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상‧하위 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4621 선고일 2021-1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의 경우에도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하위여행사는 모두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폭탄업체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1076 / 조심2020서13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31. OOO에서 ㈜AAA라는 상호로 홍보 및 마케팅 대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8.7.18. 대표이사 OOO(AAA)가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2019.1.30. ㈜BBB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9.2.22. 일반여행업 업종을 추가하였으며, 2019.11.6.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2.부터 2021.5.23.까지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면세점 이용객(중국 보따리상, 일명 ‘따이공’) 모집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CCC 외 14개 여행사(이하 “하위여행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수취하고, 주식회사 DDD 외 8개 여행사(이하 “상위여행사”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 건 거래를 모두 합하여 “쟁점거래”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1.6.7. 청구법인에게 OOO과 같이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거래를 하였다.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나) 현재 구매대행업의 사업구조는 면세점이 소수의 최상위여행사와 거래를 하면서, 페이백 수수료를 구매액 등에 비례하게 결정되도록 하여 여행사로 하여금 최대한 따이공을 모객하여 상위여행사에 소속시키도록 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각 여행사들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스스로 따이공을 모객하거나 혹은 하위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을 송객받아야 하는데, 모객행위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맥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구입을 한 사실과 이러한 구매를 기초로 면세점들에 페이백 수수료가 최상위 여행업체에 지급된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기에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정산서를 보면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페이백 비율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업의 중간단계에 위치하여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한 후, 다시 하위여행사로 지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에서 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해야할 부가가치세를 정당히 납부해왔다. 이러한 전단계세액공제하의 부가가치세 구조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온 청구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다.

(2)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들과 거래 실질에 따라 상호합의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실제 용역의 제공이 존재하는 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증빙을 모두 제출하였는바, 제출한 거래증빙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확정하고 있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하위여행사와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결국 여행사간 수수료를 확정함에 있어 정산서는 가장 중요한 최종 증빙이다. 해당 정산서는 수수내역과 일치하며 금융증빙을 통하여 실제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따이공은 어느 특정여행사에 계속하여 종속되는 가이드나 직원신분이 아니고, 가이드와의 친분이나 여행사대표와의 친분에 따라 모객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페이백 수수료를 분배해주는 여행사를 찾아가 면세점 물품 구입후 페이백 수수료를 해당 여행사에서 현금등으로 지급받으면 그만인 사람들이다. 따라서 영업구조상 따이공에 대한 자료는 따이거를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 청구법인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거를 송객받은 여행사의 경우에는 따이공에 대한 원시자료란 있을 수 없고, 단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 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만이 있는 것이다. 정산서에는 면세점에서 부여한 단체번호별로 가이드번호가 구분되어 있어, 각 여행사는 가이드번호를 통해 자신이 모객한 따이공의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모객에 대한 대가를 정산할 수 있다. 이처럼 정산서는 면세점과 따이공 간 거래가 발생하여 면세점 전산에 구축된 자료로 따이공의 물품 구매행위에 대한 결과물임과 동시에 면세점, 최상위여행사, 중간단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들이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대가에 대한 정산의 기준이 된다. 방대한 양의 정산서를 오차없이 작성해왔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는 도관으로 기능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면세점으로부터 페이백 수수료가 지출되어 각 단계의 여행사들이 이 정산서를 바탕으로 각각의 수수료가 결정되는 것을 볼 때 정산서의 존재는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해왔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다) 거래과정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직접 증거를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고, 하위여행사가 조사 불가 또는 그 어떤 사유로 가공거래 사업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공하리는 입증책임는 과세관청에 있으며,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OOO고등법원 2007.9.18. 선고 2006누30173 판결 등). 현재 국세청은 구매대행업자들과 관련된 다수의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최하위사업장 대해 사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업자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다.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내역은 면세점 전산자료에서 모두 확인되고, 동 구매자료를 근거하여 산정되는 페이백 수수료 또한 거래 당사자간 객관적인 금융거래로 대부분 수수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설명이나 입증은 없는 상태이다.

(3) 과세관청은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형태를 가진 여행사를 조세범처벌법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OOO청장 등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정상거래로 인정해 주고 있다. (가) 과세관청은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형태를 가진 다른 여행사를 세무조사한 결과 조세범 처벌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다른 여행사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① 각자 고유한 경제적 목적 이익을 위하여 다단계 방식의 거래구조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러한 방식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방식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상·하위여행사로부터 구매내역의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OOO국세청과 OOO국세청에서는 ㈜EEE, ㈜FFF과 거래하고 있는 최상위여행사들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하위 여행사의 매입거래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매출 및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해 주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매입처 다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외형을 가장한 자료 외에는 실제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법률관계에 기초하였다고 하는 경제적 활동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내용 그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품목이 확인되는 정산서가 아니라,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따이공의 구매활동 결과물에 불과한 정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 용역을 수행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계약서, 정산서 및 금융내역은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한 외형을 꾸미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은 법률관계의 외형만을 갖추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대법원에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내용과(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특정 재화를 공급하거나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공급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 위 재화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 내용으로 살펴볼 때(대법원 2007.1.10. 선고 2005두1794, 2007.1.10. 판결), 당사자들이 선택한 명목상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계약의 내용 및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함이 타당하며,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했고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외형을 꾸미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에 불과하고, 실제 어떠한 용역의 제공이 있는 거래를 하였는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가)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 간에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날짜별 모객 따이공 명단, 모객 규모·일정 등을 논의한 업무 메일, 용역을 제공한 후에 거래처에 제시할 청구서 등)가 존재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사업협력계약에 의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송객받아 상위여행사에 송객하였다고 주장할 뿐, 하위여행사로부터 언제, 얼마의 규모(인원수)로 따이공을 송객받았는지, 상위여행사에게 송객한 따이공의 규모와 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영업구조상 따이공에 대한 자료는 최하위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 청구법인은 원시자료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가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시인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거래가 성립한 후 그에 따른 대금지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인 정산서와 대사할 수 있는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정산서의 금액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 구매대행업이 태동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조치된 한한형으로 국내의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여 따이공이 출현하였고, 면세점에서는 따이공을 유치한 대가로 상위여행사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산서는 면세점과 따이공 간 거래가 발생하여 면세점 전산에 구축된 자료로 따이공의 물품 구매행위 그 자체에 대한 결과물에 불과하고, 면세점과 상위여행사 간 거래 내용의 근거로 볼 수는 있어도 청구법인이 수행한 모객 용역을 입증할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면세점들은 따이공을 상대할 때 관리차원에서 최상위여행사와 계약하고 판매전략으로 인원수나 구매액에 비례해 페이백 수수료를 더 크게 지급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중간단계 여행사나 그 아래 하위단계의 여행사들은 모객한 따이공을 상위여행사에 소속시켜야만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결국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 수수료가 더 많아지므로 중하위여행사에게 모객된 따이공은 다시 최상위여행사에게 모객되는 영업구조’라고 설명한 내용으로 볼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여행사들이 따이공을 상위여행사에게 ‘소속’시키기 위한 동기가 있었으며, 수수료 지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면세점과 직접적 거래단계에 있는 최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 모객이 집중되어, 이 과정에서 복잡한 경로와 중복되는 다단계의 구조로 여러 업체가 모객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여기서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단순히 상위여행사로부터 받는 모객수수료를 최하위여행사들에게 전달하는 도관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따이공에게 귀속될 현금(페이백)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총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대법원(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이 건과 동일한 심판청구 건들에 대해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1076, 2020.12.29. 외 다수)에서는 일관되게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3) 수사기관의 처분이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거나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다. (가) 수사기관에서는 거래당사자가 ‘다단계 방식의 거래구조를 선택하여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방식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방식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는데, 이는 피고발인들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해 갖춘 외형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다. 수사기관에서는 따이공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를 전달하는 과정을 세금계산서 거래로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수료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용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세금계산서가 거래된 모객 용역의 거래가 실제하였는지)여부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가장한 외형으로 인하여 면밀하게 수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항변서의 증거목록으로 다른 업체[㈜GGG, ㈜HHH, ㈜III, ㈜JJJ, ㈜KKK]들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시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피고발인이 실제 거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제시한 업체들의 경우 심판청구 과정에서 주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상·하위 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상·하위여행사와 OOO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매출 OOO원(가공 비율 99.21%), 매입 OOO원(가공비율 98.17%)을 실제 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보충조서(2021년 5월)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 조사) AAA는 2017년 한국에 와서 OOO 등 여행업계에서 가이드로 근무하다가 2018년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로부터 지분 100%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2. (설립경위) 2018년 AAA는 따이공의 편의 개선을 위한 앱개발을 목적으로 당시 소프트웨어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청구법인을 인수하였으나, 이미 다른 업체에서 관련 앱을 개발하여 당초의 사업계획을 수정하게 되었고, 여행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을 활용하고자 2019.2.22. 일반여행업을 추가하고 따이공 모객관련 사업을 하게 되었다.

3. (세금계산서 거래흐름도) 따이공을 상대로 한 면세점 판매수수료 사업구조는 사드로 인한 한중간의 교류가 감소하여 중국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자 탄생한 FIT(개별여행) 상품으로서 EEE 등 유력면세점이 몇 개의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들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면세점 ERP상의 구매내역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수료율에 의거하여 상위여행사에게 모객수수료를 지급하면, 상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한 대가로 모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하위여행사는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현금(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위여행사는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하위여행사를 다수 설립하고 여러 단계의 중위여행사를 끼워 넣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업구조가 형성되었고, 대다수의 하위여행사는 자본금 납입 등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계 중국동포를 대표로 내세워 설립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폭탄업체로 변질됨에 따라 고액의 국세체납을 양산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도관업체)로서 하위여행사가 모집한 따이공을 상위여행사를 통하여 상위여행사가 지정한 면세점을 이용하게 하고,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수수료를 지급받아 상위여행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일정비율만큼 수수료를 공제한 후 하위여행사에게 모객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사업 실질은 청구법인이 따이공 모집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주식회사 CCC 등의 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모객을 상위여행사에게 제공한 거래형식을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매출·매입처의 세금계산서 거래증빙은 계약서, 정산서, 금융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한 형식적 증빙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제공받은 따이공 명단, 하위여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청구서, 제공받은 모객의 관리내역 등의 증빙이 존재할 것이나,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상위여행사에게 송객한 따이공 명단, 상위여행사에게 제시한 청구서, 매출처별 송객한 따이공 관리내역 등의 증빙이 존재할 것이나,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한 증빙이 없는바,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 제공받지 않고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상위여행사에게 모객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매출처 조사내용 LLL 주식회사(자료통보법인):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결과, 모객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매입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바, 조사청이 발송한 거래사실 조회서에 대하여 회신한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 또한 모객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바, LLL 주식회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DDD 외 7개업체: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 모객수수료를 지급받은 최상위업체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서, 정산서,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거래형식을 갖춘 자료만을 제시할 뿐, 실제 제공받은 모객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바,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5. 매입처 조사내용 주식회사 CCC 외 9개업체(자료통보법인):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결과, 모객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모객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기조사이력과 같이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모객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바, 주식회사 CC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 그 외 6개업체도 조사청과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만 다를 뿐, 기재내용은 동일하다. OOO 외 4개업체: 조사팀이 발송한 거래사실 조회서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고, 청구법인 또한 제공받은 모객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바, 해당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6.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의 심문조서(2021.5.10.)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인 ㈜DDD과 체결한 송객수수료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하위여행사인 ㈜CCC와 체결한 송객수수료 계약서의 내용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수수료율 및 최소매출액은 공란임). (나) 청구법인에 제출한 상․하위여행사에 대한 매출 정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형태를 가진 여행사들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며 불기소통지를 제출하였고, 해당 업체[(주)GGG, (주)HHH, ㈜III, ㈜JJJ, ㈜KKK]들은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를 한 여행사는 아니며, 심판청구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송객받은 중간여행사의 지위에 있고, 모객관리를 가이드코드별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ㆍ하위여행사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정산서 이외에는 따이공에 대한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없다며 해당 자료만을 제출하였고(송객한 따이공 명단 내지 가이드표 명단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의 경우에도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거나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하위여행사인 ㈜NNN, ㈜OOO, ㈜PPP, ㈜QQQ, ㈜RRR는 모두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폭탄업체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10개업체(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전체 가공매입액 OOO원 중 OOO원) 또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전액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자료통보를 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중국인 보따리상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서1325, 2020.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