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약 9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거래가 성사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약 9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거래가 성사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