 인력을 요청 받으면 주-AAA 등과 같은 매입처에 인력을 요청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대부분 금액은 주-AAA으로 이체되었다가 파견 직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제 직원을 파견한 자는 쟁점거래처라기보다 별도의 사업자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외주임가공이 아니라 직원을 파견 받았다면 단순히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용계좌 등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파견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었는지 또는 청구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쟁점거래처에 고용된 자들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달리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거래처 뿐만 아니라 주-AAA 등 다른 거래처들과도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하여 왔는데 약 1〜2년 단위로 그 거래처를 바꾸어 가면서 만연히 거래하여 왔음에도 별다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 등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6조(파견기간) ①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