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디자인권을 실제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하고 관련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4722 선고일 2021-11-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쟁점디자인권 거래과정에서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그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의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년 10월 설립하여 건축물 지하에 설치하는 강재 집수정을 제조하는 업체로 그 주주는 대표이사 aaa(지분율 50%), 임원 bbb(31%) 및 임원 ccc(19%)(이하 aaa, bbb 및 ccc를 “aaa등”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17.6.18. 출원인을 aaa등으로 하는 디자인권 ‘OOO’(2017.3.23. 출원되어 2017.4.24. 출원번호 OOO로 등록된 것으로, 이하 “쟁점디자인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여 무형자산에 계상하고,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디지인권과 관련한 감가상각비 각 OOO원, OOO원 및 OOO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0.11.5.∼2021.1.5.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aaa등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디자인권은 가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디자인권 취득가액 OOO원을 aaa등에게 상여처분하고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1.4.6. 청구법인에게 2017〜201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디자인권 취득금액 OOO원을 aaa등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aaa OOO원, bbb OOO원 및 ccc OOO원)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aaa등은 철판가공 기술자로 20년간 같은 직장에서 함께 한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 및 노하우를 가진 철판 가공기술자로 기존 절곡기가 갖고 있는 수동작동, 고위험 등의 단점을 보완·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경 OOO의 구조를 보완하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함께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후 많은 토론과 피드백을 통해 기존 OOO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상단에 롤러를 추가 설치하여 철판을 균일하게 절곡시키고 최종적으로 롤러에 전동기구를 장착하여 무거운 철판을 상하로 쉽게 작동하게 하여 작업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쟁점디자인권의 핵심내용이다. (가) 쟁점디자인권은 오랜 경험과 아이디어 발현에 따라 최초 연구단계로부터 여러 차례 단계별 개선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된 것으로, 2016년 동종업계에서 청구법인과 유사한 기술공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인지하고 2017년초 aaa등은 쟁점디자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이를 디자인권으로 등록하면 연구개발한 시간과 노력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듣고 등록하였을 뿐이다. 다만 연구개발에 몰두하여 별도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여 연구노트 등을 소급 작성하는 등 비록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청구법인의 임직원 경력사항을 보더라도 aaa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직원들은 경리업무, 생산관리 등을 수행한 경력뿐이거나 생산직 역시 용접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을 뿐 엔지니어로서 OOO를 연구·개발할 이력과 노하우를 가진 자는 없다. (나) 쟁점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제3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출원에 따라 OOO의 적법한 심사를 거쳐 같은 법 제65조 및 제9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 결정과 설정등록한 것으로 위 모둔 과정이 관련 법률에 부합되었기에 2017.4.26. 디자인등록원부에 등재된 것이다.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OOO의 디자인등록원부에 대한 등재행위는 행정행위로, 등록결정은 출원자를 물론 대외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등록처분으로 행정청 또는 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성을 추정을 인정받아 상대방이나 국가기관 또는 제3자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공정력을 갖는다. 쟁점디자인권 등록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려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무효심판’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신규성 상실, 공연 실시 등을 들어 쟁점디자인권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OOO의 고유권한을 조사관서가 임의로 부인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발명진흥법제10조 제1항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통해 등록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사용자 등은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직무발명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계약 등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은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자등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aaa등이 쟁점디자인권을 등록한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권을 통상실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권리를 소유할 수는 없으므로 강재 집수정을 제조·판매하는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제인으로서의 경제활동이고, aaa등은 청구법인과 완전히 다른 인격체이자 다른 경제주체이므로 각자의 위치에서 쟁점디자인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하여 최대의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의 경제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청구법인과 aaa등은 쟁점디자인권 양수도계약 체결 전에 그 가격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OOO(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감정평가액대로 이지원등에게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이를 실체 없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임의로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 또한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OOO를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하나, 특허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하여 그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함에도 이를 들어 쟁점디자인권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승계시키려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 역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OOO 1호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AAA의 재무제표를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위한 사실관계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청구법인의 과거 3개 사업연도(2014〜2017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제시하였고, AAA은 2015년 11월에 설립되어 OOO 1호기를 이용한 강재 집수정을 생산한 사실이 없으며, 2016년경 OOO 2호기 설치에 따라 생산을 시작하여 쟁점디자인권 평가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설령 AAA의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매출액 약 OOO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쟁점디자인권의 가치는 더 증가하였을 것이다. (나) 처분청은 감정평가법인이 청구법인의 자료를 별도의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의견이나, 감정평가법인의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는 청구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2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별도의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에도 명확한 증거 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기초 보강설비 관련매출이 약 10% 내외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착오로 인정한 바 있으나, 조사관서는 위 기초 보강설비 관련매출을 정확히 확인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았고 쟁점디자인권 감정평가액에 기초 보강설비 관련매출이 포함되어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할 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재감정평가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조사관서는 쟁점디자인권이 수익 증대가 아닌 인건비 절감이 주된 목적이라면 OOO 평가기준에 따라 절감비용 기준 등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이 작성한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은 디자인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정평가법인은 위 규정과 같이 청구법인에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이를 근거로 감정평가한 것이므로 아무런 법리적 위배사항이 없으며, 감정평가법인이 실무상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2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쟁점디자인권은 ‘원가법’으로는 향후 기대이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미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임에도 조사관서가 제시한 OOO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마) 조사관서는 쟁점디자인권이 기존 OOO 형태만을 일부 변경하였으므로 혁신성이 미미하고 사용범위가 제한적임에도 기술성·사업성을 너무 높게 평가하였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사관서는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내용 중 기술성·사업성 평점부여가 오류라고 제시할 뿐 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강재 집수정을 제조·가공하는 OOO의 일부 형태만을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바로 혁신성·기술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함에도 혁신성과 효율성이 큰 사례는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바) 조사관서는 쟁점디자인권의 감정평가과정에서 기술요인, 시장요인 등 각종 지표산정에 평가자의 주관이 과도하게 개입되어 객관성·신뢰성이 훼손되었다는 의견이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 대상업체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그 실무 지침도 이를 강조하고 있는바, 이 건 감정평가시 비교대상으로 한 동종 유사업종의 각종 수치는 청구법인과 유사업종으로 공표된 전체 수치로 청구법인과 똑같은 형태의 업종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평면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무체재산권인 쟁점디자인권을 평가함에 있어 어느 정도 추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서 OOO에 쟁점디자인권을 적용·장착하여 제조에 사용한 시점은 각각 2011년 및 2014년이나, 청구법인과 aaa등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치 2017년 1월에 관련연구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되었고 aaa등의 디자인권 창작과정에 관한 증빙은 위 소급작성된 연구노트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가) aaa등이 쟁점디자인권을 OOO에 출원한 날은 2017.3.23., OOO에 등록된 날은 2017.4.26.,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상 조사기간은 2017.5.23.~2017.6.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디자인권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은 위 등록출원일보다 앞선 2017.3.16.이고, aaa등은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BBB팅㈜(대표 OOO, 이하 “CCC”이라 한다)에 감정평가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할 뿐 감정평가법인 또는 CCC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된 경위와 과정, 주고받은 문서, 연락당사자 등에 대하여는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을 아니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aaa등의 연구노트를 소급작성하고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등록출원시와 비슷한 2017년 2월경 OOO에 연보험료 OOO원(월불입액 OOO원)의 변액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2016년 당기순이익(약 OOO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aaa등이 쟁점디자인권을 OOO에 출원하는 과정에서부터 감정평가 의뢰 및 감정평가 보고서 작성, 양수도에 이르는 과정은 특정한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aaa등이 종전 OOO의 단점을 보완·개선할 아이디어를 2011년부터 제공하였고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아이디어 미팅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일한 증명자료라고 할 수 있는 ‘연구노트’ 역시 2017년 OOO에 등록·출원하는 과정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과 aaa등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청구법인은 2015년에 최종 도안을 완성하고 시운전하여 본격적인 제품생산을 시작하였다고 하나, 실제 청구법인이 최초로 ‘OOO에 리프트를 장착’(쟁점디자인권의 핵심내용)하여 사용한 것은 2014년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OOO(ee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aaa등은 쟁점디자인권 창작과정에서 충분한 점검과 테스트를 거쳐 수정·개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과정에서 aaa등이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사용된 OOO는 청구법인 소유이고 청구법인이 인건비·전기요금·감가상각비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또한 청구법인에서 aaa등을 제외한 직원들은 쟁점디자인권을 개발할 이력과 노하우가 없다고 주장하나, 2014년말 청구법인의 직원들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명, 7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2명 등으로 이러한 직원들이 ‘개발할 이력과 노하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 등록은 관련 법률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것임에도 무효라고 하는 것은 OOO의 행정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주장하나, 디자인권이 OOO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등록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아니할 것(신규성)이 요구되고, ‘공지되었다’고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며, ‘공연히 실시’라 함은 비밀이 해제된 상태에서 생산·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다만 일반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이후인 경우에도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나, 이 경우 등록을 출원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OOO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1년경부터 OOO 1호기에 리프트를 장착하여 사용하던 중 2014년 5월에는 최종완성품으로의 개선까지 완료하였고 이후 aaa등은 2017.3.23.에야 OOO에 등록출원을 하여 출원일로부터 약 6년 또는 약 3년 이전에 이미 장착(적용)하여 제조과정에 사용하던 장치의 디자인을 출원한 것으로 쟁점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출원)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aaa등은 마치 관련 연구가 2017년 1월에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서류를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여 등록한 것으로 이는 신규성 상실에 따른 무효사유에 해당되지만 이러한 무효사유에도 불구하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심판절차 이전에는 그 등록이 말소되지는 아니한 채 그 권리범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마) 디자인보호법발명진흥법에 따라 법인의 임원·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그 디자인(직무발명)의 권리는 해당 종업원에게 귀속되고, 법인에게는 해당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통상실시권’이 보장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의 경제활동이라 주장하나, 어떠한 이유로 합리적이라는 것인지 또는 그 취득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디자인권은 강재 집수정의 재료인 강판을 원형으로 가공하는 OOO에 리프트를 장착한 것으로 이러한 OOO를 사용하는 업체, 즉 쟁점디자인권을 사용할 기업은 극히 제한적이며, 설령 청구법인과 같이 강재 집수정을 제조하는 기업이 수요자가 될 수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과 AAA의 주요사업인 강재 집수정 제조기술을 경쟁업체에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양도 또는 대여는 불가능하다. 또 그 수요자 입장에서도 쟁점디자인권은 특허나 실용신안이 아닌 디자인권에 불과하여 그 형태만 변경하면 보호범위를 회피할 수 있어 굳이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할 기업은 없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aaa등으로부터 쟁점디자인권을 취득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2)청구법인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보고서가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신뢰성이 있고 성실한 보고서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대법원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OOO 판결 외 다수)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 ‘디자인권의 평가액 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단(OOO)한바 있다. (나)현행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평가방법과 절차가 달라지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크므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기술가치 평가의 주무부처인 OOO의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에 따르면 ‘기술의 가치가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세금문제 등의 경우에는 신뢰성 있고 투명한 평가가 요구됨을 설명하고 있고 실제 금융권에서 지식재산권 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원금회수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개선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의 적용을 통해 집수정 제작 인건비 절감 및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얻는다고 하여 마치 그 가치가 ‘경비절감’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디자인이란 독창적 도안(형상·모양·색채및이들의결합)으로 시각적인 미감(美感)을 일으켜 해당 물품의 가치를 높이게 하는 것으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실용신안이나 특허발명과는 차이가 있고 디자인권 등록으로 보호되는 범위는 물품의 외관에 국한됨에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마치 쟁점디자인권이 적용된 부품과 이를 장착한 OOO의 성능까지 포함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반면 쟁점디자인권으로 인한 심미감이 기업의 가치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디자인권은 이를 직접 적용한 물품에 시각적인 영향을 미칠 뿐 해당 물품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OOO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면 OOO 자체의 가치가 높아질 수는 있어도 성능·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만약 OOO의 성능이 향상된다면 이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어 보호되어야 하며 설령 성능향상이 있다고 해도 OOO에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으로 성능향상을 통한 가치평가는 부적절하다. 또한 쟁점디자인권 적용으로 인한 성능개선이 있다고 해도 이는 제3자가 OOO와 리프트의 형태를 달리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어 디자인권의 성능개선 부분은 가치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OOO에 신규 디자인을 적용하게 되면 OOO 자체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가치가 상승할 수 있으나OOO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해서 해당 OOO를 이용하여 철판을 가공하여 집수정을 제조하는 업체인 청구법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은 쟁점디자인권을 도입(하였거나 또는 향후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기업가치가 현저히 상승(하였거나 또는 상승할) 것으로 보아 평가하고 있어 디자인권의 본질 또는 가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토대로 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감정평가법인이 기술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OOO의 ‘감정평가 실무기준OOO 또는 OOO의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OOO’을 따를 수 있다. OOO령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르면 감정평가사가 디자인권 등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OOO의 감정평가 실무기준 4.3.2에 따르면 해당 권리로 인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러한 현금흐름은 절감가능한 사용료 또는 증가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의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역시 지식재산권을 수익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이를 위해 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감정평가법인은 쟁점디자인권에 대하여 그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향후 10년간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추정한 다음 현금흐름에 대한 쟁점디자인권의 기술기여도가 0.2855인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하여 OOO 지침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사업화된 기술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쟁점디자인권의 사업화로 인해 증대된 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분석·검토는 전혀 없이 청구법인의 제품매출 전체(임대매출만 제외)에 쟁점디자인권이 기여한 것으로 가정하고 평가하였고 쟁점디자인권의 적용에 따라 매출 증대가 아니라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면 절감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는 이와 무관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합리성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마) 기술가치평가 과정에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에는 평가대상 기술을 소유·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현금흐름을 추정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매출은 강재 집수정 등이 80~90%, 기초보강설비 등이 10~20%로 구성됨에도 감정평가법인은 쟁점디자인권의 사업가치를 산정하면서 청구법인의 모든 제품매출이 쟁점디자인권을 적용한 제품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 1호기ㆍ2호기를 AAA과 현재까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위 감정평가시에는 AAA의 재무제표를 반영하거나 공동사용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미흡이라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정보를 감정평가법인이 별도의 검토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의 객관성·합리성은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청구법인의 기업가치에 쟁점디자인권이 기여한 비율(기술기여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기술기여도는 산업기술요소 0.6206에 개별기술강도 0.46을 고려하여 산정(0.6206×0.46=0.2855)되었는데, 이러한 기술기여도는 대상기술의 기술성·사업성 등 개별기술강도를 평가하고 산업평균 기술자산비율에 이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대상기술에 대한 사전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참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디자인권의 기술성은 50점 만점에 23점(10개 항목별로 5점 만점에 2점~3점), 사업성이 50점 만점에 23점(10개 항목별로 5점 만점에 2점~3점) 등 산업평균 대비 중간수준인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혁신성·파급성이 5점 만점에 각각 2점, 수요성·시장점유율 영향 등도 각각 2점으로, 생산용이성도 2점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쟁점디자인권은 기존 OOO의 상단에 리프트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형태만을 변경한 것으로 혁신성·파급성 등 기술성이 미미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AAA만 사용하고 있어 수요성·시장점유율 등 사업성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중간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미 청구법인의 OOO에 리프트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이를 적용하였으므로 생산용이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오히려 중간수준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기술의 상용화 요구시간 및 상용화 소요자본 규모 평가에서는 모두 중하 수준(2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쟁점디자인권의 경제적 수명을 평가하면서 기술요인이 5점 만점에 3점·4점으로, 시장요인도 5점 만점에 3점·4점으로 평가하였고 기술사업화 위험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디자인권의 기술성과 권리성을 5점 만점에 3점·4점으로 평가하였으나, 기술기여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유사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기술성이 5점 만점에 2점·3점, 사업성ㆍ시장성도 5점 만점에 2점·3점으로 평가하였는데, 쟁점디자인권은 위와 같이 혁신성·파급성 등 기술성이 미미할 뿐 아니라 사용영역도 제한적이어서 수요성·시장점유율 등 사업성도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평가분야에 따라 평점부여 수준이 각각 달라지고 있어 평가자의 주관 개입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 (사) 또한 감정평가법인의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 과정 중 현금흐름 산정 과정에서 매출원가율 및 판관비 등을 추정하면서 ‘당해 기업의 평균을 중시하되 동종유사업종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매출원가율은 당해기업(65.09%)과 업종평균(84.54%)의 중간 값(74.82%)에서 당해기업 쪽에 가까운 73.0%로 추정하였음에도 판관비는 당해기업(16.65%)과 업종평균(10.12%)의 중간 값(13.39%)에서 당해기업 쪽에서는 멀어지고 오히려 업종평균 쪽에 가까운 13.0%로 추정하고 있고 감가상각비율은 당해기업(0.56%)과 업종평균(0.37%)을 열거한 후 당해기업의 특성을 반영한다면서 중간 값(0.465%)이 아닌 당해기업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객관성이 상당부분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디자인권을 실제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하고 관련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aaa등에게 통보한 ‘디지안등록결정서’에는 쟁점디자인권OOO에 대하여 2017.4.24. 출원번호 OOO로 등록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2017.4.19. aaa등에게 통지한 ‘의견제출통지서’에는 쟁점디자인권 출원과 관련하여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aaa등은 ‘도면 등’을 보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한 연구노트(총 9매)에는 강관의 종류, 특징, 용도, 관련 산업현황, 선행기술, 쟁점디지인권과 관련한 생산용이성, 경제적 수명, 창작동기 및 최종 디자인등이 기재되어 있고, 2017.1.10.〜2017.3.9.에 걸쳐 발명자와 확인자/증인에는 aaa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2017.4.26.을 기준시점으로, 조사기간을 2017.5.23.〜6.10.로, 작성일자를 2017.6.11.로 하여 쟁점디자인권을 ‘할인현금수지분석법’에 따라 OOO원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2014년〜2016년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98.96%를 쟁점디자인권이 적용되는 매출액으로 보고, 같은 기간의 손익계산서 등으로부터 매출원가율, 판매비 및 관리비율 등을 추정한 후 이를 근거로 추정한 2017〜2026년의 현금흐름에 할인율(16.35%)을 적용하고 이에 쟁점디자인권이 수익창출 또는 비용절감에 공헌하는 정도를 기술성·사업성 평가지표(점수식)에 따라 약 0.2855로 산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1> 쟁점디자인권 감정평가액 산정내역 청구법인은 위 감정평가서 이외에 OOO이 작성한 ‘디자인권 가치산정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기준시점은 2017.4.26., 조사기간은 2017.5.23.〜6.10.이고 작성일은 2017.6.11.로 그 가치산정방식은 위 감정평가서와 유사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디자인권의 가치를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디자인권 가치산정 보고서상 가치결정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신용조사리포트’에 따르면 그 주요 재무상태표와 주요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3>·<표4>와 같고 이는 위 감정평가서와 디자인권 가치산정 보고서상 기재된 청구법인의 자산총계 등과 매출액 등과 동일하다. <표3> 주요 재무상태표 <표4> 주요 손익계산서

(4)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주체와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단(2012년 12월 기준)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단(2012년 12월 기준)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하여 작성된 연구노트의 작성시기와 관련하여 세무조사시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6>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와 관련하여 평가자의 주관이 과다하게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감정평가서상 매출원가율, 판관비율, 감가상각비율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7> 감정평가서상 매출원가율, 판관비율 및 감가상각비율 추정 쟁점디자인권의 경제적 수명과 기술기여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유사한 요소를 평가하면서 달리 평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8> 감정평가서상 경제적 수명과 기술기여도 평가 이와 함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OOO는 청구법인과 AAA이 공동사용하고 있음에도 위 감정평가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9>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표9> 청구법인의 확인서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의 명의가 aaa등이고 aaa등의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것이라 주장하나,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건에서 제시된 연구노트 이외에도 쟁점디자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실험이나 시제품의 제작 등이 필요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aaa등은 달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위 연구노트는 2017년 쟁점디자인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소급작성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미 2014년에 쟁점디자인권의 주요한 내용과 같이 OOO에 리프트를 장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OOO에 대한 비용 등 역시 청구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등이 쟁점디자인권의 연구·개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설령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aaa등이 쟁점디자인권을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쟁점디자인권은 강재 집수정을 제작·판매하는 청구법인의 임원 aaa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고, 쟁점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직전 사업연도인 2016년의 영업이익이 약 OOO원으로 나타남에도 쟁점디자인권을 특수관계인인 aaa등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러한 쟁점디자인권 거래과정에서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그 명의상 소유자인 aaa등이 아닌 청구법인이 의뢰한 것인 점, 위 감정평가는 청구법인의 제품매출 중 약 99%가 쟁점디자인권과 관련이 있고 위 제품매출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또는 초과현금흐름에 기술기여도(28.55%, 42.20%)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바와 같이 현금흐름의 추정이나 기술기여도의 산정 등에 있어 합리적인 추정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디자인권을 실제 청구법인의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하고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중략)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채재산권의 평가)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6)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7) 실용신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중략)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기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제68조 제3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4.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제37조(디자인 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중략)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이하 생략)

(9)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6호, 2016. 8.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10.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1)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95호, 2016.12.14.) 4.3.2(수익환원법의 적용) ① 지식재산권을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식재산권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적정 수익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산정하는 방법

2. 기업전체에 대한 영업가치에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1.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절감 가능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2.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증가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3. 기업의 총이익 중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에 일정비율을 배분하여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방법 (12)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4호, 2016.6.16.) 제38조(수익접근법) ① 수익접근법은 기술요소법 기반의 가치산정 방법으로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기술사업화로 인하여 발생될 미래 경제적 이익을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② 수익접근법의 가치산정에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지식재산기여도) 등의 추정이 필요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