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4639 선고일 2021.12.22

행정구역 변경일 이전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 주소지가 연접되어 있기는 하나, 그 변경일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 주소지의 거리는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청구인이 자경 시 이용하였다는 교통수단 및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까지 왕래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인우보증서 외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29. OOO 전 1980.75㎡(1974.10.11. 취득,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AAA에 OOO원에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OOO원, 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4년 10월경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1978년 8월경 현재 주소지인 OOO으로 이전한 이후 2019년경 ㈜AAA에 양도하기까지 약 40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1984년경 배우자가 사망하자 쟁점농지의 가장자리에 묘지를 만들고, 대부분의 면적에 손바닥 크기의 향나무(가이스카) 모종을 심었으며, 1993년경 크게 자란 향나무를 반출한 이후부터 밭작물을 심어 농지로 계속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1978년경부터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마을버스를 타고 OOO까지, 다시 지하철을 타고 OOO까지,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OOO까지 각각 이동한 후, 걸어서 쟁점농지에 도착하여 경작하였다가, 1990년경 이후부터는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왕복 이동시켜 주었다. 1987년경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마을지인이 그 부지 내의 일부에 젖소 축사로의 용도로 요청ㆍ이용하였고, 1993년경 향나무를 반출한 이후 매년 봄철에는 축사의 트랙터를 이용하여 소똥을 거름삼아 밭을 갈아엎고 지하수 펌프수도를 설치하여 농작물 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호박과 깻잎 등을 심어 추석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성묘한 후 묵은 호박과 들깨 등을 수확하였다. OOO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OOO)과 인터넷포털 다음의 지도 상 쟁점토지를 보면, 1970년경 수록된 항공사진은 없어 향나무의 묘목상태가 잘 나타나지 않고, 1980년경에는 어린 향나무의 모습이 보이나 해상도가 좋지 않으며, 1990년 1월경에는 해상도가 비교적 선명하여 향나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행정구역 상으로는 쟁점농지의 소재지(OOO)와 청구인의 주소지(OOO)가 연접되어 있지 않으나, 행정구역 변경 전인 쟁점농지의 경작개시 당시(1978년경)에는 쟁점농지의 소재지(OOO)과 청구인의 주소지(OOO)가 서로 연접되어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유일한 소일거리이고 즐거움이었음에도,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쟁점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시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할 것이다. 이 건은 첫째, 행정구역 변경일(1981.7.1.) 이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연접되어 있지 아니한 점, 둘째,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거리 및 환승해야 하는 교통여건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셋째, 경작개시 및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총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쟁점농지가 행정구역의 변경일(1981.7.1.)부터 양도일(2019.11. 29.) 현재까지 농지로 경작되었다는 점, 그 변경으로 인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 주소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두 거리가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행정구역 변경일(1981.7.1.) 이전에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12.14. 쟁점농지의 일부 지분을 양도한 후, 2007.1.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1974.10.11. 취득 당시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O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는 연접하여 있었으나, 1981.7.1. 행정구역 변경(법률 제3425호, 1981.4.13. 공포)에 따라 OOO과 OOO가 OOO로 승격되는 등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로 연접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AAA, BBB 및 CCC의 인우보증서 상 확인내용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8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의 경작 관련 사진 10매를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인우보증서(2020.9.22. 작성)를 제시하였으나, 그의 주민등록등초본 상 주소지가 1974.10.11.부터 1983. 12.20.까지 쟁점토지와 원거리인 OOO 소재에 등재되어 있고, BBB 및 CCC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들은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 거주자가 아니라 청구인 주소지의 인근 거주자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행정구역 변경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농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외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씨앗 및 농자재 구입비 등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제2호에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제3호에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402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 2006.4.7.부터 2018.9.27.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행정구역 변경일(1981.7.1.) 이전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 주소지가 연접되어 있기는 하나, 그 변경일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 주소지의 거리는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청구인이 자경 시 이용하였다는 교통수단 및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까지 왕래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6.12.14. 쟁점농지의 일부 지분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인우보증서 외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