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2015년에 쟁점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2017년에 대위변제를 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계상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거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쟁점법인이 2015년에 쟁점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2017년에 대위변제를 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계상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거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재무제표 상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인 OOO원과 우선 상계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2015년 2월 부도 이후 수입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경비로서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지출하였다. (나) 이처럼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운영비를 자체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개인 신용으로 aaa에게서 금전을 차입하여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비로 지출한 것이다. (다) 상계 가능한 가수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17년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수입시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쟁점금액에 대해 처분청은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운영과 채무상환을 위해 부도 직전인 2014년말까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에 가수금 OOO원(입금 OOO원 - 지출 OOO원 + 개인카드 대금 OOO원)을 투입한 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당시 경매로 처분(낙찰 OOO원)되어 쟁점법인의 채무에 변제된 점, 2017.2.8. 쟁점사업장의 경락시 배당을 받지 못한 쟁점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청구인이 OOO원의 연대보증을 지급할 채무가 확정된 점, 예금보험공사의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채권인 OOO원을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지급명령을 받은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인 가수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2017.4.7. 법원의 조정내용 상 청구인의 채무 OOO원을 쟁점법인이 대위변제하였다는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aaa으로부터 차입한 후 배우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법인의 부도로 인해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개인신용으로 2015년 1월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쟁점법인의 소액채무 변제 및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할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법적·재무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압류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배우자의 은행계좌로 예치한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수금을 쟁점금액과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장부에 계상된 단기대여금(가지급금) 약 OOO원의 채무자는 쟁점법인의 관계회사인 ㈜DDD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채무자인 것으로 잘못 계상되었다는 사실이 과세사실판단자문 결과 인정되었다. 즉 잘못 계상된 결과로 인해 청구인의 가수금 OOO원이 가지급금과 상계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장부상 오인된 것이다. (나) 쟁점법인의 사실상 청산일인 2017.4.7. 현재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가수금, 가지급금의 청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가수금이 가지급금을 약 OOO원 초과하는 상태임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증거를 임의로 배제하고 단지, 청구인 세대의 소득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가수금을 입금시킬만한 여력이 없다는 추측으로 가수금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세대의 소득수준 및 누적된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의 규모는 처분청이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쳐 입증해야 할 사항으로 단지 일정기간 동안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파악한 규모는 신뢰성이 낮다. <표1>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가수금·가지급금 내역 OOO (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개인자금을 투입하였고, 쟁점법인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민법제496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상계금지 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6) 조사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법인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조사절차상 하자가 있다. (가)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서는 쟁점법인이 2014년 금융권 차입금과 상계처리한 가지급금인 OOO원과 관련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요청하였으며, 자문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사실과 통장거래내역 집계결과에 따라 ㈜DDD에 대한 채권으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과세불가 결정이 났다. (나) 과세불가결정 이후 소명기회를 얻지 못한 쟁점금액의 상여처분은 조사절차 상 하자가 명백하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가수금이 가지급금보다 더 많으므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은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유출된 것이다.
1. 쟁점법인은 조정성립일(2017.4.7.)부터 이의신청일(2020.12.30.)까지 쟁점금액을 장부에 채권(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으로 계상하거나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내역이 없다.
2. 국세청 해석례(서면2팀-2661, 2004.12.17.)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위변제한 날부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데, 이는 쟁점금액이 채권으로 계상되고 해당 채권이 사내유보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회수목적이 있을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채권으로 계상하고 회수목적이 있었음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4.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나)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작성한 차용증 또는 변제약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사회 의결내역 등을 조사청에 제출한 바 없다.
1. 세무조사 종결일(2019.11.30.)까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에 변제한 사실과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한 노력은 없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을 실질지배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주식 이외에 쟁점금액을 상환할 만한 부동산 등 재산내역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채권으로 계상하지 않아,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변제 또는 회수 목적이 없다는 의사가 동일시되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닌 조정성립일 당시 사외유출로 보아야한다.
(2) 가수금은 별도의 채무이며, 기장 누락한 자산과 상계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7사업연도 가수금 잔액이 OOO원이므로 쟁점금액과 우선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수금은 별도의 채무일 뿐 자산누락과 상계할 수 없다. 그리고 쟁점법인은 가수금 장부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바 없으며, 상계의 의사표시도 없어 상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은 조사청에 의하여 적출된 사항이며,민법제496조에서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이 당해 사업연도 말에 존재하더라도 쟁점금액과 가수금은 서로 상계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가수금이라 주장하는 금액의 자금원천은 불분명하다. (가) 2014년 이전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잔액은 확인된 바 없다.
1. 쟁점법인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당시 소명자료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연속적인 계좌내역이 아닌 청구인의 입·출금사항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금융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입금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다.
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진술로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DD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개연성이 인정되어 아래 <표2>와 같이 과세불가로 의결된 것이며, 과세불가로 의결하는데 있어서 2014년까지 청구인의 가수금이 OOO원인 것으로 확정한 바 없고, 쟁점법인의 조사 당시 조사대상기간은 2013∼2017사업연도였기 때문에 조사청은 2013년 이전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가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2014년 가수금을 OOO원이라 확정한 바 없다. <표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일부 OOO (나) 청구인이 가수금이라 주장하는 금액에는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에 자금을 이체한 후 입금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쟁점법인의 금융계좌에 재입금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 bbb은 쟁점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쟁점법인에 가수금을 입금할 여력이 없다.
1. 청구인은 개인 자금으로 쟁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가수금이 2014년까지 OOO원, 2017년까지 가수금도 OOO이 증가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청구인 세대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주식 이외에 부동산 등 재산내역은 없고, 소득대비 지출내역으로 보아도 청구인은 개인자금으로 가수금 OOO원을 입금할 여력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발췌내역 만으로는 청구인의 가수금 납입내역을 입증할 수 없으며, 설령 납입하였더라도 청구인 세대의 소득 대비 지출내역으로 보아 그 가수금의 자금원천이 쟁점법인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조사 당시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아파트 경락자료를 제출한바 없다.
1. 아파트 경락일까지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확정된바 없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가수금원장을 제시하지 않아 2016년 가수금 잔액에 경락대금 OOO원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불가하며, 실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더 적을 개연성이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은 쟁점법인의 자금일 가능성이 높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가수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장 누락한 쟁점금액과는 상계처리 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주장 가수금에 대한 처분청 의견 OOO
(4) 쟁점차입금의 업무관련성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가) 쟁점법인은 법인통합조사 당시 조사청에 회계전표, 가수금 계정 원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회계장부상 쟁점차입금의 직접적인 업무관련 사용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과 배우자 bbb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5.1.2.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쟁점차입금 OOO원을 OOO 계좌(OOO)로 수령하고, 2015.1.3. bbb에게 OOO원을 송금 및 일부 사적사용한 후 2015.1.27. OOO원을 수표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후 쟁점차입금의 사용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의 사용 증빙으로 2015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직원 ccc이 매월 OOO원씩 총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ccc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과 소득세 신고내역이 없고, ccc은 쟁점법인의 이사이자 회계담당자로서 확인서 내용만으로 그 사실을 신뢰하기 어렵다.
(5) 조사청은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바 없다. (가) 조사청은 조사착수일부터 종료일까지 2019.10.7., 2019.10.31.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분개장, 회계전표, 금융증빙 등 세무조사시 통상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들에 대하여 구두 상으로 수차례 제출요구 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조사종결일까지 검찰조사를 사유로 회계전표, 분개장 등을 단 한 차례도 제출한바 없고, 2019년 조사청에서 문서상으로 요청한 서류는 쟁점법인이 자료제출이 불가한 것으로 답변하여 최소한으로 요청한 것으로, 그마저도 제출한 바 없다. (나)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함에도 쟁점법인은 회계장부 일체를 조사청에 제출한 바 없으며, 조사청은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바 없다.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과 배우자 bbb의 2016년 말 기준 재산보유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해당 주식이외에 부동산 등의 재산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OOO <표5> 주식보유 내역 (단위: 주, 원) OOO * 2016년부터 수입금액 없음 ** 2015년 개업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 없음 (나) 쟁점법인은 2015.1.2. 주-BBB과 쟁점사업장 관련하여 아래 <표6>의 매매전환조건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표6> 매매전환조건부 전세권설정계약 내용 일부 OOO (다) 쟁점법인은 2015.2.4. 부도처리 되었고, 2015.2.5. 주-BBB은 쟁점법인에게 매매전환조건부 전세권설정계약 해지통보 및 전세금 반환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2015.6.12. 주-BBB을 상대로 명도소송(OOO) 제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주-BBB은 2017.3.10. 쟁점법인에 전세금반환청구의 반소(OOO) 제기 및 전세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마) 2018.7.13. OOO은 건물명도의 본소(OOO)와 전세금반환청구의 반소(OOO)에 대해 2017.4.7. 조정성립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는 판결을 하였고,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법원 조정내용 OOO (바) 청구인은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거주하던 집이 경매를 통해 쟁점법인의 근저당권자인 EEE(유동화전문회사)에게 OOO원이 전액 배당되었다는 증빙으로 OOO의 배당표(2016.4.21.)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FFF에 대한 채무 OOO원을 연대보증한 후, 쟁점사업장의 경락배당금으로도 반환하지 못한 대여금 중 OOO원에 대하여 2017.11.17.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문(OOO 판결)을 제출하였다.
3. 쟁점법인의 소액채권자에 대한 무통장 입금표 및 송금내역서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소액채권자의 무통장 송금내역 (단위: 원) OOO
4. 쟁점법인의 이사인 ccc가 2015년 2월 쟁점법인이 부도난 이후부터 2017년 12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월급으로 매월 OOO원씩 총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쟁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DDD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액 OOO원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착오로 회계처리하였다는 GGG의 감사책임자 확인서를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감사책임자 확인서 OOO (사)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의 업무관련 사용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증빙 등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쟁점차입금의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며 금융거래내역 명세서를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쟁점차입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명세서 (단위: 원) OOO
2.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개인자금으로 2015년까지 가수금 OOO원을 입금할 여력이 없다는 증빙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회되는 2009년∼2019년까지의 청구인 세대의 소득대비 지출내역을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청구인 세대의 소득대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OOO
3.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의 자금원천은 법인자금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재입금한 금융내역을 아래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재입금한 금융내역 (단위: 원) OOO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입금한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아)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과 세무조정계산서 상 가수금계정을 비교하면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법인의 가수금계정 등 비교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사용하였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상 가수금과 우선 상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가 쟁점법인의 의사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법인이 2015년에 쟁점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2017년에 대위변제를 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계상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거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쟁점금액의 인출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전액을 이체한 후 일부에 대해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수표로 출금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표 및 임직원 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수금도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후 재입금한 금융내역도 확인되는 등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자금거래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은 조사청에 의하여 적출된 사항으로 쟁점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의 일부를 법인에 환원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원의 조정성립일 당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리고 청구인은 소명기회를 얻지 못해 조사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청구인이 답변(자료 미제출)을 하는 등의 소명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부과처분의 합법성을 희생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