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이후 법원판결로 확정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650 선고일 2021.10.07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소송 판결과 합의에 따라 쟁점연대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연대보증채무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채무자들이 상속개시 당시에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였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24. 배우자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15.6.30. 상속재산가액 OOO원, 채무 OOO원,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 영농상속공제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OOO원)을 산정한 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0.1.6. 당초 상속세 신고서상 영농상속공제 OOO원 중 OOO원을 부인하여 2014.12.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피상속인의 동생 BBB은 2011.12.17.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OOO하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아들인 CCC에게 임대하였고, 2011.12.12. CCC은 PPP에게 전대(월세계약)하였다.
  • 다. CCC은 2012.11.16. 기존 전대차 월세계약을 전세계약(보증금 OOO원)으로 전환하였고, 피상속인과 BBB은 전대차보증금 OOO원(이하 “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 라. 이후 CCC이 PPP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미지급하자, 2017.11.28. PPP는 청구인, DDD(피상속인의 동생), EEE(피상속인의 자) 등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OOO법원(OOO)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20.7.17. 지연손해금에 더하여 청구인이 OOO원, EEE이 OOO원을 PPP에게 지급하는 것 으로 판결하였고, 2020.7.29. 청구인과 EEE은 항소하지 않는 조건으 로 PPP에게 OOO원(이하 “쟁점연대보증채무”라 한다)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2020.8.19. 쟁점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소송 판결에 따라 연대보증채무액이 OOO원으로 확정되었고, 이를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2020.11.3.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 납부한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1.26. 거부통지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연대보증채무와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과 BBB은 2012.11.16. PPP의 CCC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OOO원에 대해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4.12.24.에는 연대채무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채무자인 BBB과 FFF(BBB의 배우자)는 변제자력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2015.6.30.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그 후 BBB과 FFF가 대출은행인 OOO에서 OOO원을 대출하였다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고, 그로 인해 폐업하여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가 되자, PPP는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쟁점 소송을 제기하여 2020.7.17. OOO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 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OOO원(OOO원에 대한 상속지분 3/7)을, EEE이 OOO원(OOO원에 대한 상속지분 2/7)을 PPP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20.8.5. 동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쟁점소송 판결에 따라 PPP의 전대차보증금 OOO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원금 중 적어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인 쟁점연대보증채무는 당초 상속세 부과결정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고, 따라서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기 납부한 상속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건 연대보증의 주된 채무자이자 피상속인의 동생인 BBB은 2015년부터 도박 및 알콜 중독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후, 유흥비가 부족하자 은행대출을 물 쓰듯이 하여 빚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등 거의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였고, 이를 본 가족과 친족들에 의해 여러 차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신병원 치료센터에 입원하기도 하였으며, 2016년 2월경에는 본인의 마지막 재산인 OOO와 OOO동 소재 아파트OOO가 OOO의 경매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OOO)되었고, 이후 자포자기 상태였던 BBB은 더욱 더 성격이 광폭해지고 도발적으로 변하여 알콜 중독과 폭력이 비일비재하였으며, 결국 2017년 3월경에는 폭력과 무고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하기도 하는 등 2015년부터 사실상 폐인 상태로 술과 폭력으로 살다가 모든 재산을 날렸는바, 이처럼 BBB은 CCC과 PPP와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12.24.까지 아무런 변제능력이 없었고, PPP는 위 경매건과 관련하여 대항력이 있는 근저당권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써 대항하였으나 배당금을 받지 못하여 2017.1.24. BBB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OOO)을 제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BBB은 2016년 기준 국세체납액이 OOO원을 상회하여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태여서 이에 PPP도 BBB이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전대차보증금의 주채무자이자 피상속인의 아들 CCC은 만 27세인 2011.11.16. PPP와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수수료 카페매장을 운영하다가 수익이 좋지 않아 2012.12.24. 수수료 매장계약을 변경하여 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PPP와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CCC이 자력이 없어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PPP는 CCC의 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항력으로 PPP가 직접 근저당권설정을 할 수 있게 건물주인 피상속인과 BBB이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연대보증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년 2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1순위는 OOO이고, 후순위는 PPP의 근저당권 OOO원이었으며, 당시 CCC은 전세권자였지만 PPP에게 근저당권을 제공함으로써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도 없었다. 2016.12.24. 위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PPP는 2017.1.24. 임차인 CCC과 임대인 BBB, FFF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임차인 CCC은 보증금에 대한 반환권리를 PPP가 가져갔으니 PPP와 임대인들과의 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전대차보증금은 CCC이 반환하여야 하고, CCC의 보증금은 임대인인 BBB, FFF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결(OOO 판결)하였다. CCC이 전대차보증금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임대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반환하는 거였는데,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됨에 따라 CCC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전심인 이의신청결정에서 재결청은 CCC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 시점에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지만 PPP는 CCC을 상대로 2018년도에 OOO법원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OOO)까지 받아 모든 금융권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살고있는 집의 가전집기 등에 압류딱지를 붙이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음에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CCC을 파산상태로 인지하였고, 당시 CCC은 만 33세의 나이로 OOO원이라는 돈은 갚겠다고 생각해도 갚을 수도 없는 금액이었으며, 그래서 이를 누구보다 자세히 아는 PPP가 CCC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과 상속재산을 일부 받은 피상속인의 딸 EEE에게만 상속채무금 청구소송(OOO)을 제기한 사실만 보더라도 CCC이 변제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결국,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채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이행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후적으로 그 채무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 시점에 주채무자인 BBB은 재산을 탕진하고, 이혼 후 자살기도로 식물인간이 된 상태이며, CCC은 PPP의 채권추심 및 동산 압류집행 과정에서 무재산이 확인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인 사람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회수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CCC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무재산 상태인 CCC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부분을 감안하면, 다시 청구인과 EEE이 그 만큼 후발적사유의 채무가 발생하는 악순환만 되풀이되므로 실익이 없는 행위인바, 따라서 청구인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쟁점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채무자 BBB과 CCC을 변제불능의 무자력자로 봄이 합리적이고, PPP의 전대차보증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원금 중 피상속인의 부담 부분은 후발적 사유(법원 판결)로 그 채무가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에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야 함에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전대차보증금의 계약자는 CCC(전대동의서 제출)이고, 상속개시 당시 CCC이 변제 불능(파산, 화의, 강제집행 등 사유)상태가 아니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었다(CCC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입금액이 OOO원이고,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이며, 2014.1.8. OOO를 OOO원에, 2021.1.29. OOO 소재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CCC과 PPP 등이 2012.11.16.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임대차관계를 전세권관계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당초 전대차계약시 순매출액의 20%를 매월 CC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부분을 전세보증금 OOO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와 같이 당초 전대차계약서상 CCC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채무확정시 변제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주채무자 외 FFF는 2014.1.6.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채권ㆍ채무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서상 매수금액 OOO원의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이 받아야 할 채권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FFF에게도 청구가 가능하였
  • 다. 또한, 2017.1.24. PPP가 CCC과 BBB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OOO)에 대하여 법원은 BBB은 주채무자 CCC과 연대하여 PPP에게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2019.1.24.)한 점, 청구인이 변제한 쟁점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아들 CCC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채무자인 CCC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임을 인정(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 등)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서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일 이후 법원판결로 확정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동생 BBB은 2009.9.21.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공유취득(각 1/2 지분)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아들 CCC은 2011.12.12. PPP에게 쟁점부동산을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월 임료는 월매출액의 20%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1.11.19.부터 60개월로 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동생 BBB은 2011.12.17. 피상속인의 아들 CCC과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 OOO원에 월 임료는 OOO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1.12.17.부터 60개월로 하였다. (라) 피상속인의 동생 BBB과 아들 CCC은 2012.11.15. 위 2011.12.17.자 임대차계약을 전세계약(보증금 OOO원)으로 변경하였다. (마) 피상속인의 아들 CCC과 PPP, BBB과 피상속인은 2012.11.16. 작성한 합의서에서 위 전대차계약의 임대차 관계를 전세권(보증금 OOO원) 관계로 전환하였고, BBB과 피상속인이 CCC의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OOO원을 연대보증하며, 동시에 PPP에게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바) 피상속인은 2014.1.6. BBB의 배우자인 FFF에게 쟁점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1/2)을 거래가액 OOO원에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0% 승계로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OOO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사) 피상속인이 2014.12.24.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5.6.30. 상속재산가액 OOO원, 채무 OOO원,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 영농상속공제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을 산정한 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FFF가 금융권 대출관련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금융권의 신청에 의해 2016.1.21. OOO법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6.2.22.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자) 피상속인의 동생 BBB은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던 2016.7.11. 쟁점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1/2)을 동생 DDD에게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DD은 2016.7.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차) PPP는 2017.1.24. 피상속인의 동생 BBB과 아들 CCC을 상대로 OOO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OOO)을 제기하였고, 2019.12.13. 법원은 BBB과 CCC이 PPP에게 연대하여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카) 또한, PPP는 2017.11.28. 상속인인 청구인과 EEE(피상속인의 딸), 피상속인의 동생 DDD을 상대로 OOO법원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OOO)하였고, 2020.7.17. 법원은 피상속인 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428,571,428원(OOO원에 대한 상속지분 3/7)을, EEE이 OOO원(OOO원에 대한 상속지분 2/7)을 PPP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청구인과 EEE은 2020.7.29. 항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PPP에게 합의금 OOO원(쟁점연대보증채무)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20.8.19. 쟁점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였다. (타) 처분청은 2020.1.6.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중인 OOO 토지가 영농요건에 미충족됨을 이유로 청구인의 당초 상속세 신고결정 내용 중 영농상속공제 OOO원을 부인하여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파) 청구인은 2020.11.3. 법원 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쟁점연대보증채무 변제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 납부한 상속세 OOO원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26.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판결정본 수령일인 2020.7.20.)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경정청구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통지하였다. (하) 한편, 청구인은 2021.1.12. 처분청이 경정청구 제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처리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하자 OOO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청장은 2021.4.1.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임은 인정하면서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1.6.15. 쟁점연대보증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 내역과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결정결의 및 경정청구 내역

(3) 쟁점소송 판결과 관련하여 2020.7.29. 청구인과 PPP 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연대보증채무 OOO원을 2020.8.20.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지점이 발급한 거래내역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8.19. 2회에 걸쳐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을 PPP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PPP가 2017.11.28. 청구인과 DDD, EEE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의 판결문(OOO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의하면, 피상속인 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OOO원(OOO원에 대한 상속지분 3/7)을, EEE이 OOO원(OOO원에 대한 상속지분 2/7)을 PPP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PPP가 2017.1.24. 공동피고 CCC과 BBB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문(OOO 판결)에 의하면, CCC은 공동피고 BBB과 연대하여 PPP에게 OOO원를 지급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아들 CCC이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이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인 BBB 또한 무능력자로 청구인이 CC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법원의 CCC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OOO와 경매관련 서류(OOO), 쟁점소송 판결문 등을 제시하였다.

(7)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4.1.6. 쟁점부동산 중 본인 지분 전체를 FFF에게 포괄양도하면서 모든 채권․채무를 양도하였기에 FFF에게 쟁점연대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피상속인과 FFF간에 작성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라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인지 여부는 해당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의 이유로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어 융자받을 가능성도 없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OOO 판결, OOO, 2020.4.7.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소송 판결과 합의에 따라 쟁점연대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되었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소송 판결과 합의에 따라 쟁점연대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연대보증채무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채무자들이 상속개시 당시에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였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설령 상속개시일 이후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무를 상속세 공제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본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상속인이 2014.1.6. 쟁점부동산 중 본인 지분 전체를 FFF에게 포괄양도하면서 모든 채권․채무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FFF에게 쟁점연대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FFF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자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채무자인 CCC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수입금액과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상속개시 당시인 2014.1.8.과 최근인 2021.1.29.에 OOO여원 안팎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주채무자가 파산, 화의, 강제집행 등 사유로 변제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