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858 선고일 2021.10.05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동으로 이전하여 자녀를 양육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철물점을 운영하는 배우자를 돕거나, 일부 기간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정황 및 쟁점농지의 면적, 시설규모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8.19. 배우자 AAA로부터 OOO 전 1,87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5.5.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15.7.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8.31.부터 2020.9.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를 BBB 등이 대리경작하였거나, 대리경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시부모 또는 배우자가 대부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20.1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 자경내용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1997.8.1.부터 2009.12.31.까지 약 12년간(보유기간 약 17년 9개월) 쟁점농지에서 감자, 옥수수, 왜콩, 가지, 오이, 고추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수확한 농작물은 남편이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판매하고, 지인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가족이 소비하였다. (나) 청구인의 시부모는 OOO의 1,000여평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는데, 농지의 일부를 필지분할하여 장남인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배우자가 보증과 사업상 신용의 문제로 쟁점농지를 지키고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OOO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배우자를 돕고, 자녀를 양육하며 짬짬이 건물청소일을 하면서 쟁점농지를 지키려는 일념으로 농사에 매진하였다. 이후 시댁의 집안일과 농사일을 병행하기가 힘에 부치고, 농사일을 알려주시던 시부가 2000년 사망하여 건강상태가 나빠진 시모를 돌보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2010년부터 BBB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약 12년간 자경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비료, 씨앗, 농약 등을 구입할 때 시부모와 배우자의 명의로 이용하였고, 구매한 매입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농협조합원은 부부 중 한명만 가입가능하기 때문에 시부가 돌아가신 후 시모는 시부의 조합원지위를 승계하였고, 배우자도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별도로 OOO조합원이 될 수도 없었고, 될 필요도 없었다. (나) 농지원부는 개별등록이 필요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었고, 2009년 현재 “임차농지는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다. 거주지 관할 동장은 현지확인을 한 후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매년 사후관리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다) CCC 외 인근 주민 9명의 경작사실 확인서 역시 자경사실을 인우보증하는 것으로서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은 자녀 학비에 보태고자 건물청소일과 파트타임일을 한 적이 있을 뿐 직업이 거의 없었는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크지도 않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리 없다. (마) BBB은 시부모의 농사일을 도와주었던 사람으로 소유농지 없이 일대의 필지를 빌려 대농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OOO에서 그의 소유농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OOO 일대에서 30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이력을 언급하였으나, 이후 이는 그 일대의 경작의 표현이었던 것이고, 청구인의 자경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경농지 감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 쟁점농지를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2009.10.26. 최초 작성)되어 있지만, 각종 조세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 작성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조차 2010년부터 쟁점농지를 BBB에게 임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농지원부에서는 2011년과 2015년에도 ‘자경’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나) 청구인이 경작 증빙으로 제시하는 시모 DDD 및 배우자 AAA의 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가입(탈퇴)증명서와 이들의 2006∼2012년 기간 영농자재구매내역은 오히려 시모와 배우자의 경작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다. (다) 또한 EEE 외 9명의 경작확인서는 청구인의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막연히 자경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언급하는 정도로서 자경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BBB은 본인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2020.7.6.∼2020.7.22.)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에 소명하는 과정에서 쟁점농지 경작에 대해 ‘처음에는 논이었는데 땅을 매립했을 때부터 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토지대장에 1996.10.15.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처분청과의 통화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OOO세무서에 진술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자경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던 시기(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이전)로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었다.

(2) 청구인은 1993.1.28.부터 2011.4.11.까지 OOO에 거주하면서 1987년과 1990년에 각각 출생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었고, 2008년부터 연간 OOO∼OOO원 수준의 수입이 발생하는 근로활동을 꾸준히 하였으며, 배우자가 1989년부터 운영하던 개인사업장 ‘OOO’의 운영 보조도 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오가며 경작할 수 있는 시간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임대하지 않고 경작하였다면 쟁점농지 바로 인근에 거주하였고 영농자재 구매내역도 확인되는 시부모 또는 배우자가 대부분 경작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전인 1996.10.28.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와 연접한 OOO과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OOO에 주소지를 두었는바,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쟁점농지는 밭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등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양측의 다툼은 없다.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부 FFF(2001년 사망)과 시모 DDD(2011년 사망)은 1968년부터 OOO 일대에서 거주하였고, 배우자 AAA는 1996년부터 모의 사망시점까지 부모와 같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인터넷 지도상 확인되는 쟁점농지의 위성사진은 다음과 같고, 위성사진상 확인가능한 2008년부터 쟁점농지 인근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20년 9월)에 기재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에 거주한 기간은 자녀 양육기간으로 판단되고, 배우자 AAA는 OOO에 주소를 둔 기간은 3년 정도에 불과하나, OOO에서 1989년부터 현재까지 ‘OOO’을 운영중이다. (나) 쟁점농지와 관련된 확인내역 (다) 관련인 진술내역 (라) 청구인 진술

(4) BBB이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2020.7.17. OOO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진술한 문답서의 내용 및 2020.9.17. 처분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 감면)를 적용하여 OOO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6)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2009.10.26.)에는 농업인으로 청구인, 지목은 전, 면적은 390㎡(쟁점농지의 전체면적은 1,877㎡임)에 채소를 자경하고 있고, 임차농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시모의 OOO조합원 탈퇴증명서(가입일자 2001.8.30., 탈퇴일자 2012.3.27.)와 배우자의 조합원증명서(2004.3.8.)를 제출하였다. (다) OOO농협영농자재센터가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시모의 명의로 3건 합계 OOO원(2006년 1건, 2008년 2건)의 비료와 농약을, 청구인의 배우자의 명의로 15건(2006년 2건, 2010년 1건, 2012년 12건) 합계 OOO원의 비료와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주변인 CCC 외 9인의 확인서에는 예전부터 청구인의 시부모가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계속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확인서, 예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20광218, 2020.6.2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1997년 이후 2009년까지 약 12년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BBB은 쟁점농지의 땅을 매입했을 때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다가, OOO로 오면서 배우자와 가족들이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쟁점농지의 일부는 GGG이 경작함), BBB의 배우자는 3필지(청구인과 청구인 가족 소유의 연접한 토지가 3필지임)의 농지에서 비닐하우스 6개동에서 야채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BBB은 쟁점농지 외 2 필지에 대한 임대료 관리를 모두 청구인의 배우자가 하였다는 등의 상세한 진술을 하였던 점, 반면 이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BBB이 일부 기간 쟁점농지만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며 제출한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의 농업손실보상금 및 지장물보상금(비닐하우스 등)을 BBB과 GGG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0년 이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2009.10.26. 최초 작성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는 면적은 390㎡(쟁점농지의 전체면적은 1,877㎡임)을 자경하고 있고, 임차농지현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영농자재센터 비료구입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의 시모와 배우자 명의로 2010년 이전 5건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나, 청구인 명의의 구입내역이 아닐 뿐더러, 가족명의의 구입내역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2012년 기간의 구입내역도 다수 존재하여 그 구입내역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93년 1월부터 OOO으로 이전하여 자녀를 양육(첫째 7살, 둘째 4살∼첫째 23살, 둘째 20살)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방배동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배우자를 돕거나, 일부 기간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정황 및 쟁점농지의 면적, 시설규모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