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분명한 점, 주식매수선택권과 신주인수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분명한 점, 주식매수선택권과 신주인수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부여받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상 신주인수권에 해당한다. 상법은 회사의 신주 발행 시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고, 기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신주인수권의 유형 중 하나이다. 상법에서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득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그 행사에 있어서도 신주인수권 행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에 해당한다.
(2) 임직원이 금전 외의 것을 받은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총급여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에 따라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부여하는 것(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두11203 판결)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체계상 근로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고,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총급여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및 제6항에 근거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에서는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 제외)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는 신주가액이 납입일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즉,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신주가액을 납입한 날인 2018.9.20.로부터 1개월 내에 최저가액인 OOO원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의 증권사 계좌로 주식이 입고되기 전까지 실현된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청구인이 선택권의 행사로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주식이전 절차가 필요하며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2018.9.20.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지만, 별도의 주권발행절차를 거쳐 증권사 계좌로 입고 받아 주주가 된 시점은 2018.10.11.이다.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그 행사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정산받는 것이므로 행사일에 권리ㆍ의무가 모두 확정되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청구인의 증권사 계좌로 주권이 입고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소득도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서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3년간 행사가액 OOO원 이하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사시점에는 과세를 이연하고, 그 후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특례조항은 벤처기업의 특성상 주식의 장기보유에 따라 주식가치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주식의 처분 시까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을 과세 이연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위 특례조항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2018.9.20.) 대비 신주가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된 시점 2018.10.11.의 주가가 약 OOO% 가량 폭락한 사안에서 오로지 행사시점만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⑥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이후 1월 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3)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14.11.7.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보통주 OOO주를 OOO원으로 인수할 수 있는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9.20.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액 OOO원을 납입하고 청구외법인 신주 OOO주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행사시점의 청구외법인 주식시가(OOO원)와 행사가액(OOO원)의 차액에 행사주식 수(OOO주)를 곱한 금액인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의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인 2018.9.20. 이후 1개월간 일별 주가변동내역 중 1주당 최저가액은 2018.10.11.자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1월내 최저가액인 OOO원을 신주가액으로 하여 재계산한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2.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3.22.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근로소득)은 신주 납입일 이후 1개월 내 최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분명한 점,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인 점, 위 각 규정은 상법및 세법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들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그 신설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1.6.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