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인척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소유자를 인척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자 위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652 선고일 2022.11.28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인척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상속세를 결정할 당시와 달리 쟁점토지의 소유를 피상속인이 아닌 인척으로 변경한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1.5.4. 청구인에게 한 2007.9.16. 상속분 상속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07.9.16. 청구인의 아버지 aa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개시 당시 aaa 명의의 OOO외 1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상속재산을 합계 OOO원으로 하여 2008.6.9. 처분청에 2007.9.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10.1.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 나. 이후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28.부터 2020.9.15. aaa의 동서인 bbb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87년 9월경 bbb 소유의 쟁점토지가 aaa에게 양도된 이후 이를 청구인을 거쳐 bbb의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것을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인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증여자를 청구인이 아닌 bbb로 하고 이를 bbb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OOO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서장은 2020.12.31. bbb의 배우자 ccc, bbb의 자녀 ddd 및 eee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aaa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2007.9.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5.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관청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aaa이 아닌 bbb로 판단하여 쟁점처분을 한 이상 이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진행 중인 이상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존부 및 소유자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관련된 판례 및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 항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판례의 경우 법원의 판결로 귀속이 변경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이고,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이외의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06.10.11. 선고 2006구합11934 판결 참조)이다.

(3)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취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의 의미에 대한 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제2호의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란 최초의 신고ㆍ결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어 진정한 사실관계 및 그 법률효과 등에 의해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조사청이 쟁점토지를 bbb가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bbb의 상속인들에게 쟁점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행위의 존부나 쟁점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쟁점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쟁점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33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aaa은 1987.9.6.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07.9.16. aaa의 사망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8.6.9. 쟁점토지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2007.9.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나) 청구인은 2012.4.9. bbb의 자녀 ddd 및 eee와 아래 <표2>와 같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각 지분 2분의 1씩)한 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 OOO (다) 조사청의 bbb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에 따르면 aaa의 사망(2007.9.16.)에 따른 상속세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bbb, ccc 및 ddd이 대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aaa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대납내역 OOO <표4> 쟁점토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납내역 OOO (라) ddd 및 eee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을 증여자로 하여 2012.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은 bbb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쟁점토지의 증여자를 청구인이 아닌 bbb로 변경하여 2012.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ddd) 및 OOO원(eee)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bbb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bbb가 aaa을 포함한 인척들에게 쟁점토지 등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bbb의 상속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등 부동산 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bbb의 상속인들에게 쟁점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아닌 bbb인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기신고․납부한 상속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1.3.8.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bbb의 상속인들(ccc, ddd, eee)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쟁점토지와 관련된 명의신탁 행위의 존부나 사실관계 및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5>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 검토보고서 OOO

(3) bbb의 상속인인 ccc이 쟁점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1987년경 bbb가 쟁점토지를 aaa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2012년경 이를 bbb의 자녀 ddd, eee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결정(조심 OOO, 2022.10.26.)을 하였다 <표6> 쟁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OOO, 2022.10.26.) 결과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에 관하여 그 요건과 내용, 절차 등을 보다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bbb의 상속인들이 쟁점처분의 대한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처분이 확정되어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bbb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 등이 a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와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를 결정할 당시와 달리 쟁점토지의 소유를 aaa이 아닌 bbb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환급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점(조심 2020서7834, 2021.4.14. 같은 뜻임), 또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판단내용을 포함)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바(조심 2021서3176, 2022.1.14. 같은 뜻임), bbb의 상속인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쟁점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도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결정(조심 OOO, 2022.10.26.)하였고, 이는 기존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사실이 결정을 거쳐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