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사용료 지급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사용료 지급액이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원자재 유상사급액을 상표권 사용료 지급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상표법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1.1. 모법인과 상표권 사용 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 매출액의 0.6%를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하고 있다. <표3> 상표권 사용료 지급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계산한 매출액(ⓐ)에는 아래 <표4>와 같이 ① 유상사급(원자재) 거래분, ② 스크랩 매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상사급 거래분은 고객사로부터 핵심 부품인 OOO 등의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조립한 후 다시 고객사에 납품하는 거래형태를 의미하며, 스크랩 매출 등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 항목에 해당한다. <표4> 조사청 산정 순매출액 및 과다지급 상표권 사용료 내역 OOO (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산정한 매출액(ⓐ)에서 ① 유상사급(원자재) 거래분, ② 스크랩 매출 등을 차감한 우리나라 기준 매출액을 위 <표4>와 같이 재계산하여 상표권 사용료 과다지급액 OOO원을 산정하였다. (라) 유상사급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실무지침은 다음과 같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재화의 판매 실16.22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 발주회사가 원재료를 일괄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공급하는 경우,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었다면 동 거래를 ‘반제품 제조용 원재료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는 원재료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회사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다만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지 않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상표법상 상표권 사용 정의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에 OOO 상표를 부착하거나 표시한 사실행위 그 자체로 모법인의 상표권을 전체 제품에 사용한 것이고, 유상사급에 따라 원청업체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표 사용료 지급대상이 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 상표법상 상표 사용 개념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처분청은 원자재 유상사급에 상응하는 거래가액 부분은 상표의 사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상표권 사용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상표법상 상표 사용 개념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상표법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상표권 사용료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상표법상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상표권자에게 그 상표사용 허락의 대가로 상표 사용료를 지급한다. 즉,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표가 노출될 수 있도록 부착되거나 표시되는 등의 사실행위자체로 이미 성립하고, 그 이외에 상표 사용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유상사급으로 구매한 원자재 등을 가공하여 ‘완성된 제품’에 모법인의 상표인 OOO가 노출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 OOO 제품임을 식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원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재료 이외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상표를 표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OOO 제품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제품 전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부착한 것이고, 상표의 사용은 제품 전체에 사용된 것이므로 상표권 사용료도 이에 상응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처분청은 원자재를 유상사급에 따라 구매한 행위는 ‘상표권 사용’과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원재료 역시 완제품을 구성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의 사용과 ‘무관’하다고 볼 근거는 없고,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제품에 OOO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한 이상 청구법인은 모법인의 상표권을 전체 제품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표법상 상표권의 사용의 개념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무상사급 거래형태를 사례로 들어 우리나라 장부상 매출액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와 원자재 거래형태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가 상이하게 계산되므로 이는 불합리한 사용료 산정방식이라는 의견이나, 세법상 무상사급과 유상사급으로 원재료 조달시의 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사급과 유상사급시 동일한 상표권 사용료가 도출되는 경우만 합리적인 사용료 산정방식이라 단정할 수 없고,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유상사급, 무상사급 이외 회사가 직접 원재료를 외부로부터 조달한 경우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판매가격으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달리 산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상 유상사급으로 구매한 원자재 분에 대해서 제품 매출액에 대해서 상계하였으나, 유상사급은 원재료를 원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일 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 기준이 되는 완성 제품의 가치 관점에서는 원청업체 또는 원청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것은 다를 바가 없다. 즉, 애당초 ‘상표권’이라 함은 완제품에 대하여 자산의 상표를 표시하는 개념으로써 ‘상표권의 사용’을 그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조달방식까지 따라가서 판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무상사급의 경우와의 형평성을 따지면서 유상사급의 경우의 매출에서 원재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용료 지급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인바 이는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또한 무상사급의 경우 아래 <표5>와 같이 해당 원재료의 법적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고려하면 무상사급시 지급하는 사용료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표5> 원재료 구입 경로별 사용료 지급액 비교 OOO (3) 청구법인의 위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상표법상 상표권 사용은 상표를 부착하거나 표시한 행위 그 자체로 유상사급 원재료를 포함한 전체 제품에 상표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유상사급 원재료도 사용료 계산 대상이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합리성이 없다. 1) 첫째, 상표권 사용료는 상표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순매출액을 대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유상사급 원재료는 완성차 생산업체인 고객사로부터 공급받은 고가의 핵심부품인 OOO 등으로서 타 부품과 대체불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상사급 원재료를 사용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제품가격만 높아질 뿐 증가되는 수익은 없어 상표권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둘째,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상표권 사용료 계산시에 통상적으로 유상사급 원재료 가액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적 회계기준에 따라 유상사급 거래부분은 순매출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국제적 회계기준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OOO의 기업회계기준에는 연결매출액에 유상사급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1) 모법인의 소재국인 OOO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매출액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였고, 그룹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적용해온 합리적인 산정방법이라고 주장하나, 국제적 회계기준을 채택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순매출액에는 유상사급 거래분을 제외하고 있는바, OOO의 기업회계기준에서만 다르게 적용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가) 즉, OOO에 소재한 OOO 본사의 외부감사시에 전세계 자회사들의 연결매출액에 유상사급액을 포함한 재무제표가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OOO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에는 유상사급액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OOO의 경우 1973년 국제회계기준(IFRS)을 설립한 10개국에 포함되어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2011년도에 IFRS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에서는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지 않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유상사급 거래분의 매출액 산정을 순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OOO 기업회계기준의 해석내용이나 실무지침 내용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크게 상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OOO그룹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적용한 기준이라고 하여 그 계산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관행은 기업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경우이고, 더욱이 청구법인에 대한 직전 세무조사시에 이 건 쟁점과 유사한 사유로 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의 합리적이지 아니한 상표권 사용료 계산 방법은 관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다) ‘원재료를 고객사로부터 유상사급하는 경우와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경우에 제품 판매가격이 동일하므로 상표권 사용료는 동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의 오류가 있다. 1) 원재료를 고객사로부터 유상사급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재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한 이윤이 제품가격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나, 원재료를 고객사가 아닌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상당액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원재료 구매가액에 상당하는 이윤이 제품가격에 포함된다. 즉, 유상사급으로 생산한 제품과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이윤이 동일하다는 청구법인의 가정에는 오류가 있다. 2) 처분청의 당초 답변내용과 같이 유상사급 원재료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무상사급 조건의 거래와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익은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사용료만 과다하게 계산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바, 청구법인의 유상사급 원재료를 포함한 순매출액 계산은 불합리한 계산 방법이라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 방식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된 상표권 사용료율을 역산하더라도 정상 로열티율의 사분위 범위 내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사용료 지급액은 정상가격에 해당하고, 설령 쟁점사용료 지급액이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더라도 원자재 유상사급액은 상표권 사용료 지급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모법인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율이 비교대상업체의 상표권 사용료율과 비교하여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사용료 지급대상 매출액의 산정방법이 합리적이지 아니하여서 이 건 정상가격 산정이 적정하게 되었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지 않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이에 따라 유상사급액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던 점, 청구주장과 같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원자재 유상사급액을 포함하여 상표권 사용료 지급대상 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발주사와의 원자재 거래형태(유상사급 또는 무상사급)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액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