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626 선고일 2021.10.18

처분청이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업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여전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으로 정하고 있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차량이용자들(이하 “렌터카이용자”라 한다)과 장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해 주는 대가로 렌트료를 지급받는 장기렌터카 대여업(이하 “쟁점대여업”이라 하고, 쟁점대여업의 대가로 지급받은 렌트료를 “쟁점렌트료”라 한다)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소유하게 되는 차량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또는 OOO과 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 내지 공제보험료(이하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 일체를 합하여 “쟁점지급보험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렌트료 전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청구법인이 보험회사 등에 지급한 쟁점지급보험료는 면세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않았고, 매입세액 공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7.24. 및 2021.1.14. 처분청에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렌트료 중 차량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금액 상당액(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24. 및 2021.3.25. 이를 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3. 이의신청(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와 관련)을 거쳐 2021.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가 자동차대여계약(이하 “차량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계약도 체결하였고, 렌터카이용자와 체결한 보험계약과 청구법인이 보험사와 계약한 보험은 별개의 계약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와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조건을 선택(예를 들어 운전자, 의무가입사항, 필수선택 가입사항, 가기차량손해 등의 보험조건 선택)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보험계약내용은 자동차임대 약관에 따르는 것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에게 차량임대계약 및 종합보험계약 내용을 공지하였고, 렌터카이용자는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된 보험조건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확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렌트료가 산정되어 보험계약 조건이 변동되지 않는 한 동일한 렌트료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렌터카서비스 약관 제3조(운전자) 제1항에서 운전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제3조 제3항에서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도록 고지하고 있다. 또한 제8조 제1항에서 렌터카이용자와 차량임대계약시 약관에 의하여 보험사에 종합보험을 가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8조 제6항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중 차량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렌터카이용자가 수령하기로 한다고 명시하여 렌터카서비스 약관에 렌터카이용자와 계약조건이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수수하는 권리가 발생하지만, 렌터카이용자가 렌터카 운행시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금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보험금 지급의무를 헤징하기 위하여 보험사와 협약을 통해 렌터카이용자를 승낙피보험자로 기재하여 승낙피보험자가 자동차운행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도록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헤징하기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렌터카이용자와 체결한 보험계약과 청구법인이 보험사와 계약한 보험은 별개의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다) 렌터카 운행중 사고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는 렌터카이용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배상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보험회사가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을 보면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고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렌터카이용자가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여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렌터카이용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가입증명서를 보면 렌터카이용자가 승낙피보험자 즉 운행자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렌터카임차법인이 임직원을 운전자로 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법인세법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여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렌터카이용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주장은 법인세법및 사실관계를 오해한 주장이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제27조의2 등에서 차량 임차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차량임대계약 중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제2조(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에서 “회사는 고객의 신청에 따라 대여차량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1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영업자동차보험 임직원 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추가가입)한다”고 되어 있고, 미가입시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미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렌터카이용자가 청구법인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서명한 후, 청구법인에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렌터카이용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제공한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서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렌터카임대사업 등)가 ② 주된 사업(렌탈 및 렌터카임대)에 부수하여 ③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보험계약(인수) 및 보험료수수 용역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비록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4443 판결 등),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위와 같지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인(보험사)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와 보험계약을 하였으나, 렌터카이용자가 운전 중 사고발생시 보험지급의무를 헤징하기 위하여 렌터카이용자를 승낙피보험자로 하여 청구법인이 보험사와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렌터카이용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곳은 보험사이므로 청구법인은 보험용역을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제1항 제8호에 보험용역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등도 보험용역에 포함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당연히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보험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 (라)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의 규정은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유사한 기관과의 경쟁의 중립성이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서울행정법원 2012.11.16. 선고 2012구합23136 판결). 조세심판원과 법원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 외의 사업”은 제1항에서 정한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예: 제조, 렌탈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보험용역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조심 2012구4575, 2014.8.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마) 기획재정부는 OOO가 제공하는 보험서비스(OOO 보험)와 관련하여 OOO는 OOO보험료와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보상매입하는 서비스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 왔는데, 이에 대해 휴대폰 보상서비스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다(기획재정부 부가-566, 2016.12.26.). 이는 경제적으로 보험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라면 보험업자가 아니더라도 보험업자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보험중개의 효과만을 가지고 실제 보험의 효과를 보험업자와 렌터카이용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므로 법문상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3) 면세용역은 과세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과․면세 용역대금을 일괄 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라 면세용역대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제공한 자동차종합보험용역은 면세용역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과세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에 의거 면세포기도 불가능함).

1.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21조에서 제28조까지 영세율적용대상 거래 및 면세적용대상 거래를 규정하여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는 면세와 과세용역을 함께 공급한 경우 과․면세 과세표준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에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을 보면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면세 과세대상 거래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한 규정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렌터카이용자의 렌탈료 청구서 사본에는 렌탈료 총액과 해당 렌탈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고, 별도 보험료 등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취한 경우 모두 과세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의 법원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8항을 보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급가액을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기획재정부의 예규를 보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일괄하여 수취하는 경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보상서비스(분실·도난·파손시 기기변경, 수리비 지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보상매입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기획재정부 부가-566. 2016.12.26.)”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일괄하여 수취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면세 과세표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다) 이 건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쟁점보험료 산정내역 및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별 보험사에 납부내역을 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관리하는 보험료 산정자료(엑셀)를 보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렌터카계약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한 보험료(보험계약 조건변경시 보험료 변경되면 임차료도 변경됨)의 변동없이 매달 동일하게 임대료와 같이 수령하여 수입금액으로 인식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보험사에 보험료를 년납 또는 분납으로 자동차종합보험료를 선납하고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도 차대번호, 임차법인, 대표이사 등 자료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보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렌터카대여계약과 보험계약 시 확정된 보험료를 예정보험료(시트상 명칭)라 하고 이 보험료를 기준으로 매월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료에 10/110으로 곱하여 보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험이 가입된 자동차를 렌터카이용자에게 대여한 것이고,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구법인으로 쟁점보험료는 렌트료를 구성하는 자동차대여원가의 일부인바, 쟁점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제공한 것이지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과 같이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자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책임보험 및 여타 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렌터카이용자가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에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청구법인은 자동차를 매입하여 자동차대여업을 위해 사용하는 자, 즉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OOO공제조합과 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업자는 제1항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책임보험 등의 배상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책임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렌터카이용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청구법인은 차량임대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보험료를 수수 및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렌트료에 쟁점보험료를 포함하여 받아온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과 책임공제의 가입의무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또한 렌터카서비스 약관 제8조에 “회사는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써 고객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 및 차량 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기로 합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보험가입의무를 명백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묶인 보험사, 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를 임의로 분리하여 별개의 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제6호 에 의하더라도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 대여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는 자동차 대여약관에 포함될 사항으로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약관만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약관에 자동차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던 것이지, 렌터카이용자에게 청구법인이 보험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청구법인과 렌터이용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약관에 기재한 것이 아니다.

(2) 쟁점보험의 계약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보험중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보험금 지급위험을 헤징하기 위하여 보험사와 협약을 통해 청구법인과 보험사간에 동일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측면과 렌터카 임차인이 보험금 수령등 보험서비스를 받은 곳은 보험사이며, 이를 응대하는 것도 보험사의 직원이므로 보험용역 중개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제공한 용역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보험중개를 한 것에 해당하려면 렌터카이용자가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이어야 하나, 모든 보험상품에 동일하게 계약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제3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로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렌터카이용가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청구법인이 단지 그 중개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 쟁점보험은 청구법인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등재된 보험상품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상 공통적인 가입담보종목인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중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외 대인배상Ⅱ가 기본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항 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업자는 제1항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책임보험 등의 배상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책임지는 보험이나 공제(대인배상Ⅱ)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쟁점보험의 계약당사자가 렌터카이용자라면 대인배상Ⅱ 종목은 임의보험으로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담보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하나, 렌터카이용자는 차량임대계약시 렌터카서비스 약관 제8조(보험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제2항에 따라 운전자 범위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라) 렌터카이용자가 보험계약자라면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에 의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보험 안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을 권유할 때에는 권유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입설계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렌터카 이용자는 일련의 서비스 제공 절차 없이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쟁점보험이 동 규정 제7-45조 제2항에 의해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의 홈페이지 공시의무가 제외되고,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제공이 생략될 수 있는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기업성 손해보험이기 때문이다. (마) 실제 차량 임대기간 중 사고 관련 보험접수 및 처리지원 등을 청구법인에서 전담하면서도 보험료 인상 등 추가비용 없이 동일한 대여료를 유지한다는 것은 렌터카이용자가 보험상품에 대한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계약 업무 약정서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계약자 상호간의 공동발전과 공동이익의 도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보험 계약자를 개인이 아닌 기업(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청구법인은 보험중개인은 아니지만 보험의 중개․대리를 하였고, 이러한 중개 행위를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는 않지만, 단체할인 또는 일정이윤을 붙여 보험차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보험은 보험회사와 1년 단위로 계약 후 차량 렌트기간 동안 자동 갱신되고, 렌터카이용자가 결제한 금액과 보험회사에 납부된 금액이 동일하여 별도의 차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굳이 청구법인의 요율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개인 자동차 보험료율보다 낮게 책정되는 쟁점보험을 약정을 통해 판매할 영리상 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보험료는 쟁점렌트료를 구성하는 자동차대여용역 원가의 일부이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운송장비 임대업(자동차 대여)자로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바, 자동차를 대여하는 일련의 과정 일체를 하나의 공급으로 보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의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 신차 장기렌터카 제도안내를 보면 장기 렌터카의 경우 렌트비, 보험료, 세금(취등록세, 자동차세)을 포함하여 월 차량렌트료를 산정하고, 월 렌트료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계약자의 사고 처리 등에 따른 보험할증 또는 패널티가 없다고 공시한 반면, 오토리스나 직접 구매의 경우 계약자 직접 사고 처리․사용자 보험에 따라 사고 발생시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보험계약 주체가 청구법인이고, 사고할증에 따른 보험요율 증가분도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것으로 쟁점보험료가 차량임대계약에 따른 대금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쟁점렌트료 중 렌터카이용자가 지불할 보험료가 얼마인지도 구분하여 제공되지 않는 계약 과정을 볼 때 이를 보험 중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보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부가-566, 2016.12.26.)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일괄하여 수취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면세 과세표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예규에서 언급된 휴대폰보상서비스는 이동통신사가 이동통신 단말기 보험의 계약자가 되어, 단말보험 상품 가입자를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로 등재하는 보상 서비스로, 가입자별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대가를 일괄하여 수취하였다고는 하나 상품 가입자별 요금 청구시 통신서비스 요금과 별개로 부가서비스 이용료 항목으로 구분하여 청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 반면 쟁점보험은 청구법인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피공제자)로 등재된 보험 상품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임보험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렌터카 임차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계약서상 피보험자코드는 청구법인의 고유코드로, 계약서상 렌터카이용자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렌터카이용자에게 렌트료 전체 금액을 청구함으로써 별도 구분 징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예규는 쟁점보험과 그 기본 전제가 전혀 다른 사안으로 이 건에 적용할 여지가 없다. (다) 이 건은 자동차보유자인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렌터카이용자가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서 렌트료를 부담하는 운전자로서 해당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므로,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OOO공제조합과 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경영 필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렌트료에 포함하여 청구한 것은 청구법인이 영업상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렌터카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지 별도의 보험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없다. (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475 판결)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그 자산인 자동차에 대하여 사업경영의 필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원고가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일 뿐이며, 보험업자가 보험업의 수행으로서 보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의 입장도 렌터카 업체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보험료는 렌터카 업체가 자동차회사와 자동차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차량에 대한 대가와 유사하게 렌터카 사업의 필요에 따라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이지 보험업의 수행으로 받는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있을 당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에서는, ‘자동차의 등록을 한 자’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거부처분과 관련된 2013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에서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아니므로 현행 법령 하에서도 유효하고, 위 대법원 판결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렌터카 업체이고 본 사건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렌터카 업체인 청구법인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판단기준이 이 건에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4) 조세심판원과 기획재정부도 쟁점용역이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조세심판원은 동일 쟁점에 대한 선행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 용역이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OOO). (나) 청구법인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보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 조건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에 따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임차인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AAA 주식회사에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는 청구법인과 BBB 주식회사가 자동차보험 계약 업무 약정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업무 약정서, 2011.7.25.”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계약자이고, 자동차보험계약은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보험, 일반손해보험 중 기업성 손해보험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동차보험 계약 업무 약정서> OOO (나)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 간 체결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중 4. 보험사항에 보험에 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장기) 임대차 계약 약관” 제7조에 차량보험 및 보상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외 보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가 추가로 계약서 등을 작성한 계약서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OOO <자동차(장기) 임대차 계약 약관> OOO (다)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상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량번호(차대번호)로 기입내용이 등재되어 있으며, 차종은 영업용대여승용차로 구분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량별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자명은 다음과 같이 계약자명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마)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 장기렌터카 상품에 대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차량번호 및 계약번호 별 보험료와 대여료를 관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렌트료 이용대금 청구서에는 렌트료 총액의 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고, 보험료 등은 별도 구분되지 아니하며, 수익 인식시 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렌트료를 대여료로 인식하고 있다. <렌터카이용자 대여료> OOO <렌트료 이용대금 청구서, 예시> OOO 반면, 청구법인은 OOO 예규(OOO)에서 언급된 휴대폰보상서비스는 상품 가입자별 요금 청구시 통신서비스 요금과 별개로 부가서비스 이용료 항목으로 구분하여 청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용대금 청구서를 제시하였다. <휴대전화 이용대금 청구서, 예시> OOO

(2)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정리한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의 차량대여계약 및 보험계약 등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렌터카대여계약 및 보험계약 등 흐름도> OOO (나) 청구법인이 정리한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 간에 체결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 청구법인과 보험사 간에 체결한 보험 계약내역 차이점’은 <표1>과 같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 상세내역> OOO <표1>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 청구법인과 보험사 간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차이점 OOO (다) 청구법인이 OOO과 2015.4.28. 체결한 ‘업무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협약서> OOO (라) 타사사례라며 CCC 주식회사의 OOO 가입증명서(계약일자 2019.12.5.)를 제출하였고, 비고란에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에 렌터카이용자 법인명이 기재되어 있다. <OOO 가입증명서> OOO (마) DDD 주식회사가 발급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기준일 2015.11.7.)에는 계약의 피보험자가 청구법인이고, 기타사항으로 임차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OOO (바) 렌터카임대법인들은 모두 유사하게 <표2>와 같이 보험료를 관리하고 있다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위 제시한 내용[처분청 제시자료 (바)]과 유사하다. <표2> 고객 임대료(렌트료)와 보험료 구분 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여전업법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대리·중개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렌트료에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규정의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서 정한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과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과의 경쟁의 중립성이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세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차량에 대한 보험용역 제공자는 청구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의 제공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나, 통상 보험의 대리 또는 중개업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자의 계약업무를 대리하거나, 거래를 중개해 주는 역할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차량 소유주로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점, 쟁점보험료는 렌터카이용자들의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과 무관하게 단체할인 등을 통해 청구법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렌터카이용자들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차량 보험계약의 실질 당사자 또한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들과 체결하는 렌트계약상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별도 구분하여 수수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들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단순한 납입대행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렌터카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서2194, 2020.11.19., 조심 2020서1970, 2021.6.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 라. 자동차대여사업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본조신설 2015.12.15.] (4)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⑧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2.12.] (5)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84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④ 영 제50조의2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3.7.]

(6) 보험업법(2015.12.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험업의 허가】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각호 생략)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86.12.31. 법률 제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① 자동차의 등록을 한 자와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責任保險”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배상과 동등이상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이하 “統合保險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6.3.22. 법률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6.1.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6.1.6. 국토교통부령 제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5.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취소를 감수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