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가 상당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공사 관련 업체 등에게 다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가 상당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공사 관련 업체 등에게 다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은 당초 체결된 쟁점계약의 당사자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공사대금을 수취하였으며, 쟁점계약의 상대방이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의 대상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계약의 당사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DDD을 쟁점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에 대해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쟁점매출처는 조사관서에게 ‘쟁점공사를 BBB가 고 CCC와 함께 진행하여 고 CCC와 BBB가 함께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BBB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고 CCC를 적극 지원하였다는 점은 청구주장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제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인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2016.1.25.이고 해당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16.1.26.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된 2021.1.25. 만료되며,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2021.1.14. 하였으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안 및 후문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괄호안 생략)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4) 법인세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후단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6)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