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21-중-3865 선고일 2021.12.23

쟁점매입처들 중 일부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와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가 동일하고 일부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등을 청구법인 이사가 대신하였다고 진술한 점, 반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현장 사진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처들이 직접 인력 등을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였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5.18. 개업하여 OOO에서 토목, 철거, 인테리어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AAA, BBB, CCC, DDD, EEE 5명의 미등기 영업이사가 공사 수주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사 수주 후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0.4.24.부터 2020.8.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AAA, OOO, BBB㈜, CCC㈜, DDD㈜(이하 5개 업체를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9.7. 청구법인에게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과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OOO원(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를 ①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에 해당하는 점, ② 쟁점매입처들이 세무조사에 비협조한 점, ③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들 중 일부업체 대표가 자신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④ 청구법인과 일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점, ⑤ 세금계산서발행자가 다름에도 청구법인의 이사인 AAA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실무를 담당한 점, ⑥ 세금계산서 발행시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한 점, ⑦ 쟁점매입처들이 동일한 공사 수행자와 거래한 점 등을 이유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업종 및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다. (가) 쟁점매입처들 중 일부 매입처가 폐업하게 된 것은 영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업체 고유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폐업을 이유로 이들을 ‘자료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AAA의 경우 OOO의 직권폐업 결정이 있었고, OOO은 2018년 12월 중순 개업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주한 OOO 아파트 보도블럭 공사 중 매설관 파열문제와 OOO 토목공사의 하자문제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지불을 못받게 되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였다. (나) BBB㈜의 경우 대표 FFF이 최초 세무조사시 자신은 명목상 사장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청구법인의 이사인 AAA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BBB㈜ 대표 FFF이 이후 경찰·검찰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세무조사시 진술을 번복하였고 자신이 대표로서 책임자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보았을 때 처음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겁을 먹고 당황한 상태에서 우선 청구법인 이사 AAA에게 책임을 미뤄놓으면 그가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CCC㈜의 경우 세무조사에 협조할 수 없었던 이유는 2020.2.17. 폐업한 이후 대표 GGG가 코로나19 감염으로 2020.2.20.부터 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이다. (다) 조사청에서는 심문조서를 근거로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수사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4997 판결)는 판결 취지를 감안할 때 조사청이 작성한 심문조서에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 근거로 삼을 수는 없고 경찰·검찰의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번복되는 진술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라) DDD㈜의 경우 2020년 개업 후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직후 이루어진 세무조사에서 체납액이 약 OOO원이었으나 현재는 완납한 상태임에도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DDD㈜의 체납액이 있고 청구법인과 하수급 상태에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DDD㈜를 ‘폭탄업체’ 로 판단하였다. (마) 또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조사청이 발송한 요구서가 반송되었다고 해서 쟁점매입처들이 폭탄 사업자라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자료를 통해 쟁점매입처들이 실제로 그들 명의로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사진자료를 보면 ㈜AAA는 OOO 골조공사를 진행하였고, BBB㈜는 OOO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CCC㈜은 OOO 철거공사, DDD㈜의 경우 OOO 철거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바) 동일한 사업장 주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 소재 지하실에 칸막이, 시건장치 등이 사전에 별도로 설치된 4개 사무실 중 하나인 OOO실을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쟁점매입처들 중 3개 업체는 지하공간을 공동 활용하였다. 이러한 공동 공간의 활용은 영세사업의 특성상 부족한 인적·물적 시공능력을 상호 보완하고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운영 목적하에 이루어졌고 더불어 수주한 사업을 인접 유관업체 또는 외부에 하수급을 주어 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영세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영세업체들이 공동공간에 모여있다는 이유로 물적 설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업종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사) 세금계산서를 실무적으로 발행한 자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IP주소가 동일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별도의 상근 직원이 없어 이사인 AAA이 사무실 등에서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법인통장 관리와 회계처리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일부 쟁점매입처는 전산공유기를 공동으로 활용하였으며 쟁점매입처들 중 일부 대표가 고령인 관계로 전산활용능력이 떨어져 전산작업을 대신하여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계좌이체 등에서 동일한 IP주소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거래를 자료상 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다. 금융거래시에도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대금지급 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여야 한다. (아) 쟁점매입처들이 동일한 공사 수행자를 고용한 것은 쟁점매입처들이 소규모 업체로서 거래업체가 변경된 공사의 경우 소규모 업체의 특성상 동원 가능한 기술자, 중장비기사 등 특정 장비·기술분야 기능공 등의 인력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각 작업장별로 이들 인력을 활용가능한 날짜에 탄력적으로 공동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었고 따라서 근무시점이 다를 경우 당연히 복수의 작업장에서 동일인이 공사 인력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단순한 형태의 이른바 막노동이 아닌 기술이 들어가는 기능공의 노동은 외관상 그 보수가 일당의 형태로 지급되는 형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제 실무의 관행상 하루에 정해진 할당량이 있고, 그 할당량을 다 채우면 언제든지 퇴근이 가능한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복수의 작업장에서 동일인이 공사인력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2) 설령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간 거래 전부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중 쟁점매입처들이 하수급업체와 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 해당 부분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들 중 일부는 ‘자료상’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용역공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제 용역공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과 5개의 쟁점매입처들간 총 거래액 OOO원 중 쟁점매입처들 중 일부인 BBB㈜, CCC㈜, DDD㈜와 거래한 총 OOO원이 타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또한 쟁점매입처들은 사실상 폐업상태(㈜AAA)이거나 당기 개·폐업(OOO)을 반복하였고 청구법인과 동일장소 사업장(㈜AAA, OOO, BBB㈜), 별도 사업장을 갖췄으나 사업내역 미확인(CCC㈜) 등 그 성격이 1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한 업체에 거액의 매출을 일으킨 후 폐업하여 과다한 체납을 일으킨 채 자취를 감추는 ‘자료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쟁점매입처들 중 BBB㈜ 대표 FFF에 대한 심문조사에서도 자신은 명의대여자이고 실제 대표는 청구법인의 이사 AAA으로 진술하였으며 사업용 계좌,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등 BBB㈜의 업무를 모두 AAA이 실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표1>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결과 및 혐의내용 OOO (나) 쟁점매입처들 중 BBB㈜ 대표 FFF과 청구법인 대표 HHH, 청구법인 이사 AAA 모두 사업용 계좌 관리를 AAA이 전담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입증하듯 실제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간 금융거래는 원청법인에서 청구법인을 거쳐 쟁점매입처들까지 최종 정산하는데 10∼30분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AAA 1인에 의해 관리된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매입처들에게 입금된 공사대금 중 공사현장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액이 최 종적으로 청구법인의 5명의 미등기이사(AAA, BBB, CCC, DDD, EEE)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매입처를 거치는 금융거래는 실제 용역공급이 있었다는 증빙을 위한 허 위 거래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의 건설수주 영업은 ‘BBB, CCC, DDD, EEE, AAA’으로 구성된 다섯 명의 미등기 영업이사가 담당하고, 동 수주 공사를 즉시 별도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진술과 함께 각각의 영업이사들은 본인들이 수주한 매출처와의 계약권 및 매입처에 대한 재하도급 지급액 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심문조서 진술로 미루어 보아 쟁점매입처들이 매기마다 변경됨에도 동일한 공사인부 및 업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실제 공사현장의 총괄자가 청구법인의 미등기 영업이사들이기에 이들의 주도하에 주요 거래처들을 통하여 필요한 공사인력 및 업체를 반복적으로 동원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하수(도)급 업체로서 실제 용역을 제공한 정상적인 법인이라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의 대표들은 고령의 은퇴자들(65세 이상자)로 실제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며 각 매입처별 별도 인적·물적 설비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실제 용역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사실 확인’ 및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2020.

6. 24.)되었다. 쟁점매입처들에서 유일하게 확인되는 사업 흔적인 하수(도)급계약서와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도 모두 AAA이 제출하였으며, 그 모든 계약서의 작성주체 역시 AAA인 것을 확인된다. (마)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운영주체는 AAA을 포함한 다섯 명의 영업담당 이사들로 이들이 실체 없는 법인인 쟁점매입처들과의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거짓 하도급계약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 중 하수급계약자들의 공사경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부분만이라도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의 통장에서 공사업체 및 인부들에게 지출된 내역은 청구법인의 경비로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입처들이 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한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 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다.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4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삭제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구 사업장 주소지인 OOO에서 공간을 OOO로 파티션을 분리하여 청구법인과 BBB㈜ 등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되어있고, 현 사업장 소재지에서도 ㈜AAA와 BBB㈜과 동일한 주소지에 공간을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쓰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IP주소 중 OOO 등의 동일 IP주소에서 각기 다른 발급주체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 확인되고 동일 IP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일부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청구법인 이사 AAA도 세무조사시 인정하였다. (다)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청업체-청구법인-쟁점매입처들간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시간차이는 최대 19분 30초에서 최소 2분46초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간 분석자료 일부 OOO (라) 쟁점매입처들과 청구법인 5명의 영업이사와의 일부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19.3.25. BB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OOO원을 입금 받고 당일 청구법인의 영업이사인 BBB의 배우자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2019.11.6. 청구법인에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받자 CCC㈜이 2분 뒤 청구법인의 영업이사인 DDD에게 OOO원을 입금하였고, 2020.3.20. 청구법인이 원청업체로부터 대금 OOO원을 지급받자 DDD㈜이 3분 뒤 청구법인 영업이사인 CCC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청구법인 이사들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DDD이 OOO원, BBB이 OOO원, AAA이 OOO원, CCC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증빙으로 BBB㈜의 공사현장(OOO외 2필지, OOO 등) 사진 21장과 AAA의 공사현장(OOO) 사진 3장, CCC㈜의 공사현장(OOO 등) 사진 18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굴착기 사진 등이 다수로 실제 용역의 공급여부 는 확인하기 어렵다. (바) 쟁점매입처들이 공사수행자들에게 송금한 내역을 살펴보면 ㈜AAA의 33명 중 19명, BBB㈜의 50명중 22명, ㈜CCC의 79명중 39명, ㈜DDD의 54명 중 26명이 쟁점업체중 타 업체의 공사수행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BBB㈜과 CCC㈜은 앞서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어 사건이 진행중인 것이 확인되고, 조사청은 DDD㈜과 OOO㈜, AAA㈜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나 고발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 중 BBB㈜ 대표 FFF이 심문조서에서 자신을 명의대여자로 진술하면서 실제 대표를 청구법인의 이사인 AAA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들 중 일부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와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가 동일하고 일부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등을 청구법인 이사인 AAA이 대신하였다고 진술한 점, 반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공사현장 사진 자료 등만으로는 쟁점매입처들이 직접 인력 등을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하수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정상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용역의 공급자가 쟁점매입처들이 아닌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