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4609 선고일 2021.12.06

청구인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10억 300만원인데, 이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23. OOO에서 “OOO”을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사업장 소재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7년 중 분양을 완료하고, 그에 따라 발생된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2016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2017년 귀속 분양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1.6.9.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있어 불법외국인 및 신용불량자들의 인건비가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어 장부에 따라 신고할 경우 많은 불이익이 예상되어 어쩔 수 없이 추계에 의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2) 청구인은 법령에 대하여 무지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는 것을 반복하였을 뿐, 2014년 이래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고, 2017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된 주택의 분양을 마친 후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해당사업장의 주택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판매대상 주택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가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이전이 확인되는 2017년 11월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9.7.25. 선고 2018구합7902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210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3)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2016년 수입금액은 OOO원임이 확인되나 매출발생내역, 매입처(OOO)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매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실제 매출이라고 하더라도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 OOO원은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별도의 소득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준비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하므로 이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각 목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장별로 개·폐업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OOO * AAA은 청구인의 아들로서 청구인과 AAA의 지분은 각 50%임 (나) 청구인의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다)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OOO (라) 쟁점사업장의 2016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면, 수입금액(매출액) 내역에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주거용 건물건설업, 수입금액은 OOO원(계산서발행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에는 매출금액이 OOO원으로, 거래처는 OOO(건설업/철근콘크리트, 토목공사)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6.11.2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사업장 주택의 매도일(2017년)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2017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