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쟁점금액(폐기물 처리비용 등 00억 원)을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4627 선고일 2021.12.06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원처분 유지)가 통지되자, 당초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1999.11.19. 경매로 OOO(이하 “OOO”라 한다) 210 소재 잡종지 5,518㎡ 등 9필지 24,626㎡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02.1.7. 공장건물 7,825.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4.12.30. OOO 210 소재 토지 10,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쟁점건물(이하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2019.1.28.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OOO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기재하였고, 필요경비로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 폐기물 처리 및 쟁점토지 조성비용 등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쟁점건물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OOO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다음, 기신고한 다른 양도자산(부동산)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금액 OOO원과 통산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표> 쟁점금액 산정 내역 OOO

(3) 처분청은 2019.8.28.부터 2019.9.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9.12.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양도자산의 기타 필요경비인 건설폐기물 등의 처리비용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OOO하였다.

(5)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양도자산의 기타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였으나, 과세사실판단자문 의결결과 등을 참고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았고, 2021.6.7. 재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원처분 유지)가 통지되자, 당초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