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2004.7.2.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공동사업장인 ‘OOO’이란 상호로 2004.7.3. 건물신축판매업을 시작하였으나, 행위제한 고시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AAA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나)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AAA으로부터 추가 PF대출을 받기 위해 AAA의 요청으로 2009.6.29.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은 2009년 9∼10월에 쟁점토지 소유자들의 AAA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10.15. 쟁점토지 소유자들의 AAA에 대한 채무 OOO원을 중첩적(병존적) 채무로 인수하였다. 이는 청구법인, 쟁점토지 소유자들, AAA 등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소유자들이 소유한 토지를 매입하여 PF대출을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09.10.15. AAA의 소개로 BBB으로부터 OOO원, CCC으로부터 OOO원 등의 브릿지론을 차입하였고, 2011년 12월 AAA이 OOO의 담보물건 토지를 3개로 분할하여 오피스텔사업을 요구·승인함으로써 3번에 걸친 PF대출사업을 진행하게 확정되었으며, 2015.3.27. 1차 PF대출사업을 이행하였다. 이후 2016.7.19. 2차 PF대출기관인 DDD이 신규 2차 PF대출 실행조건으로 요구한 상가에 대한 선매입약정을 이행하여 OOO원을 관리신탁계좌에 입금한 후 2016.7.2. 2차 PF사업을 이행하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5.3.27. 쟁점토지 중 일부를 OOO원에 1차 매입하고, 2016.7.20. 쟁점토지 중 공유지분권자들의 지분 중 OOO 토지에 해당하는 지분을 OOO원에 2차 매입하여 건물신축을 완료하였으며, 쟁점토지 중에서 OOO 토지는 2021년 현재 청구법인에 공유지분권자의 지분매각이 예정되어 있다. (마) 아울러 쟁점토지 중에서 OOO 토지는 AAA이 대출금 상환기간을 청구법인 등과 합의없이 변경하여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무수익자산(NPL)으로 매각하여 2021.6.28. 총 OOO원에 공매되었으며, 공유지분비율대로 aaa OOO원, ccc OOO원, 청구법인 OOO원으로 구분 귀속된 후, 각각 공매비용 정산과 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등 정산되었다.
(2) aaa에 대한 선급금을 계상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소유자들의 AAA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바(쟁점토지 매입자금으로 예정), 2009.10.15. 쟁점토지 소유자들의 AAA에 대한 채무 OOO원을 중첩적(병존적) 채무로 인수하면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15.1.1. 동 선급금을 쟁점토지 소유자들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면서 OOO원을 aaa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2016년 PF대출 및 개발사업 승인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예정부지인 aaa 소유 토지에 설정된 압류 등 제한물권과 관련한 aaa의 개인채무(이자비용 연체, 세금체납 등)와 압류해제비용 등을 대납하고, 그 금액을 aaa에 대한 선급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뒤, aaa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금액을 선급금 감소로 회계처리하였다.
(3) 위 (1)∼(2)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PF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대상 토지는 공유지분권 소유주의 개인채무 등으로 압류가 설정된 상태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사업진행을 위해 PF대출 및 개발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자금력이 없는 쟁점토지 공유지분권 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압류해제와 관련한 자금을 대납하여 쟁점선급금이 발생하였고, 동 금액은 쟁점토지 매매대금과 정산되었거나 정산될 대상이므로 쟁점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또한 청구법인과 PF대출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공유지분권자인 aaa과 ccc는 자신들의 소유한 공유지분에 PF대출 및 개발사업의 책임준공사인 EEE에게 향후 매각할 토지 지분에 대하여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바, 쟁점선급금은 PF대출 및 개발사업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선급금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다.
(5) 아래 (가)∼(라)를 고려한 aaa의 매매대금을 초과한 선급금은 OOO원이고, 동 금액도 청구법인의 3차 쟁점토지 매입 시 정산될 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aaa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BBB과 CCC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OOO원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이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청구법인 명의로 차입하였고, 실제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이 부담할 이자비용의 납입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동 대출금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 차용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이며, 실제 2021.6.28. 3차 부지 공매에 따라 BBB·CCC 차입금 원리금은 aaa과 ccc 공매대금으로 상환되었다. (나) 2016.7.19. 선매입약정금 OOO원은 자금유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2차 PF자금 실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2차 PF 실행 조건으로 강요된 상가 선매입약정금 입금을 위한 금원지출로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 (다) aaa에 대한 선급금 감소 중 2016.1.1. OOO원은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단기차입금 잔액으로 aaa 자금이 청구법인에 유입된 것(가수금)이므로 쟁점선급금과 상계되어야 한다. (라) aaa의 매매대금은 ① 매매대상 쟁점토지의 담보권자 채권 상환, ② 매매로 인해 발생한 세금 납부, ③ aaa 개인채무로 기 압류된 제한물권 해지 순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소유자들의 AAA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 채무로 인수하면서 장부에 계상한 선급금(즉 2015년 선급금 기초잔액)을 대여금으로 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을 중첩적 채무를 인수하면서 선급금으로 계상한 시점과 연계하여 대여금으로 간주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2) 제한물권 해제와 관련한 aaa에 대한 선급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가) aaa의 개인적인 채무와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그 제한물권을 해지하는 비용과 세금을 대납해 준 것은 일반적인 상업(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급금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선급금은 계약에 따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나 2009년 10월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 실제 매매하겠다고 확정된 금액은 아니므로, 계약서 내용의 이행을 OOO 공동사업자들이 bbb과 청구법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매매계약 이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쟁점선급금은 계약에 근거한 통상적인 의미의 선급금으로 볼 수 없다.
2. 매매가 확정되면 선급금의 계정은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은 1차 및 2차 매매확정 이후에도 선급금 계정이 계속 존재하여 일반적인 선급금거래 형태와 달라 장기대여금으로 판단되고, 이 건과 유사한 유형을 보이는 다른 시행사의 경우 가지급금으로 과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제한물권을 해제하는 비용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매매대금을 초과한 금액을 선급금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매입대금보다 더 지급한 금액을 선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대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의미의 선급금으로 볼 수 없다. (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금전대여액에는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는바, 쟁점선급금의 경제적 실질은 PF대출자금으로 aaa이 해결해야 할 채무를 대신 해결해 준 것이고, 회계처리시 선급금계정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회계처리는 쟁점토지 소유자들 중 aaa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1. 쟁점선급금은 aaa이 수익형 부동산 사업시행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채무도 아니고, 사업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채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도 없거니와 대납 후 적정한 이자를 받지도 않았다.
2. 처분청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지속적인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자금이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사주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 방지’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쟁점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이다. (다)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인인 aaa의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발생한 제한물권을 대신 해제하면서 발생한 대여금 성격이나 별도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이를 회수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으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라) 청구법인은 3차 사업시행 예정토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쟁점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3차 사업시행과 관련한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된 거래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건은 선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시점, 즉 대위변제 시점별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제한물권과 관련이 없이 aaa의 세금을 대납한 금액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이 BBB과 CCC 등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하여 동 금액을 aaa의 이자비용을 대납한 것이므로 대여금에 해당한다.
(5) 2016.7.19. 선매입약정금인 OOO원은 선매입약정을 승계한 자(ddd, eee)들이 aaa의 개인채무로 인해 청구법인의 사업예정부지인 aaa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압류 등 제한물권과 관련한 채권자이고, 양수자가 동 계약을 포기할 경우 양도자인 청구법인의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는 조건으로 선매입약정 승계자들과 계약하였으므로 선매입약정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대여한 채권이다.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20 04년 OOO에서 아래 <표1>과 같이 ‘OOO’이란 상호로 공동사업 형태의 수익형 부동산 분양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PF대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아래 <표2>와 같이 2009년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 매각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쟁점토지 소유자들의 채무에 대해 AAA에게 중첩적 채무보증(병존적 채무인수)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의 사업이력 OOO 공동사업자 변경내역: (’04.7.3.) aaa외18명 → (’05.12.16.) aaa외15명 → (’06.9.22.) aaa외12명 → (’07.4.17.) aaa외4명 → (’15.3.27.) aaa외1명 <표2> 청구법인의 사업이력 OOO 상호 변경내역: (’09.6.29.) ㈜FFF → (’16.7.26.) ㈜GGG → (’17.1.25.) ㈜HHH → (’17.5.19.) ㈜III(현재상호) (나)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OOO (다) 청구법인은 2009년 중첩적 채무보증을 제공하면서 쟁점토지 소유자들의 채무(쟁점토지 구입시 발생)인 OOO원에 대해 아래 <표4>와 같이 차입금으로 인식하고, 반대계정으로 선급금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중첩적 채무보증 관련 회계처리 내역 OOO * aaa 지분(49.36%): OOO원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2015.3.27. 쟁점토지 중 1차 사업시행부지인 OOO 토지 4,629㎡ 전부와 OOO 토지 중 fff 외 2명의 소유지분(46.83%)을 OOO원에 매입하고, 2016.7.20. 2차 사업시행부지인 OOO 토지 2,756,68㎡를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토지의 매매 내역 (단위: ㎡, %) OOO (마) 청구법인은 위 (라)와 같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2015.3.27.과 2016.7.20.에 매입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이 매입대금 중 aaa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 선급금에서 감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토지의 매입과 관련한 aaa의 선급금 처리내역 OOO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2015∼2016사업연도 선급금 계정의 증가내역에서 쟁점토지 매입대금을 제외한 일부에 대해 아래 <표7>과 같이 aaa에 대한 대여금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확정하였고, 쟁점선급금과 관련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상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aaa 관련 2015∼2016사업연도 선급금 계정 내용 등 (단위: 원) OOO
1. 처분청은 법원의 압류·추심명령결정문, 금전공탁서, 기안문(청구법인, OOO), 금융자료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자금 OOO원이 aaa의 개인채무·소송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사업예정부지인 aaa 소유의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aaa의 채무상환, 압류해제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2. 처분청은 영수증, 입·출금 정리자료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자금 OOO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예정부지인 aaa 소유의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등과 관계가 없는 aaa의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표8> 쟁점선급금과 관련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상내역 (단위: 원) OOO ※ 2015·2016·2019사업연도는 결손으로 인해 관련 경정·고지세액 없음 (사) 청구법인은 2009년 9·10월에 쟁점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 관련 (변경)합의서를 아래 <표9·10>과 같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매매계약 관련 합의서 OOO <표10> 매매계약 관련 변경 합의서 OOO (아) 청구법인과 쟁점토지 소유자들이 2009년 9월 계약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소유자들의 AAA 대출금 OOO원(이 중 aaa의 대출금 OOO원)을 승계하고 계약과 동시에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OOO원(이 중 aaa의 매매가액은 OOO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과 쟁점토지 소유자들이 2015.3.10. 계약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OOO원(이 중 aaa의 매매가액은 OOO원)에 매입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aaa을 포함한 쟁점토지 소유자들이 제한물권을 제거한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과 PF대출이 완료시 동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등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과 쟁점토지 소유자들이 2016.7.15. 계약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OOO원(이 중 aaa의 매매가액은 OOO원)에 매입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aaa을 포함한 쟁점토지 소유자들이 제한물권을 제거한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과 PF대출이 완료시 동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등이 기재되어 있다. (카) 여신거래, 채무인수, 자금관리 등의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9.10.15. BBB으로부터 OOO원, CCC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쟁점토지 소유자들의 AAA 채무 OOO원을 중첩적(병존적) 채무로 인수한 것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이 aaa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예약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매매대금을 선수수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업무무관 대여금 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9년 9월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대금지급일자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2015∼2016사업연도 선급금계정에는 쟁점선급금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2015.3.27. 1차 매매 및 2016.7.20. 2차 매매, 이후 aaa의 국세 납부시 발생한 것이어서 쟁점선급금은 이행되지 않은 2009년 9월 청구법인과 쟁점토지 소유자들과의 매매계약에 근거한 통상적인 의미의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선급금의 세부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제한물권 해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aaa의 개인채무(이자비용 및 세금체납) 및 압류해제비용과 제한물권 해제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aaa의 국세(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쟁점선급금은 aaa에 대한 장기대여금 성격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2016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각각 OOO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OOO원에 이르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부담하면서까지 쟁점선급금인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쟁점선급금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