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산정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① 처분청이 기확인한 쟁점토지1의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과 ② 청구인이 사후 제출한 쟁점계약서2를 적격증빙으로 보아 쟁점계약서2 상 확인되는 쟁점토지2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4702 선고일 2022.02.08

쟁점토지2의 양도가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84%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아래 OOO과 같이 2005.12.30. OOO 외 4필지 토지(이하 “모번지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모번지토지를 30필지로 분할(이하 “분할토지”라 한다)하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양도시기 미확인 포함) 매매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년에 OOO 외 16필지 11,260㎡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이 중 같은 리 300-2, 4, 6, 15, 17 소재 토지를 “쟁점토지1”, 쟁점토지 중 쟁점토지1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쟁점토지2”라 하며, 이하 쟁점토지 소재지 기재 시 번지만 기재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OOO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사업소득을 제외하여 2018.5.25.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위 OOO와 같이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쟁점토지 중 306-16 소재 토지는 과세제외(현재까지 미과세)하고, 나머지 16필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②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2017년 부동산매매업 단순경비율(79.9%)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0.7.2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2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년에 모번지토지 중 300-2에서 분할된 300-5, 7, 8, 9, 10을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추계결정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재조사 결정이 되어 처분청은 2014년 1월에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쟁점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양도가액에 대하여 양수자 확인을 통하여 OOO원을 실거래가로 판단하였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쟁점계약서1을 확인하여 모번지토지 중 300-2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증빙을 바탕으로 모번지토지 중 300-2에 소요된 토목·주택공사비 OOO원도 인정하였다. 처분청이 쟁점재조사에서 인정한 모번지토지 중 300-2의 취득가액 OOO원과 토목·주택공사비 OOO원을 청구인이 2017년에 양도한 쟁점토지1에 배분하게 되면 아래 OOO과 같이 쟁점토지1의 취득가액은 OOO원이 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 및 이의신청 당시 쟁점토지2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심판청구 시 쟁점토지2의 모번지에 해당하는 산54-1, 산54-7 및 산54-8에 대한 매매계약서(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2005.11.2. 작성된 해당 모번지토지 포함 총 6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로서 이하 “쟁점계약서2”라 한다)를 어렵게 찾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쟁점계약서2 상 총 매매금액은 OOO원으로 해당 모번지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하여 면적별로 매매금액을 안분하면 아래 OOO와 같이 쟁점토지2에서 307-5를 제외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이 된다.

(3) 이와 같이 쟁점토지1의 취득가액은 쟁점재조사에 의하여 OOO원으로 확인되었고, 쟁점토지2(307-5 제외)의 취득가액은 쟁점계약서2에 의하여 OOO원으로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참조)한바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2는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거래당사자 쌍방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증빙도 불비)로서 이에 근거하여 산정한 취득가액을 쟁점토지2(307-5 제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2의 양도가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84%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산정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① 처분청이 기확인한 쟁점토지1의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과 ② 청구인이 사후 제출한 쟁점계약서2를 적격증빙으로 보아 쟁점계약서2 상 확인되는 쟁점토지2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후단 및 각 목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매각허가결정문 등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양도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 17필지 중 306-16 소재 토지를 과세제외(현재까지 미과세, 사유 불분명)하여 나머지 16필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재조사 결과, 모번지토지 중 300-2의 취득가액을쟁점계약서1에 따라 OOO원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증빙을 바탕으로 해당 토지에 소요된 토목·주택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배분한 쟁점토지1의 취득가액(공사비 포함)은 위 OOO과 같다.

(3)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및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쟁점계약서2를 제출하였는바, 쟁점계약서2의 주요내용 및 쟁점계약서2에 따른 쟁점토지2(307-5 제외)의 취득가액 배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서2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2(307-5 제외)의 모번지토지인 산54-1, 산54-7, 산54-8 및 산54-2, 산54-5, OOO 소재 6필지에 대하여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매도인을 AAA으로 하고,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5.11.2. 쟁점계약서2를 작성하였는바, 쟁점계약서2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에 대한 사항과 특약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란은 공란으로 청구인과 AAA(전화번호 미기재)이 공인중개사의 입회 없이 쌍방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계약서2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된다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재산정할 것이나, 쟁점계약서2는 공인중개사의 입회 없이 거래당사자 간 쌍방계약한 계약서이고, 해당 매매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격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어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계약서2에 따라 각 토지의 면적별로 안분하여 계산한 쟁점토지2(307-5 제외)의 취득가액 배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1의 취득가액은 쟁점재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쟁점토지2(307-5 제외)의 취득가액도 쟁점계약서2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2는 공인중개사의 입회 없이 거래당사자 간 쌍방계약한 계약서이고, 해당 매매금액에 대한 금융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쟁점계약서2 상 매매가액을 근거로 산정한 쟁점토지2(307-5 제외)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법인세법이나부가가치세법등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등, 같은 뜻임), 설령 쟁점재조사에 의하여 쟁점토지1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계약서2를 적격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토지2의 양도가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84%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