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재산0‧0은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증여재산0‧0은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2017.11.28. 쟁점증여재산을 수증하여 2018.2.28.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증여재산의 일부가 도로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7.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9.9.10. 쟁점증여재산 중 증여재산⑤‧⑥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적용 채택결정을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2021.1.5. 현장확인을 한 후 다시 증여재산⑤‧⑥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의하면 농지등을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증여재산③이 도로로 확인되고 증여재산⑤‧⑥이 청구인의 배우자 관련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증여재산은 청구인의 부친이 40년간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증여재산③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로로서 이를 농지라 할 것이고, 증여재산⑤‧⑥은 청구인이 농지경영에 필요한 이앙기, 탈곡기, 트랙터 등 농기구를 보관한 창고, 즉 농막으로서 농지경영에 필요한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및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2021.2.23., 2021.6.11. 현장에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농막의 바닥 및 진입로가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OOO 간판이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농지에서 농막까지는 처음부터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었고,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면 농기계의 진입이 어려우며, 이의신청 심리 당일 의견진술시에도 간판은 안성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깔끔사업으로 간판을 제작하여 시공해 줌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철거하여 농막에 부착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장인 것처럼 추측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판한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채택결정을 부인하는 등 불복청구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증여재산③은 이 건 2021.4.1.자 증여세 고지 결정과 관련이 없고, 2019.9.10. 과세전적부심사결정OOO 결과 불채택되었으며, 이후 불복청구 기간이 만료되어 불복 대상이 아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받은 경우 5년 이내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1.4.1.자 증여세 고지 처분은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절차상 현장확인을 통해 현장확인일 당시 증여재산⑤‧⑥이 농기구 보관창고로 이용되지 않고 OOO&에어컨의 씽크대 제조공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고지 처분한 건이므로 불복청구절차에서 문제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개정 전)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일부개정 전)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2016. 2. 5.>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⑥ 법 제71조 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농지법(2017.10.31. 법률 제14985호로 일부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53호로 일부개정 전) 제2조(농지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5) 국세기본법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8.12.31.]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1) 쟁점증여재산은 청구인의 부친이 1988.6.1. 상속으로 취득하여 약 29년 보유하다가 2017.11.28.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증여재산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2) 증여재산⑤의 지목은 2012.2.27. ‘답’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고, 증여재산⑥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증여재산⑥의 현황은 <표3>과 같다. <표3> 건축물대장상 증여재산⑥ 현황
(3)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11.2.20. OOO 소재에 ‘OOO’(제조/도소매업)를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OOO’ 사업장과 증여재산⑤‧⑥ 간의 자동차 이동거리는 약 4.5㎞인 것으로 나타난다.
(4) 당초 처분청은 쟁점증여재산 중 증여재산③은 농로가 아닌 도로이고, 증여재산⑤‧⑥는 농업용 창고로 볼 수 없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2019.6.25. 청구인에게 2017.1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9.7.23.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OOO에서 증여재산③에 대하여는 양 옆으로 주택과 연접되어 있어 농도가 아닌 도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항공사진 등에 확인되므로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가 아닌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을 부인(불채택)하였고, 증여재산⑤‧⑥의 경우 증여재산⑥은 농기계 등의 보관창고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고 증여재산⑤는 비닐하우스, 농지, 농가창고의 부수토지 등으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을 적용(채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이후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청에 대한 사후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증여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상 현장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2021.1.5.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증여재산⑤‧⑥의 현장사진에는 증여재산⑥ 입구에 “OOO”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증여재산⑤ 지상에 폐목판 및 부엌가구 폐자재로 보이는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으며, 증여재산⑥ 내에는 합판 자재와 공구, 재단기계로 보이는 기계류 등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2019.7.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OOO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증여재산⑤‧⑥의 현장사진에는 “OOO”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내에는 각종 농기계를 보관해 둔 모습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은 위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상 OOO의 기사OOO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bbb의 총 사업내역은 <표4>와 같고, bbb의 종합소득금액 신고내역은 <표5>와 같다. <표4>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bbb의 총 사업내역 <표5> 청구인의 배우자 bbb의 종합소득금액 신고내역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증여재산⑤‧⑥은 청구인이 농지경영에 필요한 이앙기, 탈곡기, 트랙터 등 농기구를 보관한 창고, 즉 농막으로서 농지경영에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증여재산⑤‧⑥은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1. 처분청의 증여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현장확인(2021.1.5.)에서 증여재산⑤‧⑥에 OOO&에어컨으로 인쇄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증여재산⑤에는 씽크대 제작 후 남은 부자재로 보이는 폐기물들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증여재산⑥ 내부에 씽크대 제작을 위한 선반, 공구, 자재 등이 전시, 진열된 상태에서 씽크대 등을 제작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처분청이 2021.1.5.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증여재산⑤‧⑥의 현장사진에는 증여재산⑥ 입구에 “OOO”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증여재산⑤ 지상에 폐목판 및 부엌가구 폐자재로 보이는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으며, 증여재산⑥ 내에는 합판 자재와 공구, 재단기계로 보이는 기계류 등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14.2.8.자 OOO의 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부지에서 씽크대를 비롯하여 각종 실내 가구만 20년 넘게 제작해온 직원 4명과 함께 씽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벽장, 거실장, 부엌가구, 어린이 가구 및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책상, 책꽂이, 서류함 등 사무용가구 등을 제작하고, 주문제작을 하면 20년 경력의 실내가구 제작 전문 경력을 가진 장인들이 3〜5일 안에 직접 제작하여 설치까지 해주며,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안성시 대천동 고삼버스정류장 맞은편 ‘OOO&에어컨’에서는 OOO에서 만든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배우자 bbb의 NTIS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bbb은 2011.2.20. OOO 소재에 ‘OOO’(제조/도소매업)를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2021.9.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씽크대 제조 사업장이 필요하여 2020.11.20. bbb 명의의 근린생활시설을 별도로 신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증여재산⑤‧⑥에서 씽크대 제작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청구인은 2021.9.30. 심판관회의 당시 씽크대 등을 제작한 사실이 전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제작 설비가 없어 씽크대를 자체 제작하지 아니하고 타 공장에서 제작한 것을 받아서 시공만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위 2)의 처분청 조사 내용 및 2020.11.20. bbb 명의의 근린생활시설을 별도로 신축하였다는 진술 내용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4. 그 외 청구인이 쟁점창고용지에서 자경하였다거나 쟁점창고건물을 영농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농막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해 보인다[청구인은 2019.7.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OOO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증여재산⑤‧⑥의 현장사진에는 “OOO”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내에는 각종 농기계를 보관해 둔 모습이 나타나는 점을 제시하나 본 건 처분은 증여세 감면신청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당초 감면을 인정할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위 현장사진은 본 건 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한편, 증여재산③을 도로가 아닌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경우 이 건 처분은 증여재산③에 대한 과세가 아니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동일사안에 대하여 채택되어 감면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제2항,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심사‧심판절차에서 당초 심사‧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위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당초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당초 감면을 인정한 것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