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받은 배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받은 배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배상금은 청구인의 재산이 훼손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다. (가) 청구인은 2009.4.17. 삼촌인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AAA가 쟁점토지 옆에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쟁점토지 중 약 100평에 해당하는 토지에 석축을 쌓고 형질을 변경하여 아파트 내로 편입시켜 인도와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무단으로 침범하여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1년 1월 OOO법원에 ㈜AAA가 훼손한 토지를 원상복구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여 2012.5.14.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청구인과 ㈜AAA는 2012.8.7. 쟁점토지의 일부를 OOO아파트 부지의 법면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간은 2년, 차임은 OOO원(월 OOO원×24개월×1.1)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른 토지의 활용계획에 따라 원상회복하여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AAA와 2014년 5월경부터 임대기간 만료 및 원상회복계획을 문의하는 등의 내용증명을 주고받다가 2019년 2월 쟁점토지 침범 및 법면 훼손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손해배상금은 OOO원으로 합의하여 쟁점배상금을 지급받았다.
(2) 쟁점배상금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받는 손해배상일 것, 둘째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배상금이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배상금은 ㈜AAA의 쟁점토지 무단침범 및 훼손으로 인한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초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계가 없던 것으로서 소송상 화해로 비로소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4.1.23. 선고 2012두3446 판결)하면서 처분청과 같이 최초 원인인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배 등과 관계없는 화해결정에 기인한 임대차계약만을 보고 쟁점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 또는 위약이라는 의견은 대법원의 판례를 완전히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다) 2012.5.14.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제2항 바호에 의하면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른 위 목적물의 활용계획에 따라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수차례 쟁점토지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AAA는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가 2019년에야 비로서 합의를 하게 된 것으로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위약금과 배상금 수령자가 당초 계약을 통하여 지급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헌재 2020.2.25. 선고 2008헌바79 결정 참조)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당사자 쌍방이 용인할 수 있는 금액범위 내에서 합의정산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당사자들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3942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AAA는 건설 및 토목공사업이 주업이고 공사경험 등이 풍부한 기업으로 쟁점배상금이 원상복구비용을 초과한다면 OOO을 가진 청구인에게 굳이 쟁점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강릉에 소재한 건설회사가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비를 제시한 바에 의하면 두 업체의 견적서상 공사비가 모두 쟁점배상금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배상금은 본래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지 않아 기타소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받은 배상금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과 ㈜AAA의 2012.8.7.자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원상회복의무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른 위 목적물의 활용계획에 따라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한다”라고 기재하여 쟁점토지의 원상회복은 임대차계약 중 중요한 계약의 일부이다. (나) 쟁점배상금이 확정된 2019년 2월경 합의서에 보면, “쟁점토지의 법면훼손사실과 2015.5.14.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세금공제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위 화해권고결정의 이행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유효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맺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AAA가 더 이상 이행하지 못함을 전제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다툼에서 소유권이전 또는 처분대금의 1/2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위배 등과는 관계가 없는 분쟁과정에서 성립한 소송상 화해에서 비로소 발생한 처분대금분배 위반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이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 청구인의 사례와 다르다. (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인과 ㈜AAA와의 토지훼손다툼에서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을 맺을 것과 임대차계약 종료후 법면훼손에 대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정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판결로,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외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 다툼의 본질적인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임대차계약이라는 부분과 원상회복이라는 2가지 주요한 내용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쟁점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2) 쟁점배상금은 쟁점토지 본래의 가치와 훼손된 면적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손해를 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토지는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2009.4.17. 전 위성사진에서는 토지의 지목인 전에 맞게 경작지로 확인이 가능하나 증여받은 이후 위성사진에 의하면 별다른 경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대나무와 잡목이 혼재되어 있고,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아 연접한 임야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일체화되어 하나의 야산을 이루고 있으며, 대략 5개 필지와 연접한 맹지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와 연접한 임야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묘지가 존재하며 연접한 임야의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단독개발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토지 중 법면이 훼손된 325㎡의 2019.1.1. 기준 공시지가는 OOO원(OOO원/㎡)이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료는 2년간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 전체면적 중 법면이 훼손된 면적이나 임대료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효용가치는 크지 않아 보인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복구비용으로 2개 업체로부터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견적서의 적정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원상복구비의 1/4에 불과한 쟁점배상금을 청구인이 합의한 사유, 쟁점토지에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할 필요가 있는지, 쟁점토지를 어떠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지 의문인바, 비현실적인 원상복구를 가정한 후 쟁점배상금이 복구비용에 미치지 못하므로 현실적인 손해가 더 크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쟁점배상금을 임대료로 단순히 나누면 약 760년치(OOO원/월OOO원×1.1)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등 법면훼손의 정도나 임대료와 비교해볼 때 쟁점배상금은 현실적인 손해를 훨씬 넘어서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고,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ㆍ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하여야 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시가나 임대료가 얼마 되지 않지만 원고(청구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토지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향후 ㈜AAA에 대하여 본 건 토지의 침범 및 법면훼손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훼손에 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쟁점배상금 수령에 합의하였으므로 이러한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이므로 쟁점배상금이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