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동생 BBB은 2009.9.21.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공유취득(각 1/2 지분)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아들 CCC은 2011.12.12. PPP에게 쟁점부동산을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월 임료는 월매출액의 20%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1.11.19.부터 60개월로 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동생 BBB은 2011.12.17. 피상속인의 아들 CCC과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 OOO원에 월 임료는 OOO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1.12.17.부터 60개월로 하였다. (라) 피상속인의 동생 BBB과 아들 CCC은 2012.11.15. 위 2011.12.17.자 임대차계약을 전세계약(보증금 OOO원)으로 변경하였다. (마) 피상속인의 아들 CCC과 PPP, BBB과 피상속인은 2012.11.16. 작성한 합의서에서 위 전대차계약의 임대차 관계를 전세권(보증금 OOO원) 관계로 전환하였고, BBB과 피상속인이 CCC의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OOO원을 연대보증하며, 동시에 PPP에게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바) 피상속인은 2014.1.6. BBB의 배우자인 FFF에게 쟁점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1/2)을 거래가액 OOO원에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0% 승계로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OOO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사) 피상속인이 2014.12.24.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5.6.30. 상속재산가액 OOO원, 채무 OOO원,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 영농상속공제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을 산정한 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FFF가 금융권 대출관련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금융권의 신청에 의해 2016.1.21. OOO법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6.2.22.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자) 피상속인의 동생 BBB은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던 2016.7.11. 쟁점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1/2)을 동생 DDD에게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DD은 2016.7.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차) PPP는 2017.1.24. 피상속인의 동생 BBB과 아들 CCC을 상대로 OOO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OOO)을 제기하였고, 2019.12.13. 법원은 BBB과 CCC이 PPP에게 연대하여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카) 또한, PPP는 2017.11.28. 상속인인 청구인과 EEE(피상속인의 딸), 피상속인의 동생 DDD을 상대로 OOO법원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OOO)하였고, 2020.7.17. 법원은 피상속인 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428,571,428원(OOO원에 대한 상속지분 3/7)을, EEE이 OOO원(OOO원에 대한 상속지분 2/7)을 PPP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청구인과 EEE은 2020.7.29. 항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PPP에게 합의금 OOO원(쟁점연대보증채무)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20.8.19. 쟁점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였다. (타) 처분청은 2020.1.6.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중인 OOO 토지가 영농요건에 미충족됨을 이유로 청구인의 당초 상속세 신고결정 내용 중 영농상속공제 OOO원을 부인하여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파) 청구인은 2020.11.3. 법원 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쟁점연대보증채무 변제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 납부한 상속세 OOO원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26.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판결정본 수령일인 2020.7.20.)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경정청구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통지하였다. (하) 한편, 청구인은 2021.1.12. 처분청이 경정청구 제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처리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하자 OOO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청장은 2021.4.1.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임은 인정하면서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1.6.15. 쟁점연대보증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 내역과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결정결의 및 경정청구 내역
(3) 쟁점소송 판결과 관련하여 2020.7.29. 청구인과 PPP 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연대보증채무 OOO원을 2020.8.20.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지점이 발급한 거래내역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8.19. 2회에 걸쳐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을 PPP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PPP가 2017.11.28. 청구인과 DDD, EEE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의 판결문(OOO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의하면, 피상속인 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OOO원(OOO원에 대한 상속지분 3/7)을, EEE이 OOO원(OOO원에 대한 상속지분 2/7)을 PPP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PPP가 2017.1.24. 공동피고 CCC과 BBB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문(OOO 판결)에 의하면, CCC은 공동피고 BBB과 연대하여 PPP에게 OOO원를 지급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아들 CCC이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이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인 BBB 또한 무능력자로 청구인이 CC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법원의 CCC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OOO와 경매관련 서류(OOO), 쟁점소송 판결문 등을 제시하였다.
(7)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4.1.6. 쟁점부동산 중 본인 지분 전체를 FFF에게 포괄양도하면서 모든 채권․채무를 양도하였기에 FFF에게 쟁점연대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피상속인과 FFF간에 작성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라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인지 여부는 해당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의 이유로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어 융자받을 가능성도 없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OOO 판결, OOO, 2020.4.7.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소송 판결과 합의에 따라 쟁점연대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되었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소송 판결과 합의에 따라 쟁점연대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연대보증채무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채무자들이 상속개시 당시에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였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설령 상속개시일 이후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무를 상속세 공제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본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상속인이 2014.1.6. 쟁점부동산 중 본인 지분 전체를 FFF에게 포괄양도하면서 모든 채권․채무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FFF에게 쟁점연대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FFF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자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채무자인 CCC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수입금액과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상속개시 당시인 2014.1.8.과 최근인 2021.1.29.에 OOO여원 안팎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주채무자가 파산, 화의, 강제집행 등 사유로 변제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