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20〇〇년 귀속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소액의 소득을 발생시킨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〇〇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20〇〇년 귀속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소액의 소득을 발생시킨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〇〇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있어 불법외국인 및 신용불량자들의 인건비가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어 장부에 따라 신고할 경우 많은 불이익이 예상되어 어쩔 수 없이 추계에 의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2) 청구인은 법령에 대하여 무지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는 것을 반복하였을 뿐, 2012년 이래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고, 2017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비록 2011년과 2014년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특성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토지취득 등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준비를 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해당사업장의 주택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판매대상 주택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가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는 2017년 11월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OOO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의 2016년 수입금액 OOO원이 확인되나 매출발생내역, 매입처OOO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매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실제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속성이 있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바OOO,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 OOO원은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별도의 소득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준비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하므로 이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고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원에 달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 따른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생략)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하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장별로 개·폐업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OOO (나) 청구인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2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6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OOO에 따르면, 수입금액(매출액) 내역에 업태 건설업, 종목 주거용 건물건설업, 수입금액 OOO원(계산서 발행금액)으로, 첨부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에는 매출금액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처는 OOO(제조·건설업/ 알루미늄·잡철)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부터 주택신축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OOO,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다세대주택을 분양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점,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2017년 귀속 고액의 수입금액OOO이 발생하기 전년도인 2016년에 일시적으로 소액의 소득을 발생시킨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