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 합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 합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합가 당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심판청구 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9.1.21.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1999.4.9.부터 청구인의 아들 AAA과 함께 거주하였고, 2013.2.20. 세대전원이 OOO아파트로 전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나) OOO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2.8.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20.6.9.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AAA은 OOO아파트를 2013.4.9.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세대원들이 주택을 보유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직계비속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1999.7.5.부터 2013.4.29.까지 청구인의 OOO 거래계좌(30개) 잔액내역OOO을 제출하였는바, 2009∼2013년 기간 동안 OOO으로 월 OOO원 내외의 금액과 건당 OOO원 상당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3년 3월부터 청구인의 아들 AAA이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합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13년 3월부터 OOO에서 외래 진료중인 환자라는 내용의 진단서, 외래 초진 기록(2013.3.11.), 자녀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OOO 자료에 의하면, 2010∼2019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연금소득, 청구인의 아들 및 며느리의 근로소득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소득금액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란 같은 법 제8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청구인은 1999.4.9.부터 청구인의 직계비속들과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각각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치매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인 2013년 3월경부터 합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연간 OOO원 정도의 연금소득이 발생하였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던 아들은 같은 기간 동안 연간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3년 3월경부터 치매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한 이외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직계비속들과 생활비를 각자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계비속들이 2013.2.20. OOO아파트에 전입하기 전까지 각각 1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를 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계비속들은 1999.4.9.부터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다가 2013.2.20.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취득한 OOO아파트로 함께 전입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합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