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4681 선고일 2021.11.30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가 상당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공사 관련 업체 등에게 다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년 11월경 주식회사 AAA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2014.11.5.부터 2014.12.30.까지 기간동안 공급가액 OOO원에 OOO 토지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관련 공사를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11.3.∼2015.2.24. 기간 중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으나,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이후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7.20. OOO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였고, 조사관서는 쟁점매출처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쳐 쟁점매출처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승인하면서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계약 관련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공급대가 OOO원을 익금 산입하는 한편 대표이사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1.14.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 OOO원 감액경정 및 2015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각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이의신청을 거쳐 202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쟁점공사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아닌 청구법인 에게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쟁점계약은 2014년 11월 형식상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장인인 고 CCC가 대표이사였던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와 쟁점매출처 간에 체결된 것인데, BBB가 고 CCC의 지시에 따라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아 그 전부를 즉시 재송금하는 등의 도움을 준 것 뿐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BBB가 쟁점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5년 3월경 고 CCC에게 ‘청구법인을 뺄 테니 당사자 간에 재계약을 하라’고 요구한 후 1차로 청구법인을 폐업하면서 DDD와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고, 2015년 5월경 쟁점매출처가 DDD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이들 간에 재계약이 체결한 다음 DDD에게 세금 명목으로 쟁점금액 외에 OOO원을 송금한 후 그 발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DDD와 쟁점공사의 지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쟁점매출처는 쟁점계약의 실제당사자인 DDD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청구법인에게 폐업취소를 요구한 다음 BBB가 2015년 6월 도의적인 책임으로 이를 수용하자 일방적으로 조사관서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BBB가 조사관서에게 쟁점계약의 실제당사자가 DDD일 뿐 청구법인이 이와 무관함을 적극 소명하였으나 조사관서는 이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을 쟁점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조사관서의 조사결과를 전제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실제당사자가 아닌 사실은 위 확인서 및 재계약서, BBB와 쟁점매출처 관련인(실질대표자, 소속 직원 등) 간 통화, 협의 등의 녹취록, 쟁점공사의 하청업체 목록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 설령 청구법인을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자로 보더라도 쟁점세금 계산서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수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쟁점공사 용역의 실제공급자인 청구법인에게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① 청구법인은 당초 체결된 쟁점계약의 당사자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공사대금을 수취하였으며, 쟁점계약의 상대방이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의 대상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계약의 당사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DDD을 쟁점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에 대해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쟁점매출처는 조사관서에게 ‘쟁점공사를 BBB가 고 CCC와 함께 진행하여 고 CCC와 BBB가 함께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BBB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고 CCC를 적극 지원하였다는 점은 청구주장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제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인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2016.1.25.이고 해당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16.1.26.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된 2021.1.25. 만료되며,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2021.1.14. 하였으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3.4.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4.10.6. 같은 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5.4.17. 및 2015.6.16. 각 폐업 및 폐업 취소를 하였으며, 2015.7.7. OOO, 2015.12.21. OOO로 각각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7.7.31.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2014년에는 OOO원 상당의 과세표준(매출)과 OOO원 상당의 납부할 세액이 있었으나,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는 과세표준(매출)과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2014사업연도에는 OOO원 상당의 과세표준과 OOO원 상당의 납부할 세액이 있었으나, 2015ㆍ2016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이 각각 OOO원 및 OOO원이었으며, 납부할 세액이 없었다. (다) 쟁점매출처는 쟁점계약에 대하여 조사관서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조사관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4년 11월경 작성된 쟁점계약의 계약서에 청구법인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인장이 날인된 점, 그 계약대가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이유로 그 신청을 승인하였다. 1)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매출처가 2014.11.3.∼2015.2.24. 기간 중 위 예금계좌로 5차례에 걸쳐 합계 쟁점금액 OOO을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11.3. ∼2015.3.3. 기간 중 OOO원을 쟁점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업체 등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매출처와 DDD 사이에 2015년 3월경 쟁점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DDD의 대표이사인 고 CCC에게 요청하여 2015.6.12. 받았다며 제출한 CCC의 확인서는 DDD이 쟁점공사의 당사자일 뿐 청구법인은 무관하다는 내용이나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은 조사관서에게 ‘청구법인이 2015.2.24. DDD에게 쟁점공사를 인계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관련한 공사인수인계서를 제출하였다. 5) 고 CCC가 조사관서에 제출하였다는 확인서를 보면 고 CCC는 ‘쟁점공사의 전부를 직접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BBB가 고 CCC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에서 DDD의 대출에 필요한 법인인장, 견적서 등의 서류를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받아 전달하는 등의 협조만 하였을 뿐 쟁점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DDD로부터 쟁점계약의 이행 또는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한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쟁점매출처가 DD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쟁점매출처에게 조언을 해 주었을 뿐 쟁점매출처로부터 그 발급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통화 또는 협의 내용을 녹취하였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7) 쟁점매출처가 2015.6.13. DDD에 쟁점공사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그 수신처가 ‘BBB가 2015년 5월∼2019년 6월 기간 중 영위한 OOO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곳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8) 2014.11.5. 작성된 쟁점공사의 견적서를 보면 그 작성주체가 청구법인으로, 지사의 소재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소재지는 쟁점계약서 상 청구법인의 지사 및 재계약서 상 DDD의 소재지와 서로 동일하다. 9)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현장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의 2015년∼2019년 기간 중 주민등록 상 주소지 간의 거리는 6km 정도이고, 쟁점공사의 계약기간이 ‘2014.11.5.∼2014.12.30.’인 반면에 DDD은 2014.9.18. 폐업하였으며, 고 CCC는 2021.4.21. 사망하였는데 BBB는 2016년∼2019년 기간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EE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BBB가 장인인 고 CCC를 도왔을 뿐 쟁점공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DDD의 하청업체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표를 제출하였다. (마) OOO구청장은 쟁점매출처에게 쟁점공사로 신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2015.7.15. 임시사용승인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급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가 상당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공사 관련 업체 등에게 다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DDD은 쟁점계약이 개시되기 전인 2014.9.18. 이미 폐업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국세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제1항 제1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 용역은 적어도 그 신축대상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15.7.15.이후에야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부과제척기간은 각각 2016.1.25.과 2021.1.25.이고, 법인세 신고기한과 부과제척기간은 각각 2016.3.31.과 2021.3.31.이 된다. 처분청은 각 그 부과제척기간 내인 2021.1.14.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21.1.14.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안 및 후문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괄호안 생략)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4) 법인세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후단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6)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