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인력공급업체들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인력공급업체들의 근로자가 상당 수 중복되고, 동일한 MAC Address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인력공급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인력공급업체들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인력공급업체들의 근로자가 상당 수 중복되고, 동일한 MAC Address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인력공급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실수령액 인상을 원하는 생산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구직자들은 청구법인에 소속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실수령액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청구법인에 입사하려고 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은 임금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지원자들을 쟁점인력공급업체와 같은 전문 인력공급업체에 소개하고, 전문 인력공급업체가 그 지원자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한 후 청구법인에 해당 인력을 공급하는 것일 뿐,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과 쟁점인력공급업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서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용역대금(VAT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명백히 확인되며, 쟁점인력공급업체가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역이 제공된 정상거래이다.
(3)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1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처분청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구인사이트를 직접 이용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모든 근로자가 청구법인의 소속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채용공고를 통해 모집한 인원 중 직접 채용할 수 없는 인원을 쟁점인력공급업체에 소개하였을 뿐이다. 계약서 양식은 청구법인의 양식을 사용하였으므로 도급계약서 형식이 모두 동일하며, 도급인원과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기 어렵다. 매입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인력이 겹치는 이유는 변경된 매입처가 변경 전 매입처의 인력을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나) 쟁점인력공급업체가 청구법인 임원의 친인척 계좌에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돌려받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쟁점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임원이 개인적으로 쟁점인력공급업체에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금액이다. (다) 쟁점인력공급업체에 귀속되는 이익이 없다는 사실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주장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쟁점인력공급업체의 이익 발생 여부는 내부원가에 따라 달라질 뿐 어떠한 방식으로 이익을 남기는지 청구법인은 알지 못하며, 설령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익발생 여부는 쟁점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 가공거래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쟁점인력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가 동일한 Mac address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원은 공급받는 자의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안에서 공인인증서로 발행자 본인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에서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서울행정법원 2016.8.19. 선고 2016구합53814 판결)한 바 있다.
(4) 청구법인과 쟁점인력공급업체는 어떠한 지분관계도 없고, 상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인력공급업체의 설립, 폐업 등에 관여하지도 않고, 그들의 직원채용, 영업현황 등 내부사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앞서 본 거래구조 하에서 인력을 공급받은 거래처에 불과하여 용역계약상의 권리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쟁점인력공급업체 관한 어떠한 사항도 관여할 권한이 없다.
(1)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과 매출처, 쟁점인력공급업체들이 발행한 일련의 세금계산서 흐름 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감독은 한 번 뿐이었고, 근로자의 인력공급에 따라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거래도 아래의 A, B거래 중 한 거래에만 국한되고 나머지 거래는 부가가치의 창출(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이므로, 이는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이다. OOO
(2) 청구법인이 쟁점인력공급업체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은 그 계약 내용이 동일하고 도급계약의 핵심인 도급인원과 업무내용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실질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특정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인력공급업체와 1년의 계약기간으로 도급계약을 하였으나 쟁점인력공급업체 중 특정 매입처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면 새로운 매입처와 동일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인력공급업체들과의 거래사실확인을 위해 제출한 월별 수수료내역서를 보면 인력을 공급한 법인만 바뀔 뿐 근로자의 대부분은 중복되며,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인력공급업체들이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인력공급업체들이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청구법인과 쟁점인력공급업체들 사이에 업무연락을 위해 연락한 통화수신내역 및 메일수신내역이 있을 것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인 AAA는 쟁점인력공급업체에 인건비 청구 시 대면으로 인건비를 청구하였으며 메일 등 별도의 업무기록은 없다고 소명하였고, 쟁점인력공급업체는 채용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의 대표 AAA와 실사주 BBB은 쟁점인력공급업체들에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이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조사 결과 쟁점인력공급업체들의 각 월별 대량급여 이체 시 실사주 BBB의 친인척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BBB은 이와 관련하여 관련자금은 쟁점인력공급업체 직원 가불금, 기숙사비, 개인차입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쟁점인력공급업체들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인 간 거래자금을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거래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설사 차입이라 하더라도 돈을 빌려야 했던 사유, 차입일시 및 차입내역, 자금사용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친인척 계좌로 이체한 OOO원은 쟁점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4대보험비 상당액을 폭탄업체에 전가시키고 그 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기업은 기업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임금, 지대, 이자, 이윤)에 매입액을 더하여 매출액을 구성하므로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의 발생 흐름은 하위업체에서 상위업체로 진행방향이 결정되나, 쟁점거래의 경우 최하위인력공급업체에서 청구법인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청구법인에서 제조업체로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간이 일반적인 부가가치 진행방향에 역행하는바, 이는 하위인력공급업체가 자기 계산 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상위인력공급업체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하위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전가한 조작된 형태임이 분명하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서장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는 심문조서 작성 시 법인등기부상 등록되지 않은 공동대표 BBB과 공동대표라고 주장하였고 이후 실시한 BBB의 심문 시 BBB 또한, 본인과 AAA가 공동으로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3> BBB 심문조서 내용 일부 OOO
(2) 처분청 답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따르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 쟁점인력공급업체들의 MAC Address는 다음과 같다. <표4> 쟁점인력공급업체 MAC Address 내역 OOO
(3)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따르면 쟁점인력공급업체에서 BBB의 친인척 명의 계좌로 OOO원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그 중 OOO원이 다시 BBB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표5> 쟁점인력공급업체 이체내역 중 BBB 친인척 입금내역 OOO
(4) 청구법인이 쟁점인력공급업체와의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OOO서장에게 제출한 월별 수수료내역에 따르면, 서로 다른 업체임에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쟁점인력공급업체 월별 수수료내역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인력공급업체들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인력공급업체들의 근로자가 상당 수 중복되고, 동일한 MAC Address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인력공급업체들이 수령한 인건비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BBB의 친인척을 거쳐 BBB에게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BBB이 대여했던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의 증빙이 제출된 바 없으며, 쟁점인력공급업체들이 BBB의 친인척 계좌를 거쳐 BBB에게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금상환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인력공급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