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1-중-3590 선고일 2021.08.30

전산상의 오류를 확인하고 2021.6.22.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상속지분 100%) 아들 BBB에게 2019.4.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통지하였고, 2021.4.28. 및 2019.4.29. 청구인 CCC(피상속인의 전처), 청구인 DDD(피상속인의 전처남, 이하 CCC와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표>와 같이 각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납부고지서 송달)를 하였다. <표1>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단위: %, 원) OOO <납부고지서> OOO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상속지분이 0%인 청구인들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전상상의 오류가 있었다며 2021.6.22. 처분청 전산상 청구인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다(이에 대한 별도의 통지절차는 없었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1.4.28. 및 2019.4.29. 상속지분이 0%인 청구인들을 BBB에게 고지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전산상의 오류를 확인하고 2021.6.22.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20인382, 2019.2.22.,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