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588 선고일 2021.12.16

쟁점판결의 판단 근거가 된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 BBB 등 직원에게 동서울화분 및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 및 자금관리, 근태관리,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한 내용이 나타나고, 직원 AAA는 청구인을 사장님, BBB을 이사님으로 일관되게 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23.부터 OOO에서 ‘OOO자재총판’(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화분, 원예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AAA은 2003.8.25.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화훼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2004.3.10.부터 2017.4.15.까지 OOO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3.27.부터 2017.4.15.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1.1.부터 2015.12.31.까지 AAA 명의의 OOO 계좌(221102-56-0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OOO의 매출누락액으로, 나머지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 및 AAA에게 2011~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AAA은 OOO과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을 제기하였고, OOO 판결(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처분청은 AAA에게 부과된 2011~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을 OOO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고 2011〜2015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포함하여 2021.3.22. 청구인에게 2011~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1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세액 OOO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 및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고, 청구인은 2017.3.2. AAA으로부터 OOO 및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양수받기 전에는 OOO 및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1~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A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AAA 명의로 운영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명의자가 아닌 자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려면 과세관청이 소득의 귀속 여부에 대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OOO (나) 쟁점사업장이나 OOO이 사업자등록상으로만 구분되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이유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사업장 및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관리하지 않는 AAA 명의의 계좌가 OOO 및 쟁점사업장의 주 계좌로 사용되었다.

② AAA의 지인인 BBB, CCC이 요직을 맡아 근로자로 일했고, 그들의 급여도 AAA의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다.

③ 청구인의 AAA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④ CCC, BB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혐의가 인정될 때의 OOO경찰관의 검토에서도 AAA이 OOO을 떠나고 난 후에 한 청구인의 경영이 인정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AAA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였다.

⑤ 청구인은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매월 임대료․명의대여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주장이 정산내역, AAA 명의 계좌의 입금 및 출금 내역과 일치한다.

⑥ OOO 및 쟁점사업장이 주로 판매한 상품은 화분과 거름인데, 2014년에 마쳐진 화분의 디자인 등록이 AAA 명의로 되어있다. (다)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직원 BBB, CCC의 근태에 관여하거나 업무지시 등을 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증거로 삼아 AAA이 OOO 및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라고 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쟁점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AAA이 OOO 및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증거 중 AAA과 청구인이 2017.2.22.에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 등은 청구인이 OOO 및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양도받은 2017년 3월경 직전 또는 직후에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2011~2015년에 청구인이 위 사업장을 운영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없다.

② 쟁점판결은 BBB(OOO의 직원)의 증언을 AAA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주요 증거로 보았으나, BBB는 AAA의 지인으로 AAA이 데리고 와서 일하였고, AAA이 OOO에서 업무를 그만두자 3개월이 채 안되어 OOO을 떠난 자로서 그 증언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③ 쟁점판결은 AAA이 OOO 및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라는 점에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에 그치고, 여러 증거에 의해 OOO 및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쟁점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판결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하나의 계좌에 혼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OOO과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았는데, 하나의 사업장 수익 중 일부를 별도로 떼어 쟁점사업장의 고유한 수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관련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 OOO 및 쟁점사업장의 영업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이 아닌 OOO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가사 청구인이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판결에 의해 밝혀진 것은 명의대여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7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가공의 계약을 만들어서 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범 처벌법제6조가 적용되는 행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청구인의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 환급,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실제 OOO 및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AA에게 최초 부과처분이 내려진 시점에는 그러한 처분을 한 과세관청의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판결이 확정된 2021.1.14.까지는 소득의 귀속 주체가 청구인이라고 인지할 여지가 없었는바, 적어도 AAA에게 과세처분이 있었던 시점부터 쟁점판결이 확정된 때까지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했다는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가공의 거래를 만들어 내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에 따라 AAA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을 운영하였던 청구인의 직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청구인은 AAA을 고용하여 OOO 및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OOO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다.

(2) 쟁점판결에 따르면, OOO 및 쟁점사업장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청구인이 매출 분산을 목적으로 직원인 AAA에게 쟁점사업장에 쟁점계좌의 매출이 상당 부분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AAA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청구인이 매출 분산을 목적으로 직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7항 제1호(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따라 쟁점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명의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OOO 청구인의 개인통합조사 당시 쟁점계좌에는 OOO과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을 포함하여 개인거래가 혼재되어 있어 세무공무원이 소득의 실질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청구인은 고의로 매출누락의 상당부분이 직원 AAA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과세관청의 정당한 조세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명의위장을 통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요건에 부합하므로 가산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③ 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당시 청구인과 AAA은 쟁점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금액을 OOO과 쟁점사업장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AAA은 청구인이 OOO 및 쟁점사업장 모두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본인은 청구인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AAA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1심에서 기각(국승), 2심(쟁점판결)에서 인용(국패)된 후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쟁점판결의 ‘판단’ 부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2003년 10월경 AAA에게 OOO 소재 청구인 소재의 영업시설을 대여함과 동시에 영업에 필요한 자금 약 OOO원을 투자하고, AAA은 영업시설에 대한 차임 또는 투자이익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실제로 2011년부터 2016년 3월까지는 매월 OOO원, 그 이후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매월 OOO원을 받았는데, OOO의 카드거래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에서 위 임대료 등을 공제한 차액을 AAA에게 반환하거나, 매출금에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로 AAA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정산 내역이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AAA이 2017.11.6. 자신이 청구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청구인이 AAA, BBB, CC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나, OOO은 AAA을 청구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OOO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AAA에 대한 혐의는 불기소처분하였으며, BBB, CCC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2017년 3월경 OOO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을 양수한 이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에서, OOO 2018.9.14. 발령 OOO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2018.4.13. 작성한 수사결과보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및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1~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A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은 ‘AAA은 OOO을 운영하던 청구인의 직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으로서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인이 AAA과 BBB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OOO 및 쟁점사업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1심 법정에서 ‘OOO의 운영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로 수익의 일정액만을 지급받았을 뿐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설시한 점, 쟁점판결의 판단 근거가 된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 BBB 등 직원에게 OOO 및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 및 자금관리, 근태관리,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한 내용이 나타나고, 직원 BBB는 청구인을 사장님, AAA을 이사님으로 일관되게 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7항 제1호는 같은 조 제6항 제1호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AAA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2021.1.14.)부터 1년 이내에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설령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OOO,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OOO, 청구인은 AAA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OOO의 소득을 분산시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축소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명의위장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나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