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1-중-4662 선고일 2021.09.0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위 양도소득세 신고 후 처분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0.8.3. 취득한 OOO 토지 221㎡, 건물 132.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12.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고, 2021.2.26.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서장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21.6.21.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1.7.7. 쟁점부 동산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위 양도소득세 신고 후 처분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