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574 선고일 2021.11.29

〇〇〇백만원에 달하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 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쟁점거래처 및 주식회사 〇〇〇코리아를 통해 대행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입통관정보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3.13. 설립되어 가공식품 도소매, 화장품도매, 무역, 통신판매 및 경영컨설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20.3.31.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마스크 제조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의 매입에 대한 OOO원(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OOO원을 환급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7.부터 2020.9.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2020.10.16. 청구법인에 송달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21.1.14.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2020.3.4. 쟁점거래처와 쟁점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입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3.3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다) 쟁점거래처는 2020.5.28. 수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BB에 구매대금을 송금하여 쟁점기계를 수입하였다.

(2) 조사청은 현장확인 당시 쟁점기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나, 쟁점기계는 2020.8.13. 마스크 전문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CCC로 옮겨 보관 중이고, 그 증빙으로 보관 중인 쟁점기계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마스크기계 위탁운용계약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관리비 등의 대가로 매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는 영업상황이 좋지 않아 위탁운용 및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것일 뿐, 쟁점거래는 실제 이뤄진 거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구매자금출처, 지급자, 지급경위, 무통장입금증, 통장출금내역 등과 같이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쟁점기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계약체결 당일 50%, 출고 전 5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영수증에는 계약당일에 전액 현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거래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관련 제세를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2) 조사청은 현장확인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해당 주소지에는 세무회계사무실이 있었을 뿐,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쟁점기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주식회사 CCC의 공장에 옮겨 놓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해당 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현장에 청구법인의 직원이나 상황을 설명해줄 관계자가 없었고, 해당 법인이 사용 중인 기계가 쟁점기계인지 여부와 주식회사 CCC와의 위탁생산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기계 시리얼번호․수입통관정보 등의 객관적인 증빙 없이 사진만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기계 위탁운용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기계를 쟁점거래처에 설치하고 운영을 맡기는 대가로 매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 대금지급증빙이나 위탁운용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OOO과 같이 매출세액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OOO원)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불공제하고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의 구매를 의뢰한 뒤 이를 쟁점거래처의 공장에 설치하여 마스크를 위탁생산하려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2020.3.31.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공급받는자 청구법인’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0.3.4. 아래 OOO과 같이 쟁점거래처와 쟁점기계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0.3.4. 쟁점거래처와 아래 OOO와 같이 마스크기계 위탁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3.4. 쟁점기계 구매비용을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와 같은 내용의 입금영수증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8.12. 쟁점기계를 실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의 인수인계증을 제시하였다.

(3) 조사청의 환급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계 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기계를 구매하였고,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증빙으로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원에 달하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 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마스크제조기계로 보이는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쟁점기계에 대한 사진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나 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청의 현장확인과정에서도 그 실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쟁점거래처 및 주식회사 BBB를 통해 대행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입통관정보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