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3556 선고일 2021-12-2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2021.11.19.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자 2020.11.9.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1회 발송하였으나 이후 반송되자 이를 2020.11.23. 공시송달하였다.
  •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1.5.10.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처분청은 위 공시송달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2021.11.19. 결정취소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2021.11.19.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