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해당 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에 대한 전화 연락이나 방문교부노력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해당 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에 대한 전화 연락이나 방문교부노력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7.5.5. 청구인을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2 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무효인 행정처분이다. 조세의 부과처분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고,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8.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참조).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서를행정절차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로 송달하였다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혹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이 없다. 이후 청구인이 주거래은행의 압류사실 안내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하여 가산된 가산금 역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가산금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도 없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각 의미하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할 것이다(대법원 2019.8.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21.6.8.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OOO은행 압류팀으로부터 “처분청의 요청으로 OOO은행 예금이 압류되어 거래제한 되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처분청에 문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21.6.8.부터 기산하여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
1. 모든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에 관하여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1988.12.13. 선고 88누25 판결,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362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같은 호에 규정된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 이는 허가, 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 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다(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고지서의 송달증빙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OOO와 같이 쟁점고지서 중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청구인이 이를 2016.11.10. 직접 수령하였고, 2016년 제2기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17.4.10., 2017.4.18. 2차례 반송되어 2017.4.20. 공시송달을 요청하고, 2017.5.5. 공시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고지서 중 2 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공시송달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2회 발송하였으나, 2017.4.10., 2017.4.18. 2차례 모두 반송되었는바,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므로 2017.4.20. 공시송달을 요청하여 2017.5.5. 공시송달의 효력이 확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청구인에 대한 송달노력(방문교부, 전화통화 등)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고지서 중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2016.11.10.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해당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1,529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6년 제2기분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같은 뜻임)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는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처분청은 해당 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에 대한 전화연락이나 방문교부노력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은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그 납부고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