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596 선고일 2022.04.14

설계비 증빙인 세금계산서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보다 약 10개월 이후에 작성·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12. 매매를 원인으로 OOO 토지 659㎡ 및 그 지상건물 128.61㎡(2011.12.9. 취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기재가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OOO원을 필요경비 등으로 각각 계산하여 2020.11.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 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12.9.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공부상 주택이었으나 실제는 식당으로 사용되던 건물분에 대하여 지하수 사용 등을 위하여 별장(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영위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구입․사용한 원자재비 OOO원, 시공자인 AAA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 및 그 항공운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또한, 2020.2.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에 앞서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주택 용도로의 재변경 및 증축을 위하여 설계비 OOO원, 주택증개축비용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시 OOO의 원자재 납품서 상 발행일(2010.10.19.∼2010.12.14.)이 동 부동산의 취득일 전(前)이고,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시일(2011.7.29.) 이전임에도 OOO의 소재지가 도로명[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리모델링 이후 개명(2013.5.8.)한 청구인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품서가 임의로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인건비 지출 관련 예금거래내역 상 거래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전(前)이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매출전표 등 납품서 상 전산기본자료를 수정하여 그 이전 자료가 삭제되고 수정 이후의 내용만으로 출력되었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쟁점①금액 중에서 AAA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공사 시 그 대가 외에는 달리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처분청은 매매일 이전에 양도자가 양도물건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관행상 맞지 않다는 의견이나, 전소유자 BBB는 청구인 지인의 배우자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도의사를 표시하여 청구인이 잔금지급일 전에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구두 약정에 따라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소유자 BBB의 확인서까지 제시하였다.

(3) 쟁점②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상 발급일이 양도일 이후인 것은 설계사무소와의 분쟁으로 대금을 늦게 지급함으로써 지연발급된 것일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시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원자재를 매입하였다면서 제시한 원자재 납품서 상 발행일(2010.10.19.∼2010.12.14.) 및 시공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 관련 예금거래내역(2010.10.26.∼2010.11.29.) 상 거래일이 쟁점건물 취득일(2011.12. 9.) 또는 계약일(2010.12.13.) 이전이고, 납품서 상 발행일자가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시일(2011.7.29.) 이전임에도 OOO의 소재지가 도로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사일 이후 개명(2013.5.8.)한 청구인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에 대한 원자재 상당을 매출로 신고하지도 않았다.

(2) 시공자 AAA의 사업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11.12.9.) 이후인 2013.11.5.∼2015.11.11.까지 OOO를 영위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시공자의 항공운임과 관련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보면, 항공권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도착지 등의 세부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개축공사에 대한 증빙자료로 설계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발급일(2020.12.15.)이 양도일(2020. 2.12.)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시공자인 CCC과 송수신한 문자내역을 제시하였을 뿐, 공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CCC은 건축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 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2.9. 전소유자인 BBB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보유하다가 2020. 2.12. DDD 외 1명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0년 7월경에 촬영된 인터넷 포털(네이버지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상단 위치에 ‘OOO’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입구에는 대문이 없이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3년 3월경 촬영된 인터넷 포털(네이버지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OOO’이라는 간판은 사라지고, 기존 돌담보다 높게 나무담장 및 입구에 대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BBB는 2008.7.15. 동 부동산에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 및 숙박업을 개업․영위하다가 2010.10.11.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전소유자인 BBB 사이에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계약일 및 인도일은 2010.12.13., 잔금일은 2011.11.7.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매도인(전소유자 BBB)은 매수인(청구인)에게 계약과 동시에 입주와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건축비 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는 1984.10.1. 개업한 이래 OOO에서 합판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 EEE이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비 관련 내역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공사비 관련 내역 (단위: 원) OOO (가) 위 원자재비 관련 납품서 상에 발행일, 발행번호, 코드,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10.10.19.자 납품서에는 대표자에 EEE(2013.5.8. OOO에서 개명됨) 외 1명’으로, 소재지에 도로명인 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품명과 수량 합계는 석고보드 780장, 합판 370장, 벽돌 3만장, 시멘트 500포 및 원목도어 40개 등이다. (나) OOO의 사업장(OOO)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까지 위 원자재를 운반하였다는 거래명세서 상에 발 행일,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10. 10.20.자 품명 및 규격에 ‘경비-운임’, 금액에 ‘OOO원’으로, 2011.1.3.자 품명 및 규격에 ‘경비-인건비’, 수량에 ‘2명’, 금액에 ‘OOO 원’, 비고에 ‘OOO보수인건비 및 항공료’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AAA 명의의 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2010.10.26.부터 2010.11.28.까지 총 5건 합계 OOO원이 청구인 명의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2010.10.21.부터 2010.12.28.까지의 신용카드결제내역 상 OOO 등 총 30건 합계 OOO원 상당의 결제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2020.1.6.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 등으로 변경(증축)하였다면서 설계비 및 증개축비용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고, 공부상 면적은 주택이 116.1㎡에서 124.2㎡로 8.1㎡가, 부속창고 4.41㎡가 각각 증개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설계비 증빙인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 공급가액은 OOO원, 작성일은 2020.12.15.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 증개축공사와 관련한 증빙인 CCC의 문자메시지(사본) 상 2019년 8월경부터 11월경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개축공사를 진행하였고, 2회에 걸쳐 총 OOO원을 이체받았다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납품서 중 2010.11.8.자 납품서(2101108003) 상 품명 및 규격에 ‘광파오븐, 식기세척기, 세탁기WD-8903’ 각 1대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공급한 OOO의 2010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동 제품을 매입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리모델링 시공자인 AAA(OOO년생)는 2013.11.5. 개업한 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시에는 사업자등록한 내역이 없고 소득신고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신용카드결제내역은 항공사가맹점의 승인내역으로 운행일, 출발지 및 도착지, 탑승자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운항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증개축 시공자인 CCC(OOO년생)은 2019년경 건설업, 통신기기 수리업체 등에서 발생된 일용근로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위 (2) 자료 외에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 전인 2010년 7월경 및 취득일 이후인 2013년 3월경 인터넷포털(네이버지도)을 비교할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의 시점이 불분명하고, 통상 잔금정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양도자가 리모델링공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일반적이지 아니할 뿐더러,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 만한 뚜렷한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납품서상 원자재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만한 시방서, 공사작업일지 등의 제시가 없고, 납품서 상 발행일 및 시공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 관련 예금거래내역상 거래일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전(前)이고,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시일(2011.7.29.) 이전임에도 OOO의 소재지에 도로명이, 대표자에 공사일 이후 개명(2013.5.8.)한 청구인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OOO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쟁점부동산 리모델링에 따른 원자재 상당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대응하는 매입내역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증빙인 AAA의 이체내역만으로 이 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항공운임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상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도착지 등 세부내용의 확인이 불분명한 점, 증개축공사의 증빙인 CCC과의 문자내역만으로는 증개축공사와 관련한 비용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CCC이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도 없으며, 설계비 증빙인 세금계산서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20.2.12.) 보다 약 10개월 이후인 2020.12.15. 작성ㆍ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