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3557 선고일 2022.04.29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호텔업(OOO호텔)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5.7.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부(父) BBB은 자신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9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AAA가 보유한 CCC㈜의 주식 234,545주와 교환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차익(이하 “쟁점차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AAA가 BBB으로부터 교환 취득한 쟁점주식을 2015년 중 AAA에게서 OOO원에 매수하여 2016.3.15. 소각하였고 2017년 2월 소득자를 AAA로, 배당소득금액은 OOO원으로 기재한 2016년 귀속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BBB이 형식상으로 쟁점주식을 AAA에게 양도(교환)하였으나,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자본을 환원(감자)받아 CCC㈜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8.10.4. DDD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동 처분에 대하여 볼복을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기각결정(조심 2019중350, 2019.4.3.)하였다. 이후 2020년 5월 경 국세청장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이 BBB에게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BBB에 대한 배당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2.15. 청구법인에게 OOO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1.1. 이 건 부과처분(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 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2021.11.1.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