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학원강의 업무와 모의고사 시험지 제작‧납품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쟁점용역대가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의 80%를 차지하는 점, 쟁점용역을 일시적으로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학원강의 업무와 모의고사 시험지 제작‧납품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쟁점용역대가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의 80%를 차지하는 점, 쟁점용역을 일시적으로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16년 ㈜-AAA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2017년에 AAA 등에 제공한 용역과는 달리 청구인이 10년 이상 개발․보유한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지 형태로 이전한 것으로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용역제공이므로 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5년 OOO으로 직장을 옮기기 전까지 OOO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 교사로 고3 수험생들의 입시지도를 해왔고, 10여년의 기간 동안 입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수업교재 뿐 아니라 중간ㆍ기말고사나 모의고사 시험시마다 문제를 출제하였으므로 생명과학 문제를 문제은행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문제은행의 문제를 학원 등에 납품한 사실이 없었는데 유명강사인 AAA가 청구인의 문제은행에 많은 관심을 보여 2016년 ㈜-AAA와 모의고사 문제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문제은행(저작권)은 총 77회분 모의고사 시험지 형태로 ㈜-AAA에 문제지당 20문제씩 총 1,540문제가 납품되었으며, 위 모의고사 시험지를 납품함으로써 청구인이 교사로서 작성ㆍ보유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소유권을 ㈜-AAA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용역대가는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성격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6년에 ㈜-AAA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 소정 학술 등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로서 한 해에 한하여 발생한 지식재산의 양도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2016년 납품한 모의고사 문제가 수험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2017년 1월 AAA는 청구인에게 신규 문제 개발을 통한 모의고사 문제집 편찬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하여 청구인은 문제집 판매 수입의 50%를 청구인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문제개발 용역계약을 ㈜-AAA와 체결하였고, 별도로 AAA는 강의에 집중하고 청구인이 AAA 강의 교재를 작성하며 학생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조건으로 강의수입의 40%를 청구인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2017년도 용역계약은 청구인도 지속·반복적으로 AAA와 업무를 수행했어야 하므로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을 인정하나, 쟁점용역과는 위와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다) AAA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2016년 업무범위가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모의고사 문제납품은 모의고사 문제뿐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설은 AAA의 교육교재를 참고하여 작성했어야 하며, 모의고사 문제가 AAA가 보유한 문제와 중복되는지, 차별성이 있는지, 저작권 침해가 없는지 등의 검토가 수반되므로 모의고사 납품과정에서 교재와 컨텐츠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쟁점용역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된 측면이 있을 뿐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2017년도 용역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아 사업소득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보유한 모든 문제에 대한 문제지 형태의 일시적ㆍ비반복적인 납품으로 용역의 제공범위와 내용이 2017년도와 명백히 다름에도 이에 대한 이해없이 2017년도 용역과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소득분류와 관련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므로 2016년도 과소신고가산세 및 2017년도 무기장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추계에 따른 신고방식을 선택하였고, 쟁점용역등의 대가는 ㈜-AAA의 세무대리인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어서 세무전문가조차도 이와 같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었는바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의 오류를 지적하여 스스로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변경 신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세무전문가들조차 다툼이 많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계속성, 반복성에 대한 판단문제를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4호 소정가산세 부과의 취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한다)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용역은 청구인의 본업과 유사하고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적 제공되었으므로 쟁점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용역 업무계약서 및 AAA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 또는 ㈜-AAA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동안 쟁점용역등 제공에 대하여 총 3차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현장강의용 컨텐츠 제작 총괄뿐만 아니라 집필 교재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요 업무는 ①회의와 토론을 통한 기획, ②이전 교재와 타 강사 모니터링, ③문제 집필, ④최신 문제 출제경향 파악 및 방향성 제시, ⑤교재별 문제배치와 활용도 결정, ⑥그림 및 표 등 그래픽 제작 및 의뢰, ⑦교재 디자인 및 네이밍 결정, ⑧이에 대한 저작권 등 법적 검토, ⑨출판과정 관리감독 등으로 교재제작 전반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가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해졌고, 2016년과 2017년 모두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임이 확인됨에도 2017년도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면서 쟁점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 소정 학술 등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인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소득세법제21조의 기타소득은 일시적ㆍ우발적인 것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본업은 학원강사로 쟁점용역은 본업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용역제공인 점, 쟁점용역이 계속해서 장기간 반복되는 점, 쟁점용역등의 대가가 2016년은 OOO원, 2017년은 OOO원인 고액으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대가는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1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고, 청구인의 2016년 수입금액은 OOO원 이상이므로 2017년 귀속분은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및 제6항,소득세법제81조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추계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인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년도에 OOO으로 직장을 이직하기 전까지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였고, 착오로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과소신고한 것이나, 이는 세무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년에 사업소득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03년부터 학교 계약직 교사와 입시학원 강사를 겸직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바 있고,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직접 합산하여 신고한 내역도 존재하며, 2015년 귀속 소득세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고 2015년 AAA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소득에 대한 개념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사업소득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2015년부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점, 쟁점용역등의 제공기간은 1년 단위로 교재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하여 현장강의 컨텐츠 제작을 자기의 책임 하에 총괄했던 점 등에 비추어 연간 77회의 모의고사 문제를 집필하면서도 이를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기타소득인지, 영리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인지 소득구분이 어려웠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성실히 신고ㆍ납부하는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①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용역계약서(2016년 모의고사 납품계약서) OOO <별지2> 2017년 문제개발 용역계약서 및 업무제휴협약서 OOO <별지3> ㈜-AAA 확인서 및 청구인 업무내용 OOO <별지4> AAA의 확인서 및 청구인 업무내용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