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2021.11.19.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2021.11.19.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