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4616 선고일 2021-10-0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중170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며느리인 AAA는 2018.5.31. OOO 아파트형 공장 OOO 및 같은 동 OOO 주차장 3,08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AA(이하 “주-AAA”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9.2.7.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이하 “이 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19.10.10.〜2019.10.29. 기간 동안 AAA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AAA가 특수관계인 주-AAA에게 이 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0.1.21. AAA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2020.1.22. 주-AAA 주주인 청구인(지분율 60%)에게 2018.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3.29. 기각결정을 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은 2021.6.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7.1.자 공문을 통해 조세심판원에서 심리해야 할 사안이므로 우리 원으로 이송한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원 판결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은 AAA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주-AAA에게 몇 차례에 걸쳐 약 OOO원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주-AAA의 대표이사 AAA가 임의로 그 회사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다. 청구인은 AAA에게 대출 원금과 그에 상응한 이자를 받으려 하였을 뿐 주식을 대물로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다 2020년 초 갑자기 증여세 고지가 나와서 알아보던 중 주-AAA의 주식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식을 도로 가져가라고 AAA에게 통보한 상황이다.

(2) 그런데 공교롭게도 AAA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결(OOO 판결)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해당 주식은 다시 AAA에게 양도되었다. 이와 같이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해당 주식은 실제로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그 주식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3.29. 이미 기각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행정심판법(2020.6.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된 것)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3.29. 기각결정(조심 OOO)하였다. 2020.4.17.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은 ‘특정법인(주-AAA)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과세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은 ‘상증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 제8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증법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를 이 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건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청구인은 위 법원판결에 대해 2020.12.24. 항소하였고, 현재 OOO에서 2심(OOO)이 진행 중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1.3.29. 기각결정(조심 OOO)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0.1.22.)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