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707 선고일 2022.09.15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약 9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거래가 성사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화장품 ODM(제조자 개발생산,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이사 AAA이 AAA의 기업매각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자, 인수․합병(M&A, Mergers & Acquisitions) 전문가인 BBB을 소개해주었고, 이후 청구인과 BBB의 주도하에 AAA을 포함한 AAA 주주 3인은 2015.7.16. BBB 주식회사(SPC로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아래 OOO과 같이 보유하던 AAA 발행주식 전부(총 OOO주, 1주당 액면가액 OOO원)를 OOO원(주당 OOO원)에 매각(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2020.6.16.∼2020.10.17. 기간 동안 청구인 및 BBB이 2013∼2016년 기간 동안 주식 취득 등으로 운용한 자금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의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성사 대가(M&A수수료)로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1.4.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2021.4.9.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BBB, CCC 변호사, DDD을 AAA 주주들에게 소개시켜 준 것 외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는 바, 청구인에게 전체 쟁점거래 수수료의 약 1/2에 달하는 쟁점금액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 (가) AAA이 청구인에게 AAA의 지분매각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으나, 청구인은 AAA이 원하는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M&A 전문가인 BBB을 소개하였고, 2015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주식매각 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평균 주 1회 정도 법무법인 CCC(대표변호사 CCC)에서 정례 회의를 하였으며, 투자유치에 필요한 IR자료 작성과 투자업체 접촉은 BBB이, AAA 내부자료는 DDD이, 법률자문은 CCC 변호사가 하였다. 청구인은 건강상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서 특별히 맡을 역할이 없었기에, 의사소통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나) 투자자들의 회사실사 및 주식 매매계약 체결 현장에도 BBB 및 주주들만 참석하고, 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아도 청구인이 형식상으로만 매도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 직전까지 평소 친분이 있었던 CCC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CCC의 사무실에서 기업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뇌질환(면역이상)으로 입원치료를 하는 등 생사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고, 쟁점거래 당시에도 그 후유증이 심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거나 집중을 요하는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라) 2015년 2월경 매도인들이 보유한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청구인과 CCC 변호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예약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인이 소개한 BBB이 본격적으로 M&A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EEE이 별도로 회사 매각을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CCC 변호사와 상의하여 주주들을 결속하고 M&A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일 뿐이지,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있어 BBB과 대등한 정도로 중요한 역할 및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관여하면서 ‘주식매각이 성공할 경우 종교재단에 출연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별도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대가를 정한 사실이 없다. (가) 쟁점거래과정에서 주주들이 청구인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있었고, 이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구체적인 역할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상은 바라지 않고, 만약 청구인이 뜻을 두고 있는 비영리재단의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면 청구인이 평생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주주들은 흔쾌히 동의하여 재단설립에 대한 뜻이 모이게 되었다. (나) 조사청은 쟁점거래대금(OOO원)에서 주주 3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OOO원(및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과 BBB이 가져가기로 정했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1) 쟁점거래대금은 AAA 재무이사인 DDD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배분하였는데, BBB에게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CCC는 직접 지급받아갔으며, DDD 본인 몫을 제외하고 남은 재단출연금과 AAA의 수표(나중에 청구인에게 보관을 부탁한 돈)를 청구인이 받아온 것인데,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주주들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청구인과 BBB이 받기로 한 것이었다면 청구인도 BBB과 같이 청구인의 수수료를 직접 계좌로 송금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수표로 보관하다가 나중에 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인 명의로 입금할 이유가 없다. 2) 나아가 조사청은 BBB이 받은 수수료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수료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BBB이 받았다는 쟁점거래 수수료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에서 수행한 업무를 감안할 때 OOO원의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주주들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쟁점금액을 보관하다가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자금을 처리하였다. (가) 재단법인 DDD(이하 “(재)DDD”라 한다)는 주주들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것이고, 재단법인 설립 업무를 위한 행정편의상 쟁점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것에 불과하다. 1) 위 재단출연금 OOO원은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출연된 것이고(EEE OOO원, AAA, FFF 각 OOO원), 이는 주식매각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이전에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에게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출연된 것이 아니다. 2) 주주 3인은 재단설립 절차를 청구인에게 일임하였고, 재단설립 업무를 대행한 행정사가 절차의 편의상 청구인 1인을 출연자로 하여 진행하지 않으면 서류 작업이 너무 어렵다고 하여, 절차의 편의(잔고증명)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재단출연금 OOO원을 청구인 계좌에 일시 입금하였을 뿐, 청구인은 계좌에 재단출연금 OOO원이 입금된 즉시 그 통장을 재단 관리업무를 담당할 이사장으로 내정되어 있던 GGG(주주 AAA의 처)에게 전달하였고, 그 이후에는 청구인은 재단의 자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3) (재)DDD는 설립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을 출연자로 하여 설립되었지만, 설립 당시 재단이사장은 GGG(AAA의 처), HHH(청구인의 처)로 되어 있었고, 이사 3인 중 2인은 EEE, III(AAA의 동생)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재단출연금이 청구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돈(소득)이었다면, 재단의 임원은 본건 주주들이 아니라, 선교사업에 내세울 만한 인물이나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만으로 구성하였을 것입니다. 주주들이 재단설립을 위해 공동으로 출연하였기 때문에, 주주들이 재단이사장, 이사 등으로 참여한 것이다. 4) 검찰이 확보하였다는 주주 3인의 각 ‘지출내역’을 보더라도, 주주들은 재단출연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AAA 및 FFF 각 OOO원, EEE OOO원), 재단출연금이라는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었던 돈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 (나) 쟁점금액 중 OOO원은 AAA이 청구인에게 보관을 부탁한 것이고, 이는 AAA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1) 청구인은 AAA이 청구인에게 보관하게 한 돈 OOO원이 어떻게 조성되었고, 왜 AAA이 관리하게 되었는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다. 다만, 매도인인 주주들은 공동으로 사용할 돈 OOO원을 조성하였고 AAA이 그 돈을 청구인에게 보관시켰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용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AAA의 중국재매각 등 중국사업, 이를 위한 상장사 인수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주 3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돈으로 알고 있다. 2) AAA의 재매각이 결렬되고 AAA의 실적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매수법인은 매도인들에 대하여 자금의 출연이나 대여, 권리의 포기 등을 요구하고,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등으로 압박하여 매도인들로부터 OOO원을 받는 대신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때 위 OOO원 중 OOO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도 OOO 설립 및 운영비, AAA 및 OOO 퇴직자에 대한 위로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 또는 AAA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다) 쟁점금액 중 OOO원은 쟁점거래의 성사 대가로 CCC 변호사와 DDD에게 지급된 것이다. 청구인은 CCC, DDD을 매도인들에게 소개한 사실은 있지만, 청구인은 ① CCC, DDD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② CCC, DDD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③ CCC, DDD은 본건 거래전체에 관한 업무(CCC-법무, DDD-자금·회계 등)를 수행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④ 청구인은 2015.7.24. 매매대금 지급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CCC, DDD은 매도인들이 지급한 수표를 직접 가져간 것이지 청구인이 수령한 돈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CCC, DDD의 소득은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므로 그들의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 (4) 가사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고용관계 없이 부정기적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위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전혀 없고, 당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물리적으로 업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은 M&A 관련 업무는 해본 적이 없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BBB을 주주들에게 소개해준 것이고, 청구인과 주주들 사이에 고용관계 등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관하여 전문적인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 1회 뿐인 일시소득에 대하여 사업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 및 AAA 주주들이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BBB․CCC 등을 AAA 주주들에게 단순히 소개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도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AA의 2차 매각을 위하여 유한회사 EEE(이하 “(유)EEE”이라 한다)에 매도인들이 OOO원을 출자하였는데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 명의로 출자한 점, 청구인은 AAA로부터 2015년 귀속 근로소득 OOO원, 2016년 귀속 근로소득 OOO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깊이 관여하였고, AAA가 매각된 2015년 7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AAA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쟁점거래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건강이 악화되었던 시기는 2013년으로 쟁점거래가 성사된 2015년과는 시기적 차이가 상당한 점, 2014년에 주식회사 FFF로부터 기타소득 OOO원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은 2016년11차례나 해외출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AAA 주주들로부터 종교재단출연을 약속받은 것 외에는 별도의 대가를 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이 사기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BBB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인도 OOO원 이상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AAA의 주주들이 AAA 주식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도대리인 청구인과 BBB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청구인은 EEE과 관계가 좋지 않아 EEE의 진술을 청구인의 역할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이 매도대리인 역할을 하였던 BBB의 경우 세무조사 당시에도 청구인과 같은 세무사를 선임하고 함께 중부지방국세청 사무실에 방문하는 등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정황상 BBB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목적으로 거짓으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은 신뢰할 수 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은 적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은 재단출연금 OOO원은 주주 3인의 공동출연으로 설립 된 것이고, 절차의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주주 3인 중 EEE은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서 얼마가 출연되었는지 몰랐고, 재단에 얼마를 기부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재)DDD 설립당시 청구인이 OOO원, AAA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OOO원을 출연하여, 총 OOO원을 공동출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AAA과 마찰이 발생하자 2017.8.16. GGG(AAA의 처)이 이사에서 사임하면서 당초 출연금 중 일부인 OOO원을 AAA에게 다시 돌려준 것으로 나타나고, 매도인측도 검찰조사 진술에서 재단운영에 대한 마찰로 GGG이 청구인으로부터 당초 출연금 중 OOO원을 받고 재단이사에서 사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매도인측의 검찰진술 내용에서도 일관되게 (재)DDD의 실질적 지배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2017년 단독 재단이사장이 된 청구인의 배우자 HHH이 (재)DDD로부터 받은 급여(근로소득)가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으로 확인되어 재단 고유목적사업은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실제로는 개인(또는 그 가족)이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현재 재단법인의 단독 이사장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HHH(청구인의 처)인 점이 그러하다. (나) 또한 단순히 절차상 편의를 위해 거액의 금액을 청구인의 명의로 기부했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재단법인에 기부한 것은 명백한 점, 또한, 재단설립시 AAA의 처와 청구인의 처가 공동 대표가 되고 EEE과 AAA의 동생이 이사로 등재 되었는데, 실제 EEE과 AAA의 동생은 대표권 제한규정으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OOO원을 출연한 AAA을 대신하여 AAA의 처(GGG)와 OOO원을 출연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처(HHH)가 공동대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그러하다. (다) AAA 주주 3인은 2022.2.28. 조사청에게 주주 3인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M&A성립 대가로 지급한 것일 뿐 JJJ이 설립하는 재단에 출연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결국 주주 3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OOO원을 지급하고, 이는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지급의 원인이 M&A수수료인지, 아니면 그와 별개의 재단설립 출연금인지에 관해서만 다툼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OOO원이 재단설립 출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차감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매도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돈 OOO원을 조성하였고 AAA이 그 돈을 청구인에게 보관시켰다고 주장하지만, 매도인들이 양도소득세까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한 소득에 대하여 매도인 3인중 AAA 외에는 친분이 없는 청구인에게 거액의 수표를 맡겼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최초 과세전적부심사 의견서엔 해당금액에 대하여 ‘AAA이 자신의 자금도 함께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조사청의 답변서에 해당금액에 대하여 AAA의 통장에 자기 지분만큼의 금액이 있어 44억원이 AAA 개인의 자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추가의견서에서는 말을 바꾸어 매도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돈 OOO원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쟁점거래 성사 대가로 CCC와 DDD에게 지급된 것으로 매도인들이 지급한 수표를 직접 가져간 것이며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이 아니며 2015.7.24. 매매대금 지급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검찰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 및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매대금 지급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당초 수령한 OOO원 중 CCC와 DDD에게 OOO원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AA의 매각을 위한 준비를 2014년 말 BBB을 AAA에게 소개하면서부터 매각 관련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의 매각 대금은 OOO원에 달하는 거래로 2015년 7월까지 약 8개월간의 노력을 통해 성사시킨 후 그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수령한 점,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법무법인 CCC에서 기업컨설팅 업무를 담당한 이력이 있고 이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순 1회성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와 관련된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AAA 주주들은 2015년 2월경 청구인 및 CCC와 AAA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OOO원(양도소득세 납부 후 금액)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을 체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5.7.16. 매수법인에게 주식 전량을 OOO원에 매각하였고, 인별 양도대금은 EEE이 OOO원, AAA 및 FFF가 각 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모펀드는 2015.7.13. 매수법인을 설립하여 AAA를 인수하였는데, 그 구성은 아래 OOO과 같고, OOO 사모펀드와 OOO가 무한책임사원(GP, General Partner)으로, OOO, OOO 등이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로 참여하였다. (다) 한편, OOO지방검찰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 소속 KKK, LLL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 및 배임)로, OOO 소속 MMM, NNN, OOO과 AAA의 주주 EEE, AAA, FFF와 청구인, BBB, DD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로 수사하였으나, 2019.7.19.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2018년 형제62803호, 2019년 형제16370호) 처분하였다. (2)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유)EEE의 출자금 OOO원, (재)DDD 출연금 OOO원의 자금출처에 대해, ① (유)EEE 출자금은 AAA 주주들이 청구인 명의로 출자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② (재)DDD 출연금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이 받은 M&A수수료 중 OOO원과 AAA의 개인출연금 OOO원으로 확인하였으며, ③ OOO지검이 수사한 자료(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의 변호인 의견서, 관련 증빙자료)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로 AAA를 매수법인에게 매각한 대가(M&A수수료)로 쟁점금액(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나) 조사청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지출내역서, 진술내용,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9년 5월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초 BBB이 2015.7.24. 매매대금 수령 당시 수표로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함 (3)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OOO과 같다. (4) 청구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2.2.∼2013.2.14. 기간 동안 안면부 봉와직염으로 OOO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6.5.∼2014.8.1. 기간동안 상세불명의 내사시로 OOO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근거로 청구인의 2016년 출입국기록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에 총 11회(미국 1회, 필리핀 5회, 중국 5회) 해외에 출국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재)DDD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재)DDD는 2015.11.5. 설립되었고, 설립 출연금 OOO원은 전액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지급되었으며, 청구인 명의 계좌의 출연금 입금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재)DDD의 설립당시 등기임원은 아래 OOO와 같다. 2017.8.16. GGG이 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HHH 1인임 (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HHH이 (재)DDD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아래 OOO과 같다. (6) 검찰수사기록에 따르면, 청구인․BBB․AAA 주주 3인․DDD 등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와 관련된 청구인의 역할․청구인이 지급받은 대가․검찰에 제출된 지출내역서․쟁점거래 대금지급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변호인이 위 검찰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7.24. 수령한 OOO원 중 ① OOO원), CCC(OOO원), DDD(OOO원)이 현장에서 가져갔고, ② 재단설립출연금으로 OOO원, ③ 청구인 개인 수고비 OOO원을 제외하고 남은 OOO원은 청구인이 개설한 대여금고에 수표로 보관되었다가, ④ AAA의 의사에 따라 OOO원이 집행되었으며, ⑤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OOO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8) AAA 등 AAA 주주 3인은 2022.2.24., 2022.2.25. 조사청에게 ① 청구인에게 M&A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② 재단출연금 OOO원을 자발적으로 출연한 적이 없으며, ③ 공동자금 약 OOO원을 형성하여 청구인에게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BBB, CCC 변호사, DDD을 AAA 주주들에게 소개시켜 준 것 외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고 건강상의 문제로 쟁점거래에 관여할 수도 없었으며, 수고비로 OOO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고, 가사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1회 뿐인 일시소득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도인을 대리한다는 취지로 AAA 주주 3인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은 AAA 주주 EEE․AAA, DDD, BBB 모두 청구인이 AAA 주주 3인을 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안면부 봉와직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시기(2013.2.∼2013.3., 2014.6.∼2014.8.)와 쟁점거래 준비시기(2014.11.∼2015.7.)가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은 2016년 11차례나 해외출국한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약 9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거래가 성사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신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재)DDD 출연금 OOO원의 경우, 검찰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지출내역서상의 명목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AAA 주주 3인 모두 위 OOO원은 자신들이 출연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거액의 재단출연금을 단지 절차상의 문제로 타인(청구인) 명의로 출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DDD은 검찰조사에서 청구인이 (재)DDD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진술하였던 점, 당초 위 OOO원과 별개로 OOO원을 출연하였던 AAA의 처와 청구인의 처만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AAA의 처가 2017.8.16. 사임하고 청구인이 AAA이 재단운영에서 물러나는 대가로 같은 날 AAA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각자의 출연금에 따라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 주주 3인이 공동자금을 형성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의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는 OOO원의 경우, 청구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FFF, EEE이 공동자금을 청구인에게 맡길 이유가 없는 점, AAA 주주 3인이 공동자금을 형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변호인 의견서에 해당금액 중 청구인의 의사대로 집행한 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AAA 주주 3인의 공동자금을 청구인의 의사대로 집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변호인 의견서상 자금집행내역에는 AAA이 펀드와의 합의금으로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나타나나, 위 금액은 청구인과 AAA이 재단운영문제로 다투어 AAA의 처가 2017.8.16. 사임하고, 이에 같은 날 청구인이 OOO원을 AAA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마지막으로 CCC, DDD에게 지급된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DDD․CCC를 관여하게 한 점, 청구인이 CCC에게 지시하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지시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DDD이 자신이 지급받은 OOO원은 AAA 주주 3인이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의 매도인 측에서는 주주 3인과 청구인, BBB 5인이 최상위에 위치하고, 최상위 매도대리인 아래 CCC․DDD(청구인), 육현진(BBB)등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모두 청구인의 소득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업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