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매각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취지로 이미 두 번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복청구에도 해당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매각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취지로 이미 두 번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복청구에도 해당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097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