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특허권이나 쟁점디자인권은 외형상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대표이사가 그 발명 혹은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상표권의 경우도 이미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것인 점 등 이와 달리 볼 사정이 특별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등을 청구법인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특허권이나 쟁점디자인권은 외형상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대표이사가 그 발명 혹은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상표권의 경우도 이미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것인 점 등 이와 달리 볼 사정이 특별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등을 청구법인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표이사는 1946년생으로 1976년 DDD를 설립하였고 이후 1994.12.22.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평소 발명 및 디자인, 상표 등에 뛰어난 재능과 관심이 있어 1984년경부터 최근 2021년까지 개인자격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 30여건, 디자인 200여건, 상표 100여건(쟁점특허권등 포함)을 발명하여 출원·등록하였다. (가) 1984년에 출원된 상표를 제외한 최근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대부분 특허법인 BBB(이하 “BBB”라 한다), 특히 BBB(OOO지점)의 CCC 실장이 전담하여 출장 및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고, 의뢰한 내용이 선행기술조사를 마친 후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담한 내용을 근거로 특허 등의 출원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출원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출원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BBB에서는 상담한 내용을 근거로 도면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나) BBB에서는 출원명세서에 포함되는 도면작업 시 청구법인의 디자인팀 또는 설계팀 직원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출원명세서 작업 시 ‘도면작업’을 위해 보조한 정도에 불과하다.
(2)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등을 출원 및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내용과 역할은 아래와 같다. (가) OOO 디스펜서 특허(특허①)는 2017년 7월 초에 대표이사가 착안하여 BBB CCC 실장에게 출원 의뢰하였고, BBB에서는 특허명세서 초안을 작업하여 2017.7.18.자로 출원하였으며 심사과정을 거쳐 2018.9.18.자로 등록결정되었고, 2018.9.27.자로 등록료를 납부하여 등록되었다. 이때 ‘OOO 디스펜서’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으며, 펌프용기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발명이다. (나) 아래 <표1>과 같이 OOO 디스펜서용 OOO 외 5종은 2018년 3월 대표이사가 착안하여 BBB CCC 실장에게 출원을 의뢰하였고, BBB는 특허명세서 및 디자인 출원도면을 2018.3.29. 등에 출원하였으며 특허청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결정되었고 등록료를 납부하여 등록되었다. OOO 디스펜서용 OOO 10-2018-003**호(특허②)의 경우 출원이후에 2018.12.4.에 청구법인에 양도되었으며, 2020.1.22.로 등록결정되었다. <표1> OOO 디스펜서용 OOO 외 5종 상세내역 OOO (다) 아래 <표2>와 같이 상표권 7종을 살펴보면 상표출원 40-1984-001**호(상표①)는 대표이사가 개인사업(DDD)을 하면서 1984.7.10. EEE 변리사를 통해 출원(16류, 18류, 21류)하여 1985.8.13.에 최초 등록된 것으로, 현재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CI 및 BI의 기본이 되는 상표이고 이 외의 상표출원의 경우 대표이사가 상기의 상표를 모티브로 하여 표준상표와 도안상표로 개량하여 출원 진행한 것이다. <표2> 대표이사가 출원한 상표권 내역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이후 고액의 연구인력 인건비와 경상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였다는 의견이나, 기업부설연구소는 쟁점특허권등의 출원·등록에 관여한 바가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계팀, 디자인팀 등의 직원이 쟁점특허권등의 개발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의견이나, BBB에서 출원명세서에 포함되는 도면작업 시 청구법인의 디자인팀 또는 설계팀 직원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은 적은 있으나 출원명세서 작업 시 ‘도면작업’을 위해 보조를 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은 목형 또는 3D프린팅 제작과 제품의 성능, 기능검사 시에 청구법인의 기계장치나 설비를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특허, 디자인 창작물의 근거로 제품개발 시 목업을 외주 제작한다 하더라도 OOO원 이내의 비용으로 할 수도 있으나, 사내에 3D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고 법인의 프린터 미사용 시간을 활용하여 목업(mock-up ; 실물모형) 또는 3D 프린팅을 위한 별도의 경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발한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 검사가 필요한 경우 약 5분여에 걸쳐 누액 여부를 체크하는 진공누액 시험기를 이용하여 필요한 검사나 시험을 하였으나, 검사나 시험은 새로운 금형을 제작하여 완전한 신제품을 개발했을 경우에만 필요하므로 1년에 1회 정도일 뿐이며, 디자인 등록 시엔 불필요하다. 신제품이나 디자인 개발 시 창작자가 아닌 제3자 또는 직원은 창작자의 창작·고안 방향이나 섬세한 구조, 기능, 원리 등을 쉽게 알 수 없고, 창작물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창작자의 명확한 창작 의도가 녹아들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단지 창착자의 지시, 또는 의도에 따라 직원 또는 제3자가 대행을 했다해도 권리가 직원 또는 제3자에게 귀속될 수 없고 창작물의 재산적 권리는 창작자에게 있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개인이 지출한 비용은 출원·등록 수수료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창작·고안자이면서 등록권자인 대표이사는 출원·등록비뿐만 아니라 특허법인 수수료, 국내외 특허 조사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며 등록 후 매년 발생되는 연차료 등도 개인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은 약 20여년 전 전문 CI, BI 제작업체에서 제작된 상표를 리뉴얼하여 상표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1984년 상표등록 이전부터 OOO라는 상표를 시중 판매 제품에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1984년부터 ‘물뿌리개(조로) 외 2건(1985년, 등록번호: 11** / 제018류)’, ‘화분 외 2건(1989년, 등록번호: 16** / 제018류)’ 등과 같이 상표 “OOO” 및 “OOO”를 등록 사용해 왔으며, 이를 이어받아 형상에 변화를 주어 1996년 제품 카탈로그 및 각종 제품 설명서에 확대 사용해 오고 있다. 약간의 형태는 변화하더라도 상표의 본질과 상표가 가지는 의미는 변함이 없으며, 약 40여년간 사용되고 있는 상표 “OOO”와 동일한 청구법인의 상호인 “OOO”라는 상표의 가치는 법인이 존속하는 한 무한한 것이다. (마) 발명행위(특허, 디자인, 상표)는 대표이사의 당연한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처분청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쟁점특허권등의 발명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 개인의 발명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발명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처분청에 있고(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참조), 쟁점특허권등은 등록·출원권자가 대표이사 개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개인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 소유라고 주장하려면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이후 고액의 연구인력 인건비와 경상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 온 점, 디자인팀과 설계팀(연구소) 직원이 개발과정에 참여한 점, 목형 또는 3D프린팅 제작과 성능검사 및 기능검사 시에 청구법인의 기계장치나 설비가 사용된 점, 쟁점특허권과 쟁점디자인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내역, 관련 경비 지출내역 등 대표이사 단독으로 개발하였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특허권과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시설과 자원이 투입되어 개발된 청구법인 소유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2.7.6.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후 2018사업연도까지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OOO원, 경상개발비로 OOO원을 지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속해오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2000년도 중반 이후에 주로 청구법인 명의로 출원되어오다가 2017사업연도부터 대표이사와 청구법인 전무(대표이사의 子) FFF 명의로 다수 출원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특허권과 쟁점디자인권은 대표이사의 아이디어 제시나 형상스케치를 바탕으로 사내 디자인팀과 설계팀에서 시안작업,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완성된 도면, 3D모델링 데이터 등을 특허법인에 제출하여 출원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형상으로 보기 위한 목업 또는 3D프린팅은 청구법인의 3D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 검사 시에 인장시험기, 진공누액검사기, 내구성검사기 등 청구법인의 기계장치나 설비로 필요한 검사나 시험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 명의로 출원된 다수 특허권 등도 대표이사나 직원, 간부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토대로 하여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쟁점특허권등의 출원과 관련하여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발송한 공문에는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한 것임에도 경영기획팀 부장, 부사장, 대표이사의 결재내역이 존재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 설계팀 과장 GGG와 디자인팀 차장 HHH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의 지시로 설계팀, 디자인팀 직원이 설계도면 작업을 수행하여 금형팀과 외부거래처에 금형설계 도면을 전달하였고, 쟁점디자인권은 대표이사의 지시로 회의, 시장조사, 스케치작업 등을 거쳐 시안작업을 하고 중간에 대표이사의 검토 및 지시를 통해 수정ㆍ보완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BBB에 산업재산권 출원을 의뢰하여 선행기술조사를 마친 후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출원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하여 출원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디자인팀 또는 설계팀 직원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특허는 ‘사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을 말하며, 판례(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67705)는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노트에는 쟁점특허권등에 대한 스케치, 메모 등 외에 일자별 연구기록,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등 쟁점특허권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단계별 기록이 없고 이러한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바)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러한 디자인이 산업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단순 아이디어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부품으로 제작될 경우에 기존 부품보다 높은 성능, 안정성 등이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어야 하고, 시제품 제작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표이사는 쟁점디자인권의 출원·등록 수수료 등 외에는 단독으로 이를 개발했다고 볼 만한 연구·개발관련 별도 지출내역을 제출한 적이 없으며, 출원·등록 수수료보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가치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수수료 OOO원은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디자인권은 쟁점특허권 중 특허➁와 결합하여 특허발명을 실현하는 도구에 대한 디자인들로서 특허기술이 반영된 디자인들인데, 이는 대표이사의 간략한 스케치, 아이디어만으로 실현시킬 수 없는 것이며 특허를 개발했던 청구법인의 인력과 기술력이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에도 사용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사)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간략한 스케치와 함께 진행과정에서 업무지시 등을 한 것은 대표이사 직위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는 대가로 회사경영에 노하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활동은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2)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청구법인 소유이다. (가) 쟁점상표권 중 1984년에 등록된 상표➀(등록번호 40-011**)과 2001년에 등록된 상표⑦(등록번호 40-050)의 경우 각 상표권이 갱신되던 2015년 및 2011년에 각 갱신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하였고, 상표⑦의 경우 갱신 이전에는 청구법인이 통상사용권을 보유하여 왔다(상표➀의 경우 양도당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상표➀․⑦을 수십여 년(상표➀의 경우 설립년도인 1994년부터 현재까지, 상표⑦의 경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여 계속 영업을 하였고, 광고선전비, 카탈로그 제작비를 지출하는 등 사실상 쟁점상표권의 상표가치 상승에 절대적 기여하였다. (나)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상표들로 이미 청구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타인명의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고,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인 OOO산업은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는 임대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어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표의 가치는 사용될수록 높아지므로 사건의 경과 및 기술의 진보에 따라 가치가 저하되는 특허와 달리 상표의 광고선전기능으로 인하여 상표의 사용 자체만으로 상표 사용자를 강하게 인식시켜 구매의욕을 자극하고, 대중성을 얻어 상표 사용자의 명성을 전파하므로 위 ‘상표➀, 상표⑦’의 사용만으로도 그 가치는 계속하여 증대된다고 봄이 타당한 바, 이와 같이 광고선전비, 제품 카탈로그 및 각종 제품설명서 제작비를 들여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청구법인을 상표권의 실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중 상표➁〜상표⑥의 경우 상표➀을 모티브로 하여 개량하여 출원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외관, 호칭, 관념상의 유사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정상품인 화분용 물뿌리개, 재봉용 분무기를 본 딴 형상을 가지는 상표➀(OOO)과는 달리, 그러한 형상을 배제한 채 단순한 영문 또는 한글로 구성된 상표➁〜상표⑥(OOO, OOO)는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관념적인 유사성도 보이지 않는다. 청구법인 직원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상표권은 약 20여년전 청구법인의 의뢰로 전문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제작업체에서 제작된 상표를 리뉴얼하여 표준상표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상표의 형상의 차이, 상표 리뉴얼의 경위 등 모두 고려하자면 위 상표➁〜상표⑥의 상표가치에 상표➀를 고안했던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창작성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양 상표의 본질이나 의미는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상표권 중 상표⑥(등록번호 40-122**)의 등록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하였고, 위 상표권은 양도당시 이미 해당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4개의 상표권(상표➁〜상표⑤)은 모두 2018년에 등록되었는데, 기존부터 청구법인이 사용해오던 상표들을 쟁점거래를 위해 단순히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 (라) 위와 같이 쟁점상표권 중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등록된 상표권(상표➀, 상표⑦)은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통상사용권 부여, 갱신수수료 부담 등의 과정을 통해 사실상 이미 권리 등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외 쟁점상표권(상표➁〜상표⑥)은 청구법인의 제품에 사용되거나 사용된 상표들을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출원인만 대표이사 본인으로 하여 등록한 것이다. 설령, 쟁점상표권이 대표이사의 소유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권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사용권을 보유하였거나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이를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장부상 OOO원의 가지급금이 존재하였고, 쟁점거래의 계약서 특약사항에 가지급금과 양도대금을 상계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표기하여 이에 따라 쟁점금액 중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2018.12.4.에 상계처리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고액의 가지급금을 상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특허권등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하여 쟁점거래를 수행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 쟁점특허권등의 양․수도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특허권등의 양도대금은 BBB의 가치평가서를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기술 가치평가결과 요약서 주요 내용은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 쟁점특허권등의 양ㆍ수도내역 OOO <표4> 특허기술 가치평가결과 요약서 주요 내용 OOO
(2)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쟁점특허권등의 거래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2018.12.4. 쟁점특허권등을 OOO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현금 정산을 원칙을 한다. 다만 현재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대여금, 차용금 또는 가지급금 및 신주납입대금 채무 등)와 위 특허권의 양도대금은 그 대등액에서 상계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등 거래에 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대표이사로부터 소득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2019.1.10. 납부하였고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18.12.4. 개최된 주주총회(같은 날 이사회도 거침)의 의안은 쟁점특허권등의 양ㆍ수도 계약 체결과 그 양수대금 지급방법(대여금 등과 상계)에 대한 승인이었는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2018.7.10. 현재) OOO원과 쟁점금액을 상계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한편, 쟁점특허권등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공급받는자인 OOO산업(130-34-*)은 대표이사 개인사업으로 주업종 플라스틱 제조업, 부업종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2011년 제1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특허권등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OOO
(3)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 직원(경영기획팀 부장 III)에 대한 문답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표이사의 확인서(2021.1.21.)의 내용 > OOO < 청구법인 직원 III의 문답서(2021.1.28.) 주요 내용 > OOO 이외 청구법인 직원(GGG, HHH)으로부터 위 문답서와 같은 취지(특허①․②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지시로 청구법인 연구개발, 디자인실 및 금형부서에서 설계도면 작업 등을 하였다거나 디자인①~⑤도 대표이사의 지시로 청구법인 디자인실에서 작업 등) 외에 상표①~⑦는 20여년 전 전문 CI, BI 업체를 통해 진행하였던 기존 등록상표를 근거로 등록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등의 발명자가 대표이사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BBB 대표변리사 및 출원담당 CCC 실장의 확인서(2021.2.10.)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것이라는 개략적인 도면, 메모 등이 기재된 수기 연구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등의 소유자는 대표이사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특허법 등 쟁점특허권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발명을 하거나 디자인을 창작을 한 사람 등은 특허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나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참조), 쟁점특허권이나 쟁점디자인권은 외형상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대표이사가 그 발명 혹은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디자인 혹은 연구개발 부서 직원이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등 관련 제품의 제작과 성능검사 및 기능검사에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자원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은 2012.7.6.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후 상당한 액수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등 충분한 인적․물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음),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제공 등 대표이사의 기여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활동은 개인적 발명 혹은 창작이라기보다는 자기 본연의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외 위 특허권 등은 그 이전과 달리 2017사업연도부터 대표이사의 명의로 출원되었고, 쟁점거래에 따른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과 대부분 상계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대표이사가 발명 혹은 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쟁점상표권의 경우도 이미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것인 점 등 이와 달리 볼 사정이 특별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청구법인의 설립 이전 상표등록된 상표①․⑦의 경우에도 대표이사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 등을 거쳐서 사실상 청구법인이 소유․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처분청이 쟁잼특허권등을 청구법인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5)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6)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