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OOO과 같이 매출세액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OOO원)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불공제하고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의 구매를 의뢰한 뒤 이를 쟁점거래처의 공장에 설치하여 마스크를 위탁생산하려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2020.3.31.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공급받는자 청구법인’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0.3.4. 아래 OOO과 같이 쟁점거래처와 쟁점기계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0.3.4. 쟁점거래처와 아래 OOO와 같이 마스크기계 위탁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3.4. 쟁점기계 구매비용을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와 같은 내용의 입금영수증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8.12. 쟁점기계를 실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의 인수인계증을 제시하였다.
(3) 조사청의 환급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계 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기계를 구매하였고,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증빙으로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원에 달하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 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마스크제조기계로 보이는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쟁점기계에 대한 사진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나 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청의 현장확인과정에서도 그 실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쟁점거래처 및 주식회사 BBB를 통해 대행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입통관정보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