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3649 선고일 2021-11-18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상 통지의 형식이지만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과 유사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겠으나, 쟁점통지처분과 같이 개인을 상대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100% 지분권자)인 AAA의 상여로 처분한 다음, 청구법인이 2018.12.31. 폐업하여 그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2021.1.12. AAA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통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상 통지의 형식이지만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과 유사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겠으나, 쟁점통지처분과 같이 개인을 상대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