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3559 선고일 2023.05.30

처분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ㅇㅇㅇ가 직원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IP 등이 동일하며, 청구법인이 금융거래 OTP 카드를 보관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직접 이체한 점 등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4.1. 설립되어 건설사 및 레미콘 업체에 콘크리트 화학혼화제를 판매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2019사업연도에 매입처인 ㈜AAA, ㈜BBB, CCC(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콘크리트 특수화학혼화제를 매입하여 매출처인 DDD, ㈜EEE에 이를 판매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0.7.30.부터 2020.10.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중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원가로, 가공경비 OOO원을 판매수수료(영업비)로 각각 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액(OOO원) 및 관련 비용(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아래의 <표1> 및 <표2>와 같이 이 가운데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면서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원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법인세 부과내역(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 ㅇㅇㅇ <표2>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을 이에 불복하여 202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개인사업자는 독립된 경제주체이고 그들 이름으로 한 개별거래행위의 효력은 청구법인이 아닌 각각의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쟁점매입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청구법인의 주주 aaa라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은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물품공급계약서를 모두 유효하게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각 법인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지급되었으며 독립적인 계좌를 사용하였고 법인별로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견적서, 발주서, 인수증,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또한, 각각 별도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독립적인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임차공장을 사용한 사실은 임대인 사실확인서로 확인된다. 과세관청 현장확인 시 사무실이 비어있었던 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져 사업을 잠시 철수했던 것으로 이전에는 콘크리트 혼화제를 정장하고 제조하는 시설이 존재하였다. aaa는 청구법인의 주주일 뿐 대표이사가 아니다. 과세관청은 aaa의 문답서와 회사 내부서류의 대표이사 란에 서명만으로 aaa를 대표이사로 간주하여 상여처분 을 하였으나, 해당 사실만으로 aaa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aaa는 청구법인이 신용보증재단 대출을 받을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연대보증을 서고 해당 대출 건을 이유로 청구법인 내부 서류 중 일일자금현황에 한하여 aaa가 서명을 했을 뿐이고, 청구법인의 지출품의서, 인사 관련서류(사직서 등), 재고대장 등 법인운영에 필수적인 서류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aaa는 세무조사 당시 주주와 대표이사의 개념을 혼동하였고, 이는 당시의 세무대리인의 부적절한 조언에 따른 것이다. 과세관청은 관행적으로 중간업체가 개입된 일련의 거래를 소위 “끼워넣기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해왔으나, 복잡 다변화된 경제상황 및 거래구조와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감안하면, 중간업체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러한 거래를 섣불리 끼워넣기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수년 동안 지속된 과세관청의 끼워넣기 거래와 관련한 무리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과세관청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 조 세심판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중간업체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OOO). 과세관청은 개인사업자들의 운영 및 소유권에 관한 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PC의 MAC Address 및 IP주소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것 등을 근거로 개인사업자들을 실체가 없는 사업자라 주장하고,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상 IP, 인터넷뱅킹 IP 내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위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판결에 따르면 다른 법인의 직원이 중간 업체의 업무를 지원하였고 각 법인이 동일한 회계시스템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거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IP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은 세법에 무지한 aaa의 문답서와 IP가 동일하다는 증거만 가지고 끼워맞추는 처분을 하였고, 개인사업자 등에게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요청 및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실제 해당 업체들 간의 거래에 대한 실지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 특수화학혼화제 재료를 매입한 개인사업자들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보아 거래단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aaa는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한경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여 혼화제 업계에서 약 20년을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원재료 매입단계에 개인사업장을 만들어 운영하였고, 청구법인의 진천공장에 사무실을 빌려 청구법인의 외부영업에 도움을 주었다. 원재료 매입단계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것은 인정하나,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 이외에는 모두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원재료의 발주 및 주문 모두 aaa가 진행하였다. 청구법인 관련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한 것은 세법에 무지하여 전 세무대리인이 시키는대로 진술한 것이다. 원재료가 개인사업장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최종 매출처로 바로 배송된 것을 반드시 실물재화가 중간업자들을 거쳐야 하는 줄로 오해하여 진술한 것이며, 원재료가 매입처에서 출발하여 지정한 매출처로 배송하기까지의 거래대금에 대한 신용책임과 재고위험에 대한 책임은 aaa 본인에게 있으므로 해당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가 아니다. 과세관청은 aaa의 문답서만으로 개인사업장을 실체가 없는 사업장으로 결정하고 그 외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초 원재료 매입처와 최종 매출처가 존재하므로 중간 거래단계가 있다고 하여도 부가가치세 탈루금액은 없으며, 최종 매출처에 원재료를 실제로 납품하므로 원재료 가격을 부풀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다. aaa는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장을 본인의 책임 하에 직접 영업활동을 하며 운영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을 취하였고,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원재료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거래를 하지는 않았다. bbb 약정서 확인서와 ccc 약정서 확인서를 보면 명의대여수수료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개인에게 지급하여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개인사업장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진 사업자이므로 가공거래로서 거래단계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는 대표이사나 임원도 아닌 주주에 불과한 바, 실질적 영업활동을 수행한 aaa가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는 방법은 상법이나 세법적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간업체로서의 영업활동에 대한 마진과 더불어 신용위험과 재고위험 등을 부담한 유통업자로서의 대가를 수취한 것이 진실에 부합한 설명이자 당연한 상식이다. 청구법인은 건설사 및 레미콘업체에 콘크리트 화학혼화제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매입한 원재료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과세관청은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규모와 원가율 등을 경제적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채 청구법인과 관련법인 간 매출과 매입 전액을 부인한 반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제3자의 업체와 거래한 금액은 정상거래로 보아 과세하였다. 이는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 사실이나 매출 대비 매입액 비율 등 경제적 실질과는 전혀 무관하게 단순히 개인사업자나 관련법인만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부인하여 과세하였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실제 매출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 부인되기도 하고, 매출은 가공으로 보아 부인하면 매입은 실제 거래라 인정하는 비합리적 과세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질거래로 인정한 원가율과 가공부인된 원가율에 큰 차이 등을 감안하면 거래실질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였음을 의미한다. 결국 쟁점매입처와 제3자 간의 매출⦁매입거래를 정상거래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는 도관업체가 아닌 실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조사 단계에서 오로지 aaa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 및 쟁점매입처와 개인사업자의 거래를 모두 부인함으로써 쟁점매입처를 도관업체나 실체없는 사업자로 과세하는 모순된 과세처분을 초래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 중 ㈜AAA과 ㈜BBB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관련된 거래를 부인함과 동시에 ㈜DDD의 경우에는 그 외의 거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부인하였다. 이는 ㈜AAA과 ㈜BBB과는 논리적으로 다른 처분이고, 과세관청의 무리한 끼워 맞추기 조사에 해당한다.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물류의 흐름이 최초 매입처들에서 청구법인으로 바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 중 일부의 물류흐름이 최초 매입처들에서 청구법인으로 바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3자 거래에 있어 중간거래자를 거치지 않고 최종매수자에게 물류가 바로 배송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요약하자면, 청구법인 및 개입사업자는 모두 독립된 경제주체이고, 그들 이름으로 한 개별거래행위의 효력은 청구법인이 아닌 각각의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법인은 새로운 거래처와의 신규거래가 있고, 공급업체에 발주서나 견적의뢰서를 송부하였으며, 별도의 사업용 예금계좌를 만들어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을 고려하면 이는 독립된 경제주체 사이에 실거래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거래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지급받은 정황이 물품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이상 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거나 거래를 허위로 보기 어렵고, 물류가 중간거래자를 거치지 않고 최종 매수자에게 바로 배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과 거래한 개인사업자들은 aaa가 명의를 빌려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영업활동을 하며 운영하였고, 원재료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거래하지 않았다.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아닌 주주이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여 이익을 취한 것이다. 과세관청은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규모와 원가율 등을 경제적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채 청구법인의 기타 제3자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매출매입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실제 매출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 부인되기도 하고, 매출은 가공으로 보아 부인하면서 매입은 실제 거래로 인정하는 비합리적인 과세결과를 초래하였다. 청구법인의 최종 매출처인 건설사 및 레미콘 업체는 콘크리트 화학혼화제를 판매하는 사업은 경쟁이 치열하여 해당 제품의 가격을 부풀리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며, 최종 매출처에 제품이 실제로 거래되었음에도 그 이전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한 것은 경제적 실질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처분이다.

(2)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시 aaa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업소득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판매촉진과 극심한 가격경쟁을 극복하기 위하여 건설사ㆍ레미콘업체 직원 등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렇게 건설사 ㆍ 레미콘업체 직원 등에게 매출의 일정부분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건설사 ㆍ 레미콘업체 직원 등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그 건설사 ㆍ 레미콘업체 직원의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명의를 대여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도 이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명의대여자의 통장에서 aaa의 계좌로 금전을 되돌려 받아 건설사ㆍ레미콘업체 직원 등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인의 판매수수료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그 귀속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한 과세이다. 청 구법인이 지급한 사업소득이 전액 모두 aaa 개인계좌로 재입금되지는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이 건설사ㆍ레미콘업체 직원 등에게 지급한 내역에 따르면 aaa는 입금된 금액을 매달 건설사ㆍ레미콘업체 직원 등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aaa가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보아 금액 전체를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간딜러 및 콘크리트업체 직원 등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과거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OOO)을 보면 콘크리트 혼화제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들의 업계의 관행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중간딜러의 요청에 따라 콘크리트 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점, 콘크리트업체 직원들에게 지급시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에게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게 한 점,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도 콘크리트업체 직원들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매수수료 지급시 판매되는 제품의 kg당 일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을 미루어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소한 aaa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명백한 근거이고, 기타소득의 경우 ddd, eee가 명백한 특허권자이며,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였으며 원천징수 및 납부도 성실히 수행하였다. 기타소득이 지급된 후 개인적 친분으로 aaa가 ddd, eee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였고 aaa는 추후 대여자금을 상환하였다. 2020.8.27. aaa가 조사팀에 내방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대답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영업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며 세법에 무지하고 당시 세무대리인과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내용이 있다. 기타소득의 금전흐름을 살펴보면 aaa는 ddd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OOO원의 금전을 지급하였고, eee에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OOO원을 재지급하였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eee 및 ddd에게 귀속된 자금흐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청구법인은 판매촉진과 극심한 가격경쟁을 극복하기 위하여 건설사ㆍ레미콘업체 직원 등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업계관행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업소득은 aaa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이다. 만일 가공거래로 본다 할지라도 조사청은 ㈜AAA, ㈜BBB의 매입 가운데 개인사업자 매입액 일부인 OOO원은 청구법인의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으로 추인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정상거래(정당거래)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AAA, ㈜BBB의 매입은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모두 정상매출로 인정하였으므로 ㈜AAA, ㈜BBB의 총매입 가운데 조사청이 가공부인한 개인사업자 매입액을 차감한 실거래금액 OOO원(총매입 OOO원–매입부인 OOO원), 즉 조사청이 정상매입으로 인정한 개인사업장을 거치지 않은 매입금액을 ㈜AAA, ㈜BBB의 청구법인 매출분과 기타 거래처 매출분으로 안분한 비율 중 청구법인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OOO원)은 청구법인의 정상매입으로 인정되고 상여처분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실제 영업비로 지출된 것을 aaa 개인에게 전부 상여처분한 것은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 조사청은 aaa 1인에 대해 약 OOO원의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연간 매출이 OOO원 수준인 중소기업에서 약 2년간의 매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aaa 1인이 취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aaa 계좌에서 재출금된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고, aaa 개인이 그 많은 자금을 소득으로 취하였다면 이는 현금으로 보관할 규모가 아니므로 본인 또는 가족 명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어떠한 형태이든 개인의 재산증식에 사용되었을 것이어야 한다. 만일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AAA, ㈜BBB의 매입을 가공거래로 본다고 할지라도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업비 지급 거래처 직원 명부 및 해당 거래처 직원명함, 영업비 지급리스트 등을 통해 영업비용이 실제 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 및 관련법인 등은 모두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정상거래를 이행하였고, 사업소득 지급액 또한 레미콘업체 직원 등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당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 등은 모두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가공이 아닌 정상거래를 이행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ㆍ납부하였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당신고불성실가산세는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는 해당 업종의 경쟁이 치열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경제적 거래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조세포탈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를 현저하게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사기 기타 행위 등 적극적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이라 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영업의 확장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발급ㆍ수취한 사실이 없고,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없으며, 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은 모두 개인의 소득으로 정상 신고 ㆍ 납부되었고, aaa의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은 금액도 모두 계좌이체로 이행한 점 을 고려하여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기망행위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가공매입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에서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한 것은 개인사업자나 관련법인의 거래를 ‘위장’이나 ‘가공’으로 보아 이미 질서범으로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한 것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일반적인 ‘자료상’ 세금계산서와는 명백히 다름에도 동일한 것으로 본 과세오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 등은 모두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정상거래를 이행하였고, 당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가공거래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 않았고,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사기 및 기타 행위 등 적극적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소득 지급액 또는 레미콘업체 직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지급수수료에 해당하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은 모두 개인의 소득으로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되었고, aaa의 개인 예금계좌로 되돌려 받은 금액도 모두 계좌이체를 하였으므로 적극적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조사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매출은 전액 인정하였으나, 전체 매입의 약 35.2%를 부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사실과 다르게 과대계상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입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가공으로 보았으므로 세법상 추계소득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을 계상한다면 일정 매입을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은 적용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추계소득은 매입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경비율이나 동일 업종의 이익률을 반영하여 추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 두 가지 경우로 추계소득과 이에 따른 인정상여를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단순경비율로 추계소득 산정한 경우 ㅇㅇㅇ <표4> 동일업종 순이익률로 추계소득을 산정한 경우 ㅇㅇㅇ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실 대표이사 aaa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가공업체를 설립하였다. aaa는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겸 사주로 청구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것이 문답서 및 내부 결재서류에서 확인되고, aaa는 주로 영업을 담당하였지만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aaa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명의상 대표 fff은 gg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경영지원팀장을 수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고 aaa가 이러한 법인들을 설립,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하기 위해 aaa가 가공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AAA, ㈜BBB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혼화제 탱크를 설치해주고 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내역이 장부상 확인되지만, ㈜AAA, ㈜BBB 사업장에 혼화제 탱크 설치, 철거, 처분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확인되지 않는다. aaa는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 확보를 위한 접대비, 판공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AAA, ㈜BBB을 설립하여 원재료 매입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2020.8.31.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접대와 판공비 지급이 불가피하여 영업비를 만들기 위해 ㈜AAA 등을 설립하였다고 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가공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청구법인의 실대표이사 aaa는 직원 명의를 빌려 ㈜AAA, ㈜BBB을 설립하였고, 본인 명의로 DDD, CCC을 설립하였다. aaa는 ㈜AAA, ㈜BBB의 매입처를 무재산자 등의 명의로 가공매입처(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청구법인과 원재료 실매입처 사이의 거래단계에 ㈜AAA 등과 가공매입처를 끼워넣기 방법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aaa의 문답서상의 진술내용과 이 건 세무조사 당시 aaa의 캐비닛 등에서 발견된 가공매입처의 운영권 및 소유권을 가지는 약정서, 청구법인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가공매입처의 금융기관 OTP카드 및 청구법인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인터넷뱅킹 접속 IP주소, 청구법인과 aaa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인터넷뱅킹 접속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가 ㈜AAA, ㈜BBB, 가공매입처들의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와 다수 일치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매입처들과 서로 통정하여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이고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로 판단된다. 청구법인과 aaa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이 ㈜AAA, ㈜BBB에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AAA, ㈜BBB은 가공매입처에 매입대금을, 가공매입처는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aaa의 개인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러한 가공매입처는 아래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aaa가 가공거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사업자인 것을 인정하였다. ㅇㅇㅇ 또한, 가공매입처들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로 거래사실확인 안내문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 또는 미회신하는 등 사업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물 거래 및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실물이 존재하였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자들을 만들었을 뿐 원재료 발주 및 주문 모두 aaa가 진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하지만, FFF(주) 등 당초 원재료 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 원재료를 직접 발송하였고, 개인사업자 및 쟁점매입처는 인수확인 및 수령 등 업무를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다. 쟁점매입처 및 개인사업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단순히 전달하는 정도로 실질적인 자금 부담을 갖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2) aaa는 영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영업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eee【㈜AAA의 명의상 대표자 ddd(㈜AAA 직원)】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고 사용료 OOO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래 <표5>와 같이 세금 등을 제외하고 전액을 aaa 계좌로 다시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aaa는 사용료 지급액을 되돌려 받은 사유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영업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dd, eee는 청구법인에서 특허권 사용료가 입금되면 동일한 금액을 aaa의 계좌로 즉시 이체하는 것이 예금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해 가공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5> 청구법인 및 aaa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ㅇㅇㅇ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직원의 가족 등 명의로 판매수수료 OOO원의 지급명세서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자에게서 aaa 계좌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OOO원을 되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되돌려 받은 사유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 판매수수료 지급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비 사용이 적법한 비용이라면 청구법인의 명의로 지출하고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실대표 aaa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영업비로 사용한 내역과 실지귀속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거래처 직원 명부, 명함 사본을 제출하면서 영업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일시, 지급상대방, 지급액 산정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가공업체들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사외유출한 자금을 영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래를 조작하여 청구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는 건설사 및 레미콘 업체로 주된 영업대상은 건설사 및 레미콘 업체의 구매 담당자이다. 청구법인이 2020.8.31. 조사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혼화제 납품을 위해서 영업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영업비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가공매입, 가공경비 계상하였음은 aaa가 직원 명의를 빌려 ㈜BBB, ㈜AAA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IP, 국세청 홈택스 접속 IP와 ㈜BBB, ㈜AAA 등 가공거래처의 IP가 동일하며, 청구법인이 ㈜BBB, ㈜AAA 등의 매입처 금융거래 OTP카드를 보관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자금거래를 직접 이체하여 왔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위한 매입처를 타인명의로 만들어서 직접 관리하였고, 실제 매입대금을 제외한 상당액을 실제 대표이사 aaa의 예금계좌로 되돌려 받아 확인되지 않는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또한, 가공경비를 계상하기 위해 특허권 사용료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aaa 계좌로 대금을 되돌려 받은 것과 가공경비를 계상하기 위해 프리랜서를 고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aaa 계좌로 대금을 되돌려 받은 것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겸 사주 aaa는 가공업체를 설립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aaa의 차명계좌를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공매입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등 일부 허위로 신고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 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된 법인세액이 추계로 결정된 법인세액 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OOO 판결). 이 건은 가공매입액 등에 대응하는 실비용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기에 용이한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실지비용을 입증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OOO 판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금액(OOO원)을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영업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④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⑤ 추계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인정상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에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① 영 제104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② 영 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현황 및 사주 관련 ㅇㅇㅇ

2. 조사법인(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ㅇㅇㅇ

3. 대표이사 aaa에 대한 조사 ㅇㅇㅇ

4. 금융거래내역 조사내용 ㅇㅇㅇ

5. 쟁점매입처 조사 ㅇㅇㅇ

6. 매출처 조사 ㅇㅇㅇ (나) 조사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흐름 주요내역은 아래 <그림1> 및 <그림2>와 같다. <그림1> 2015년~2018년 거래흐름도 ㅇㅇㅇ <그림2> 2019년 거래흐름도 ㅇㅇㅇ (다) 조사청(처분청)이 제출한 aaa와의 문답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0.8.27. 14:00 작성한 문답서 주요 부분 ㅇㅇㅇ

2. 2020.9.1. 14:40 작성한 문답서 주요 부분 ㅇㅇㅇ (라) 조사청(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사주 aaa 캐비넷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처였던 GGG 외 4개 업체의 운영 및 소유권에 관한 약정서와 매입처 ㈜HHH외 5개 업체의 금융기관용 OTP카드 등을 발견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약정서 내역(GGG 외4) ㅇㅇㅇ

2. 청구법인 사무실 내에서 발견된 OTP카드 내역(OOO 주식회사 외5) (마) 이의신청결정서(2021.4.12.)에서 확인되는 주요 사실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내역은 아래<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주주구성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등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견적서, 발주서, 원재료 관련 공급계약서, 원재료납품계약서, 원재료인수증, 작업지시 및 일보, 표준작업지시서 등 다량의 관련 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지출)품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7.1.9. 혼화제 탱크설치 완료의 건으로 설치비용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7.6.4. 이송배관(2기) 설치비용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7.12.4. 접대비 명목으로 OOO(hhh 사장)에게 OOO원, 통영산업(iii 사장) OOO원 등 다수의 지출품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jjj, kkk 등은 아래의 <표7>과 같이 aaa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입금받아 거래처에 영업비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7> 접대비 지출내역 ㅇㅇㅇ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업비 지급리스트 사용법인별 집계표는 아래 <표8>과 같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예금계좌 거래내역(현금인출분 포함)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합계액이 <표8>상의 금액과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8> 영업비 지급리스트 사용법인별 집계표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bbb과 ccc에게 약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9>와 같이 약정액 현금지급 자금인출집계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aaa의 OOO 예금계좌(476-026844--*)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계좌내역에는 출금일자 및 현금출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표9> 약정액 현금지급 자금인출내역 집계표 ㅇㅇㅇ (사)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에 ddd 및 eee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는 aaa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으나, 아래 <표10>∼<표11>과 같이 ddd 및 eee에게 다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ddd에게 재지급분 ㅇㅇㅇ <표11> eee에게 재지급분 (아) 거래처(영업처) 직원들에게 지출한 영업비 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 대표 aaa는 본인의 OOO 및 OOO 예금계좌를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처 직원들로 보이는 인원들 또는 청구법인 직원들에게 지출한 금액 합계는 OOO원(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영업처) 직원들 리스트에 따르면, 466명에 달하는 영업처(매출처) 직원들의 성명 및 연락처, 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 명함 등이 모두 첨부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할 것이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쟁점매입처는 가공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가공매입처는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매입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aaa가 직원 명의를 빌려 ㈜BBB, ㈜AAA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IP, 국세청 홈택스 접속 IP와 ㈜BBB, ㈜III 등의 IP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이 ㈜BBB 등의 금융거래 OTP 카드를 보관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직접 이체한 점,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 aaa는 청구법인의 매출처 확보를 위한 접대비, 판공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쟁점매입처를 설립하여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OOO 판결)이고,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두3581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금액(OOO원)이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영업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eee의 특허권은 발명자가 jjj로 등록되어 있어 특허권자가 일치하지 않고, eee는 거래처의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제 특허권 사용료로 보기 어려운 점, ddd, eee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료가 입금되면 동일한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예금계좌로 즉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ddd 및 eee에게 상당한 금액을 재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내용만으로 특허권 사용료의 업무관련성이나 실지급 내역, 청구법인과 ddd 및 eee 등과의 자금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러한 판매수수료 등의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계약서, 지급액 산정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이러한 판매수수료(영업비) 등의 지급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외부에 지급하였으나 이를 다시 대표자 aaa의 예금계좌로 반환받는 거래형태를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aaa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거래처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매출처(거래처) 직원 등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함,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 영업비의 지급사유,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거래상대방(최종 귀속자)이 모두 소명되어 각 금액이 매출처들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위한 쟁점매입처를 타인 명의로 만들어서 직접 관리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기 위해 특허권 사용료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프리랜서를 고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이러한 금액을 대부분 청구법인의 대표인 aaa의 예금계좌로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5개 이상의 폭탄업체 및 3개 이상의 도관업체, 다수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청구법인 직원 등에게 특허권사용료를 각각 지급하고 이를 다시 aaa의 예금계좌로 지급받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5년 이상에 걸쳐 가공매입 OOO원 및 가공경비 OOO원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 가운데 OOO원이 귀속불분명으로 나타나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여도, 거래구조 및 거래규모, 거래의 지속성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O 판결). 청구법인은 추계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aaa에 대한 인정상여(대표자 상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경비 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면서 법인세를 부과한 점,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 장부가 멸실되어 동종 업종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 및 판매수수료(영업비) 등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가운데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면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