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806 선고일 2021.12.28

AA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의 사업이력상 AAA가 쟁점사업장을 영위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6.3.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16. 제조업(합성수지재상 및 원료생산)을 영위하는 OOO(대표자 AAA, 2014.4.10. 개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각 지분 50%)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 2016.10.17. 쟁점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무납부한 이후 2017.11.29.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21.4.23.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잘못된 계산식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2021.6.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하는 취지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체납자를 BBB로 변경해달라는 체납자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BBB이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6년경 지인 CCC의 소개로 BBB를 알게 되었고, BBB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BBB의 요청에 따라 BBB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해주었다. (나) BBB는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한 후 2017.12.6.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BBB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교부해주어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였던 AAA 또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이력을 통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2017.8.1. OOO 소재 의류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라) 또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OOO시장은 체납자를 청구인이 아닌 BBB로 변경하였고, OOO서장은 BBB가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운영한 사업장(OOO)에 대하여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BBB를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서장도 청구인이 2020.3.17. BBB를 고소한 것에 대하여 BBB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BBB임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처분청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결정․고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라는 취지로서 적법한 경정청구 사유가 아닌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2)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BBB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CCC의 요청으로 BBB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CCC의 요청만으로 BBB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할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대외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표방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BBB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BBB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를 통해 확인되지 않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계좌내역상 청구인 명의의 입출금 내역만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16.6.16.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정정신고를 하였다가 2016.10.17. 쟁점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2017.11.29.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나) 청구인은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4.10.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라고 주장하며 2021.4.23. 아래 <표>와 같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6.3.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는 취지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표>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17.8.1.부터 OOO 소재 의류판매장(OOO 직영점, 사업자 DDD)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직증명서 및 급여수령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신고된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BBB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BB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 BB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OOO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였던 AAA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BBB라고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OOO (라) 청구인은 BBB를 사기죄로 고소하며 OOO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OOO서장이 BBB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으므로 BBB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발행․수취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쟁점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건, 백만원) OOO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 * 상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이체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BBB에게 출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BBB가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이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 (다) BBB의 사업자등록 이력상 쟁점사업장을 영위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표> BBB의 사업자등력 이력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경정청구의 취지가 청구인이 아닌 BBB가 납세의무자라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법정신고기한 5년 이내 제기한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이 건 경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2018.4.1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4.23.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BBB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BB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 BBB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BBB의 사업이력상 BBB가 쟁점사업장을 영위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BBB에게 명의를 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