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666 선고일 2021.09.08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행위자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증빙이나 공사 관련 세부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등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24.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바닥재 및 벽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별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관할인 OOO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9.2.26.부터 2019.4.12.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1.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자재 관련 건축공사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하는 영세업체로서 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하였는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쟁점거래처와 연락이 두절되어 공사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아니한 상황이고, 다만, 그 기간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였던 AAA이 실제 현장공사를 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 공사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영세한 사업장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생계가 어려워지고 살길이 막막해지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공사관련 계약서만 있을 뿐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의 이사인 BBB(1966년생)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한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며, OOO 검사장이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포함하여 동일 과세기간에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2019.11.20.)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이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 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조사담당자가 2019년 4월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관련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이나 지급명세서 제출(인건비) 등의 원가 없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가 발생하였고, 해당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무신고자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2018.3.19. 대표이사로 취임한 AAA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친형의 친구인 BBB 이사의 소개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고, BBB과 AAA은 이전부터 정화조 및 물탱크 청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이 사양산업이 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청소와 준공청소, 건물 소독 등의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이사 BBB은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로 자신은 신용문제로 법인 대표를 맡을 수 없어 직원이었던 CCC과 DDD, EEE을 법인 대표로 선임하였다가 직원들이 퇴사하자 현재의 AAA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 (다) OOO(청구인 사업장) 등은 대금을 지급한 어떠한 증빙도 없고,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인 BBB이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다(쟁점세금계산서 전액 가공 확정). (라) 쟁점거래처의 범칙행위 기간 동안 대표이사인 AAA과 실행위자 BBB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및 제3항,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매출처 사업장 관할 관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쟁점거래처의 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 조사된 BBB이 2019.4.3.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청구인 사업장) 등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 등은 해당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가공의 거래이고, BBB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공사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도급계약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2017년 제2기분 OOO원(2건), 2018년 제1기분 OOO원(2건), 2018년 제2기분 OOO원(2건)인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계약명세내역에 공사내역별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시함). <표> 청구인 제출 도급계약 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공사용역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행위자인 BBB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증빙이나 공사 관련 세부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계약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