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 기간도과)

사건번호 조심-2021-중-3847 선고일 2022.09.08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9.26. 설립되어 OOO에서 출판업 및 애니메이션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8.5.18. 자기주식 OOO주[주주인 aaa 소유주식수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AAA 소유주식수 OOO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하고, 쟁점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 등”이라 한다)의 합계]를 1주당 OOO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총 OOO원에 취득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 등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인 OOO원(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적용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시가 초과액인 OOO원을 세무조정상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성실납세이행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주인 aa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OOO원,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OOO원, 쟁점취득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 초과액인 OOO원[OOO주 × (쟁점취득가액 -보충적 평가액)]을 ‘기타사외유출’이 아니라 ‘배당’으로 소득처분 경정하도록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12. 청구법인 및 aaa에게 (배당)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11.11. 쟁점취득가액이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 등을 잘못 이해(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결과,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그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기타사외유출)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변동통지는 당초에 필요 없는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취득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인 점 등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 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0.12.14.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신고 시 관련 법령상의 내용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신고담당 세무대리인인 BBB도 쟁점주식 등의 양수도거래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서 1주당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해야 함에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등 큰 검토 없이 단순히 고가양수도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였던 것이며,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 시 시가는 쟁점취득가액으로, 당초에 필요 없는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에 기인한 이 건 쟁점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상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상증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은 청구법인의 무형자산(OOO 캐릭터 이미지)의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재무자료를 기초로 평가한 것으로, 사회통념, 상거래 관행 및 제3자간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하는법인세법상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2018.5.18.)에 앞서 2018.3.13 CCC에 의뢰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평가(아래 <표> 참조)한 쟁점취득가액(1주당 OOO원)은 청구법인의 무형자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취득가액은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표>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른 평가 주요내용 OOO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등을 1주당 쟁점취득가액에 매입하겠다는 자기주식 취득통지서를 모든 주주에게 발송하였는바, 쟁점주식 등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특정주주에 한정되지도 않았다.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쟁점취득가액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액(OOO원)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한 이유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격이 없는 경우 무조건 보충적 평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잘못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국세행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실수를 범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2020.3.10. 처분청에 심판청구(이하 “종전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자, 자신들은 소득처분 경정만을 검토한 것이고법인세법상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 심판청구를 취하(2020.3.16.)하고 경정청구를 하라고 하였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는 사안 자체가 판단하기 어렵고 경제적 시가를 부인하기 어려우니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납세자들은 변화하는 경제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을 위한 국세청과 성실협약을 맺었는데 이러한 판단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처분청은 사전 컨설팅을 받지 않았다고 청구법인이 자진신고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의견이다. 같은 행정기관의 한 부서에서는 소득처분만을 검토하였다고 하고, 다른 부서는 사전컨설팅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납세자는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20.6.1. 이 건 심판청구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공식적으로 접수한 사안을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았다. 이 기간 중에 대리인은 수 차례에 걸쳐 처분청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진행을 요구하였고, 내용이 어려우면 방문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등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특별한 이유의 제시 없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해 달라고 요청하여 2020.9.21. 경정청구서를 재접수하였으나, 이번에는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 수정신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취하하고 수정신고서를 다시 접수하였으며, 이후 2020.10.22. 처분청으로부터 전산상 유보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유선상 답변이 있어 수정신고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 초과액인 OOO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내용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추가제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20.11.11. 처분청 요청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0.12.9. 청구법인이 평가한 쟁점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3) 대부분의 컨텐츠회사나 테크회사의 경우, 기업가치 평가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도 수익가치평가방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이 가장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판단하여 동 평가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평가방법의 선택은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시 대형회계법인도 적정한 방법이라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를 하여야 했던 이유는 대주주의 지속적인 자기주식 매입 요구와 경영권 방어 등에 있었고, 따라서주주들이 납득하고, 양수도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가액(쟁점가액)을 정하기 위하여 CCC에게 평가를 의뢰하였던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에 양수도거래를 하였다면, 처분청은법인세법상 시가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근거로 쟁점가액을 내세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였을 것이다.

(4)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2018.5.18.) 이전인 2017년 5월경 청구법인의 주주 5명과 DDD(주) 사이에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도 존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스스로 실제 거래가격인 쟁점가액이법인세법상 시가(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세무조정(‘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아니라 쟁점가액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다. 청구법인은 외부감사대상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세법상의 의무이행에 있어 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 있었고, 2016.12.20. OOO청장과 2017〜2019사업연도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음에도 세무실무자의 전문 지식이 부족으로 관련 법령을 잘못 인식하여 착오로 세무조정 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과세관청은 신고납세제도의 근간이 되는국세기본법제81조의3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내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세금발생 여부에 따라 단순한 절세의 방법이 아니라 납세자의 신고 당시 중요한 판단이 변경되게 된다면 신고납세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1839 판결은 “비상장주식은 그 거래가 통상 내부자 사이에 회사 지배나 부의 이전 등 별도의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의 판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없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가액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데,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결국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을 결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액을 도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그 평가방법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당시의 조세정책적 고려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현금흐름할인법은 회사가 향후 창출가능한 잉여현금흐름을 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에서 부채가치를 차감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식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어디에도 장부상 없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반영하여 산식으로 표현하는 계산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자산을 기준으로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동 보고서 23쪽 참조)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미래순현금흐름, 할인율 등의 결정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 평가기관 1개의 금액을 단독으로 적용하기에 객관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한 평가액 OOO원이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17년 5월경 청구법인의 주주 5명과 DDD(주)이 거래한 매매가액 OOO원에 대하여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한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2018.7.23.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DDD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브랜드는 ‘OOO와 친구들’, ‘OOO’가 전체 매출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해당 브랜드는 청구법인과 캐릭터 사용권 계약 체결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고 밝히고 있고, “캐릭터 라이센스 계약은 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계회사인 EEE(주)의 설립으로 전략적 제휴관계는 캐릭터 라이센스 계약 연장의 중요한 안전장치로 작용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 DDD(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양수도한 것이 아니고, 제3자간 매매거래도 아닌바, 그 매매가액 OOO원을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직권)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시 시가는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에 의한 1주당 평가액(OOO원)이 아니라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한 1주당 평가액(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소득세법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법인세법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 및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법인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자료에 따라 2019.12.12. 청구법인에게 쟁점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이 등기우편물 송달조회내역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2020.3.10. 처분청에 종전 심판청구를 제기(청구번호: OOO)하였다가, 2020.3.16. 본인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변동통지를 수령(2019.12.12.)한 후 그로부터 335일을 경과한 2020.11.1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변동통지는 당초에 필요 없는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열거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변동통지를 받은 날(2019. 12.12.)로부터 335일을 경과한 2020.11.11.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