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계약서는 계약 및 잔금일자ㆍ면적 등이 등기부등본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중개사 간이영수증 및 법무사비용의 간이영수증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일 및 청구인의 출국일 이후인바 객관적 신빙성이 떨어져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취득계약서는 계약 및 잔금일자ㆍ면적 등이 등기부등본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중개사 간이영수증 및 법무사비용의 간이영수증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일 및 청구인의 출국일 이후인바 객관적 신빙성이 떨어져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전소유자들이 서명날인한 영수증 등을 종합해보면 2004년에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 는 진실한 계약서이고, 영수증에 나와 있는 금액도 동일하며, 2004년 당시에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 다운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전소유자들 또한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는 것을 참고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2004년 당시에 쟁점매매계약서 작성시 특별히 거래가액을 쟁점취득가액으로 기재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인 쟁점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 시민권자로서 1997년 당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OOO 등 외국에서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국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OOO에서 달러를 한화로 환전 후 본인이 직접 또는 지인 등을 통하여 OOO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국내에 지속적으로 반입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인과 전소유자들이 서로 서명ㆍ날인하여 작성ㆍ보관하였으며, 그 취득대금에 대한 영수증 원본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였다. 즉, 쟁점토지를 취득한 당해연도에 OOO원이라는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오랜기간 동안 반입시킨 현금으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마련한 것이다. (나) 자산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서명날인한 영수증은 취득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데, 금융자료 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를 매도한 자가 받지도 않은 거액의 현금을 지급 받았다고 서명ㆍ날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시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무소 보조원이 진술한 내용도 이와 같다. (다) 쟁점토지 일대는 2004년 전후로 하여 21만평 규모의 대규모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붐이 일어 투기성 자금이 많이 몰리게 되었고,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대는 당시에 평당 OOO원 정도에 거래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쟁점토지와 분할전 모지번이 같고 취득당시 전후 개별공시지가도 같은 OOO 토지(이하 “쟁점비교토지”라 한다)의 경우 쟁점토지와 취득일이 한 달여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거래가액이 OOO원(평당 OOO원)으로 계약되었다는 것을 실소유자로부터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취득가액이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고, 그 계약이 진실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실한 계약이 금융자료 등을 이유로 허위라고 주장하여 실지거래가로 적용한 취득가액을 부인한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하기 전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했어야 하고 인근 쟁점비교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과세형평과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마) 쟁점토지와 분할전 모번지인 OOO(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처분청은 분할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분할 직후 쟁점토지와 분할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는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이렇게까지 차이나는 토지에 대해서 무리하게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고 분할전토지와 쟁점토지가 분할 직후부터는 그 개별특성이 별개의 토지로 보일 정도로 기준시가의 차이가 심한데, 분할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면 과세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재산권을 무리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표1> 쟁점토지와 분할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비교 (단위: 원/㎡) OOO
(2) 설령, 쟁점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검인계약서(이하 “쟁점검인계약서”라 한다) 및 취등록세 납부서상 취득가액 등의 자료를 근거하여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쟁점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설령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최종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공시된 OOO원/㎡이므로, 이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 여야 하고, 이 경우 환산취득가액은 OOO원(OOO) 이므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가 의심되고, 매매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전혀 없으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쟁점비교토지의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토지 취득 당시 분할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급등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은 공시일인 2004.10.30. 이후 취득분부터인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OOO원이라는 고액의 쟁점취득가액을 지급함에 있어 금융증빙이 전무한 상황에서 진위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약서마저 날짜의 선후관계ㆍ소유주ㆍ면적 등이 등기부등본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중개사 간이영수증 및 법무사비용의 간이영수증도 날짜가 허술히 기재되어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우므로, 객관적 증빙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중개보조원의 구술만으로 쟁점취득가액을 인정한다면 과연 취득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의 작성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존재자체의 의구심이 드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비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실거래가액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의신청단계에서 추가로 밝혀진 바와 같이 쟁점비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내용도 다르며, OOO원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도 확인이 불가능한바,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토지는 분할전토지에서 2004.5.18. 분할이기된 토지로서 취득계약서 상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인 2004년 6월에 적용되어야 할 기준시가는 분할전토지와 동일한 공시지가 OOO원이고, 쟁점토지의 급등한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은 공시일인 2004.10.30. 이후 취득부터인바, 쟁점토지의 취득시점과는 차이가 있고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므로 소급적용할 수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에 대하여 지자체 제출을 위한 요식행위용으로서 진실되지 않은 임의의 허위계약서라고 조사단계부터 스스로 강력히 주장해 온바, 환산취득가액을 모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쟁점검인계약서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다.
(3) 쟁점토지는 2017년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지가 누락된 토지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2019년 재산세 과세를 위하여 적용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OOO원/㎡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에 따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주위적청구)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쟁점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청구) 쟁점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청구) 환산취득가액 계산의 당부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계약일과 잔금일에 대한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상 계약일과 잔금일에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매매계약서상 계약대리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기재내역 비교 및 출입국기록 (단위: ㎡) OOO
2.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한 바, 해당거래로 볼 수 있는 금융거래는 전혀 없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금융증빙을 확인하여도 단순 인출금액의 합계일 뿐 해당거래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며, 전 소유자인 AAA와 BBB의 금융계좌를 조회한 바, 청구인과 거래내역은 없고, 또한 계약서상의 거래기간동안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볼만한 입금내역 및 부동산 취득 등의 재산증가내역도 없었다.
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적정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특정하고자 쟁점토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문의를 하였으나, 2004년 당시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던 시절이여서 시세를 알 수 없다는 확인을 받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인근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OOO), 쟁점토지(전)와 형질이 다르므로(OOO, 답)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
4.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5.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6.11.(제86844호) 공유자 AAA, BBB의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되고, 등기접수 당시 첨부된 검인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4.5.7.이고, 잔금일이 2004.6.11.이며,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바, 2017.5.31. 공시된 OOO원/㎡이 최종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OOO원/㎡(OOO원)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 상 공시지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에 의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 취득계약서는 중개사(정우부동산 대표자 DDD) 계약서로서 총 매매대금 OOO원에 대하여 ㉠ 계약일자(2004.5.21.)에 계약금 OOO원, ㉡ 2004.5.31. 중도금 OOO원, ㉢ 2004.6.15.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취득대금 증빙으로 전소유자들이 발행한 수기영수증 3매(영수금액 합계 OOO원)과 OOO DDD 등이 발행한 중개비 등 영수증 2매(영수금액 합계 OOO원)를 제출하였고, 동 영수증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DDD 사무소 중개보조원 EEE(DDD 대표의 아버지라고 기재되어 있음)의 확인서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쟁점취득가액이고,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과 수표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취득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OOO원 상당의 고액의 부동산거래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취득가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수기영수증 만을 제출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한 바, 해당거래로 볼 수 있는 금융거래는 전혀 없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금융증빙을 확인하여도 단순 인출금액의 합계일 뿐 해당거래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며, 전소유자들의 금융거래 조회결과에도,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없고, 계약서상의 거래기간동안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볼만한 입금내역 및 부동산 취득 등의 재산증가내역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취득계약서는 계약 및 잔금일자ㆍ면적 등이 등기부등본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중개사 간이영수증 및 법무사비용의 간이영수증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일 및 청구인의 출국일 이후인바, 객관적 신빙성이 떨어져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에 대하여 지자체 제출을 위한 요식행위용으로서 진실되지 않은 임의의 허위계약서라고 조사단계부터 스스로 주장해왔고, 쟁점검인계약서 상 매매가액은 2004.10.30. 쟁점토지에 대한 최초공시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에 유사한 가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최종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17년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지가 누락된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2019년 재산세 과세를 위하여 적용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