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727 선고일 2021.12.2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 과소신고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소득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1.4.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 확인된 사람이다.
  • 나. 조사청은 2019.2.13.∼2019.3.4.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위 사업연도 중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쟁점법인의 계좌로 수취한 수수료 상당액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고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9년 4월 쟁점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2019년 11월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쟁점소득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인 쟁점수수료를 신고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금액이 쟁점법인의 법인 계좌로 전액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1) 건설산업기본법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는 구분되어야 하고 쟁점법인은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은 2011.3.23.∼2011.10.4. 기간 중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면허대여에 따른 수수료를 전액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법인이 폐업하면서 법인세 신고 등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경정된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OOO원)과 산출세액(OOO원)은 조세를 회피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고, 관행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법인은 폐업으로 법인세 신고를 못한 연매출 OOO원의 소기업일 뿐이다.

(2)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수수료를 법인의 계좌로 수수하여 신고누락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조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르면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이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다.

(1) 조사청의 법인세 조사결과 확인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법인세가 부과된바 이와 관련된 소득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동일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법인은 2011년 3월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총 423회에 걸쳐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수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는 거짓 문서의 작성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 OOO 원의 포탈도 엄연히 국세 포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과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수수료가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라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쟁점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3.3. 설립되었다가 2011.12.31. 직권폐업되었고, 법인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2011년에 BBB(주)로부터 급여 OOO원을 지급받고 2012년 2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갈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은 OOO청장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면허대여 사건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2019년 2월경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쟁점법인이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고 쟁점법인의 계좌로 쟁점수수료를 수수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매출누락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호 의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9년 11월경 쟁점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쟁점소득처분을 하였다. <표1> 쟁점법인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결정내역 OOO

(4)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2021.4.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21.4.15. OOO원을 오류정정 감액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세액은 그 차액인 OOO원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수료 신고누락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바(조심 2020인1130, 2020.8.10.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법인이 쟁점수수료를 타인의 계좌가 아닌 쟁점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조사청으로서는 쟁점법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쟁점법인이 신고를 누락한 쟁점수수료를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의 쟁점수수료에 대한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쟁점매출액 과소신고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소득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