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 청구인이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641 선고일 2021.11.23

쟁점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뢰하였다는 심판결정례의 사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른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로 쟁점숙박시설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부상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이라고 인정한 심판사례를 신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2.4.부터 2021.3.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 실시결과, 청구인 및 AAA(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쟁점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숙박시설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2021.4.16.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숙박시설 양도(분양) 내역 OOO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원 및 2018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고지세액 중 아래 <표2>의 가산세에 불복하여 2021.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표2> 가산세 부과처분 내역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례(조심 2017서991, 2017.12.20.)가 있기 전에 쟁점숙박시설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이전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쟁점숙박시설을 신축·분양한 것이므로 쟁점숙박시설을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면세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귀책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이 양도한 쟁점숙박시설은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이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일반숙박시설과 더불어 숙박업의 한 종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써 업무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시행령제4조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1)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부상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이라고 인정한 심판사례를 신뢰하여 쟁점숙박시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혼동한데서 비롯된 청구인의 부지 혹은 오해일 뿐이다.

(2)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 이후 진행된 조세심판원의 가산세 감면 논리를 쟁점숙박시설 공급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이 2017.12.20. 이후에 도래하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다수 심판사례(조심 2019중2574, 2019.12.26. 외 다수)에서 확인된다. (3) 또한 대법원은 2021.1.28.선고 2020두44725 판결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 청구인이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3)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주택법(2017.12.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6)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등은 2016.10.20. OOO 소재 토지를 5:5 공유지분으로 매수하여 2016.11.30.부터 2017.8.30.까지 ‘OOO’이라는 명칭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 숙박시설 48호를 신축하였는데,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숙박시설은 생활숙박시설(2호)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숙박시설 신축 내역 OOO (나) 청구인 등은 2016.9.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해당 사업에서 발생되는 손익을 5:5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6.9.7. 처분청에 상호 기재 없이 면세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 등은 2016.11.14. 쟁점숙박시설 대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해당 사업에서 발생되는 손익을 5:5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래 <표4>와 같이 2016.11.16. 조사청에 면세 공동사업자의 주업종 정정을 신청하였다가 2016.11.21. 면세 공동사업자의 상호를 ‘OOO’로 등록하였다. <표4> 면세 공동사업자 변경 이력 OOO (라) 청구인 등은 2017.9.12.부터 2018.2.23.까지 쟁점숙박시설 중 40호를 OOO원에 분양하고, 해당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사업소득으로 아래 <표5>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표5> 쟁점숙박시설 분양 관련 사업소득 신고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 등이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뢰하였다는 심판결정례의 사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른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로 쟁점숙박시설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부상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이라고 인정한 심판사례를 신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