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848 선고일 2022.06.23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쟁점 매수인들이 쟁점토지 관련 채권을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24. AAA으로부터 OOO 소재 임야 17,8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을 거래가액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20.2.18. 주식회사 BBB, CCC, DDD(이하 “쟁점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0.12.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EEE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EEE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였을 뿐, 아무런 양도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FFF은 2019년 4월경 지인인 EEE, GGG(EEE의 부친)와 함께 GGG 및 AAA 명의(각 2분의 1 지분)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매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FFF, EEE, GGG는 AAA에게 정산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 2019.11.4. 쟁점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OOO원을 대출받아 정산금의 일부인 OOO원을 지급해 주었고, FFF이 사업비 OOO원, AAA의 정산금 OOO원 등 총 OOO원을 출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AAA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AAA 명의 지분을 청구인의 명의로 승계(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는 GGG가 승계)하며, 종전에 AAA 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 역시 청구인 명의로 승계하기로 하였다. (다) FFF이 2019.12.24. OOO원을 출자하여 쟁점토지 중 AAA 명의 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는 GGG 명의로 인수되었다. (라) EEE은 2020년 2월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업비용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2020.2.18. FFF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비용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니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EEE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해 줄 것과 함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세금문제 등 제반 문제들 역시 EEE이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며, FFF은 EEE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모두 이전해 주었다.

(2)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매매대금은 GGG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GGG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2021.9.29. 쟁점매수인들을 상대로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매수인들이 2022.2.15. 제출한 답변서에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매매 계약 체결 및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에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EEE이 실제 모든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등기 절차도 모두 EEE이 쟁점매수인들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나) 또한 위 답변서에 첨부된 송금의뢰 확인증 등에 따르면, 쟁점매수인들은 ① 2020.3.11. GGG 명의로 HHH(쟁점토지 가등기권리자)에게 OOO원, ② 2020.3.11. GGG 명의로 III(쟁점토지 근저당권자)에게 OOO원, ③ 2020.3.11. GGG 명의로 OOO(쟁점토지 근저당권자)에게 OOO원, ④ 주식회사 BBB 명의로 GGG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매매대금은 GGG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GGG에게 직접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 매매대금 채권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차익은 청구인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2)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등), 청구인이 쟁점매수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OOO법원 2021가합OOO 계약무효확인 등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소유권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등기의 원인과 기재금액은 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2019.12.24. FFF이 OOO원을 추가로 출자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AAA 소유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FFF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는 모두 GGG 명의로 인수되었다’고 하였듯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명의상 수탁자가 아닌 실질 소유자인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과 대리인 FFF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 동 계약서가 허위․날조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으로 OOO채권 및 근저당과 가등기에 관련된 모든 채권을 정리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매매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EEE의 사기행각 및 기망행위에 따라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EEE을 사문서 위조,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해야 할 사항이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인을 EEE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관련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⑤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 나. 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2.18. 쟁점매수인들에게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2020.3.10. 일시에 지불하며, 명도는 2020.3.10. 내에 이루어지도록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은 OOO 채권 및 근저당과 가등기에 관련된 모든 채권을 정리하기로 한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계약에 대한 어떠한 소도 제기하지 않는다.”, “매도인(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부분을 매매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청구인, 대리인 FFF 및 쟁점매수인들의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3) 청구인은 2021.9.29. 쟁점매수인들을 상대로 계약무효확인 소송(OOO법원 2021가합OOO)을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전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11.11. EEE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OOO검찰청 OOO지청에 ‘사기 및 청구인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앞서 GGG 및 EEE이 2020.5.26. FFF을 “FFF이 GGG 및 EEE을 속여 2019.11.4. OOO원의 사채를 받게 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2019.12.24. OOO원의 사채를 받게 하여 잔금 OOO원을 지급하게 하여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 이전을 받아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중략) OOO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OOO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FFF은 OOO검찰청에서 2020.11.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근거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매수인들과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매매대금: OOO원)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쟁점매수인들이 쟁점토지 관련 채권을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9.12.24.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OOO원에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양도 당시에는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에 모순이 있고,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 당시에 EEE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매매계약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