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583 선고일 2021.12.08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16.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 업태/종목을 건설업/주거용건물‧주택신축판매, 개업일을 2017.7.1.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소재지에 지상 7층 건물(오피스텔 11호,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8.8.21.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8〜2019년에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0.2.6. 면세사업자를 폐업신고하고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상호(OOO)와 개업일(2017.7.1.)은 종전과 동일하며, 2020.2.11. 등록완료], 2020.4.6.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2018년 제2기 OOO원, 2019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기한후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020.1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키는 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제 와서 과세사업자라고 하면서 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당초 청구인은 2017년 7월 OOO 소재에 주거형 오피스텔(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매입계약을 하고 2017년 8월 사업자등록을 위해 처분청 개인납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한바,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사업은 면세사업이니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확답을 듣고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으며, 2017.8.16.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위에 자문을 구한바 다른 세무서에서도 면세사업자가 맞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문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사업을 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사업까지 종료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고 하면서 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납세자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이다. 청구인은 2019년 분양을 완료하고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로 사업을 종료하였는바, 청구인은 면세사업자이므로 수분양자로부터 부가가치세도 징수할 수 없었고, 당연히 공사비 등 부가가치세를 지불했지만 매입세액공제도 할 수가 없었다. 당시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의 말만 믿고 면세사업자가 정당한줄 알았고, 나중에 방문한 세무대리인도 다른 이야기가 없어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동안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는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이르러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만 해당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존 심판결정을 변경하였다. 이 심판결정 후에도 국세청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과세관청마다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각 세무서는 물론 같은 세무서 내에서도 실무자끼리 의견이 달랐었는데, 하물며 사업자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세무서 실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납세자는 없을 것인데, 이 책임을 납세지에게 전부 지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번호로 수정해 올 것을 요구하여, 전체금액 중 80%을 과세사업자번호로 수정제출하였으나, 수정하지 못한 금액 OOO원과 매출 없는 2018년 제1기분 OOO원에 대해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같은 사안임에도 매출이 있는 2018년 제2기분 OOO원만 공제한 처분은 근거가 없는 불공정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사업진행중이던 2019년 1월 세무사 사무실에서 조세심판원이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사업은 면세사업이 아니라 과세사업이라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세무대리인과 대책을 논의하다가 2019.1.25 면세사업자번호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었고, 당시 2018년 제1기분은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어서 환급 OOO원, 2018년 제2기분은 매출 OOO원, 매입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신고를 하였다. 납부세액이 있어 청구인은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세금을 납부할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1년이 다되도록 고지서는 커녕 아무 연락조차 없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9년에도 계속 분양을 한 후, 2020.1.28. 2019년 부가가치세를 제1기분과 제2기분을 합하여 매출 OOO원, 매입 OOO원, 납부세액 OOO원을 역시 면세사업자번호로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서를 출력할 수가 없어 역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즉, 청구인은 어떻게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납부서를 출력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0년 2월이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었으니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대리인은 그대로 이행을 하였고, 2020년 4월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아 신고하라고 하여 사업자들을 찾아 다니며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기에 이르렀지만 그것 또한 쉬운게 아니었다. 건축공사 사업자는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될지 모르니 OOO원을 예치하라고 하여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고, 돈을 요구하는 사업자도 있었으며,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거부하는 사업자도 많았다. 결국 총 매입액 OOO원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세금계산서 수정분과 신고서를 2020.7.15. 제출하게 되었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면세사업자로 사업할 당시 세금계산서는 받았으나 당연히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이 규정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아 오라고 한 것이고, 처분청은 2020년 8월 세금계산서 미수정분 OOO원을 제외한 수정분 전체금액을 공제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2020년 10월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후 다시 세금계산서 미수정분 OOO원 뿐만 아니라 과세사업자 번호로 수정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매출이 없는 2018년 제1기분 OOO원도 불공제하고 납세고지를 하였다. 처분청 지시대로 과세사업자번호로 수정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당초 약속과 달리 근거도 없이 매출이 없던 2018년 제1기분 OOO원을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당초 과세예고통지한 내용과도 다른 광의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매입액 전체가 모두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함에도 매출이 있는 2018년 제2기분 OOO원은 공제를 하고, 매출이 없는 2018년 제1기분은 불공제한 처분은 근거 없는 불공정한 처분이다. (마) 또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처분청의 지시에 의해서였고, 당시 면세인지 과세인지로 혼란스러웠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과세사업자번호로 수정하지 못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과세사업자번호로 수정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뚜렷한 근거 없이 일부는 공제를 하고 일부는 불공제한 일관성 없는 처분은 명백히 신뢰를 깨는 부당한 처분이다. (바) 조세심판원 결정을 보면 그동안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많고 세법해석의 대립으로 과세관청의 잘못된 안내가 많았던 것을 인정한 것을 다수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와 이자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가산세는 신의, 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동일한 주거형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불복내용을 보더라도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심판청구내용은 찾을 수 없고, 이는 전국 어느 세무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당초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시키는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는바, 주거형 오피스텔분양사업이 과세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징수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손해가 막대한바, 과세관청의 지시에 성실히 따른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가산세 감면 규정(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을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은 주변 동업자들에게 알아본바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 세무서에서 시키는 대로 당연히 면세사업이 맞는 줄만 알았다. 세무사사무실에서도 OOO에서 같은 건이 면세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했다는 얘기도 들은 터라 당시엔 의심이 여지가 전혀 없었다. 세무서는 물론 관공서 에서 시키는 것을 거부할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이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보고 2019.1.25. 처분청에 부가세신고서를 접수했는바, 이를 1년 동안 방치한 후에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17.12.20.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변경되어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과세사업으로 판명되자 나중에 가산세 부담이라도 덜자는 생각으로 2019.1.25. 2018년 제1기와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당시 제1기분은 환급세액이, 제2기분은 납부세액이 나왔으나 납부서를 출력할 수가 없어 납부는 하지 못했다. 신고서를 접수했으니 당연히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보내든지, 또는 신고를 다시 하라든지 하는 통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1년이 지난 뒤에야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 후 다시 신고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이 2019.1.25.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당연히 의무를 이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지시로 면세사업자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17.8.16.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직원 AAA이 처분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즉시 발급받았고 2020.2.6.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였다. 2017.12.20.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하였고, 이후로 일관되게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2020.2.16.에서야 과세사업으로 전환하고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그 동안 세법해석상 대립이 있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한 이후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공급 및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17.12.20. 이후 도래하였으므로 신고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20.2.11.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2020.4.8.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기한후신고한 신고서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서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과세사업으로 하여 2019.1.25.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면세사업자였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도 당시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과세매출과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한 부적절한 신고서이며, 세무대리인 직원과 통화내용에서 이는 나중에 무신고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가산세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20년 2월 처분청이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직원 BBB이 2020.2.6. 처분청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 2020.2.1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또한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에 따라 종전의 결정을 변경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7.12.20. 이전의 오피스텔 공급은 기존 결정례를 신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본 청구의 경우 2017.12.20. 이전 공급 및 과세표준 신고기한 도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조심 2018중3564, 2019.1.8.).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 유무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하여 2017.7.1.을 개업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20.2.6. 폐업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별지2>).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하여 당초 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으나 2020.2.6.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2020.4.6. 201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은 환급으로 기한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결정하지 아니하고 납부세액 OOO원으로 결정하였다(<별지3>).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민원접수 현황을 <별지4>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201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8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청구인의 면세사업자번호로 2019.1.25.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은 “잘못된 신고서 제출로 재 제출 예정”으로 처리결과를 입력하였고, 청구인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면세사업자번호로 2020.1.29.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정정 후 부가가치세 신고하도록 안내함”으로 처리결과를 입력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번호 정정하여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별지5>, 면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별지6>과 같이 제출하였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 내용은 <별지7>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2017.12.20.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하였고, 이후로 일관되게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2018년 제1기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2.11.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2020.4.8.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기한후신고한 신고서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이후 과세사업자로 정정하여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원은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에 따라 공부상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7.12.20. 이전의 오피스텔 공급은 기존 결정례를 신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건과 같이 2017.12.20. 이후 공급 및 과세표준 신고기한 도래분은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별지2> ◦ 사업자 기본사항(면세사업자) OOO ◦ 사업자 기본사항(과세사업자) OOO <별지3>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OOO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별지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민원접수 현황 OOO <별지5> 과세사업자번호로 수정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OOO <별지6> 면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OOO <별지7>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 표제부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