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내국법인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830 선고일 2022.08.11

적격분할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이 분할 전의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 및 지분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을 분할존속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동일시하여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분할존속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이미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1.4.5.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는 1999.7.16. 설립되어 반도체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2009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았고, 이후 2013.8.13. 반도체 및 LCD 관련 정밀부품의 정밀세정 및 재생업 부문에 관한 물적분할을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물적분할 당시 조특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2015년에 조특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 판정기준이 매출액 단일요건으로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2018년에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으로 하여 조특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분할법인이 2006〜200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이미 적용받았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부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2021.4.5. 청구법인에게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9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분할설립 당시(2013년) 비중소기업이었던 청구법인은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요건을 충족(2015년)하여 중소기업이었다가 2018년에 비중소기업이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분할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은 경우 이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분할의 연속성 측면을 고려하여 분할 전 분할법인의 유예기간 적용횟수가 분할신설법인에게 자동 승계되므로 분할신설법인의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분할법인이 적용받은 유예기간을 분할신설법인이 적용받은 유예기간으로 의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처럼 유예기간적용이 배제된다면 ‘최초부터 대기업인 존속법인의 물적분할로 법인이 신설된 이후 법령 개정으로 신설법인이 중소기업이 된 후 규모 초과가 발생한 경우’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존속법인의 물적분할로 법인이 신설된 이후 법령 개정으로 신설법인이 중소기업이 된 후 규모 초과가 발생한 경우’를 비교시 후자가 전자보다 바람직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무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다) 처분청에서 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법인세과-776, 2010.8.20.)은 적격구조조정인 물적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설법인이 유예기간 혜택을 상실할 경우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고 적격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유예기간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한 것인바 분할법인이 받은 유예기간 적용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법령상 적법한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유추·확장 해석에 따른 과세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은 또한 물적분할에 의한 법인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할법인에서 이미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신설법인에 대한 유예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조특법상 일부 규정(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분할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는 당해 규정에 한정해서 제외되는 것이고 나머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창업에 해당된다는 것(창업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조문상 명시적 규정 필요)이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명문화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물적분할에 따른 법인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

(2) 청구법인은 분할설립 당시 비중소기업이었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는 ‘창업 당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청구법인은 2013년 분할설립 당시 비중소기업이었으므로 문리해석상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관련 예규 (법인세과-100, 2010.2.2.)에서도 창업 당시부터 비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후 다시 규모기준(매출액)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청구법인)은 동일성과 계속성·연속성을 가지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재차 적용은 불가하다.

(1)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과 분할법인은 계속성·연속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법령해석은 문리해석에만 구애되는 것을 넘어서 해당 규정과 법령 전체의 취지, 법령 배후의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재조특-145(2008.5.9.), 법인세과-776(2010.8.20.) 등 관련 예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한 유예기간 적용을 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중에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도 ‘잔존’ 유예기간만을 인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써 분할법인과 분할신속법인의 동일성·계속성·연속성을 인정하는 해석에 해당한다. 청구법인 또한 분할법인이 2013.8.13. 반도체 부품 관련 세정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분할법인이 이미 2006〜200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 적용받았기 때문에 분할법인과의 계속성과 연속성이 인정되는 청구법인의 유예기간 재차 적용은 불가하다. (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인해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법 제46조, 제47조는 동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로 발생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과세이연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30조의10에서도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존속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분할존속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등 타 법령들에서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계속성·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 조특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이 또한 분할 또는 합병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외 규정을 둔 것이다. (라) 청구법인과 관련된 동일 쟁점에 대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하여 국세청 징세법무국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도 청구법인과 청구분할법인과의 계속성·연속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마)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물적분할에 의한 법인신설은 창업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신설은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는 ‘창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이 아니며, 제5호와 제6호의 규정을 보더라도 ‘분할’을 창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는 창업일과 분할일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창업과 분할로 인한 법인 신설은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고 있는 점을 볼 때, 분할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인다. (바) 물적분할의 경우 기 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완전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는 있으나 지분관계를 비롯한 기업의 경제적 실질 및 동일성에는 변동이 없는바, 유예기간을 기적용받은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해 신설된 법인에게도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해주게 된다면, 계속하여 분할을 통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의 특혜를 취하는 편법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청구주장대로 청구법인의 신설을 창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를 배제)에 따라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적용이 불가하다. 청구법인은 해당 규정은 창업 당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청구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최초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므로 문리해석상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 초과 등 사유가 발생한 즉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할 유인이 발생하고, 중소기업 투자 촉진책이라는 당초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없다고 보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일반기업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제4호에서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최초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일반기업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청구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분할법인은 1999.7.16. 설립되어 반도체 부품 제조업과 반도체 부품 관련 세정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2009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았고, 2013.8.13. 반도체 부품 관련 세정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설립 당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2013․2014사업연도에는 중견기업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15년에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 하여 2015〜2017사업연도는 중소기업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018사업연도에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 중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2) 분할법인의 청구법인 분할이 법인세법제46조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분할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았고 그 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동일성․계속성 및 연속성을 가지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3.8.13. 분할법인의 반도체 부품 관련 세정사업부문에 대한 물적분할로 설립되었으므로 분할법인과는 독립된 법인인 점, 물적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이 분할 전의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 및 지분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을 분할법인으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동일시하여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규정에서 분할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분할로 인해 이미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중소기업의 사업초기(창업)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를 수반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만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반면, 조특법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제도는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나 법령상 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일정 기간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두 규정 간의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이 다름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분할을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하여 해당 규정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규정(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까지 확대적용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규정상 분할설립을 새로운 설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이었던 청구법인을 2018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중략) …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중략)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가. 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 나. 소득세법 제168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가. 법인인 기업: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
  • 나. 소득세법 제168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후단 생략)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후단 생략)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7)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감면ㆍ세액공제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8)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